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을 세무조사 이후에 공급시기가 다르게 신고한 사유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631 선고일 2011.12.21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고하였고 매출누락액을 세무조사 이후에 공급시기가 다르게 신고한 사유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함

주 문

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년 ○월 ~ ○○○○년 ○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 조사에 의해 적출된 매출누락액 중 ○○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년 제○기분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고,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원-○,○○○,○○○,○○○원(결산서 기반영 매출누락액)-○○,○○○,○○○원(외상매출액 계상),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인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공급대가 ○,○○○,○○○,○○○원) 중 ○○억원을 익금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원만이 매출누락액이고, 동 금액 중 ○○석유의 외상매출액 ○○,○○○,○○○원을 제외한 금액 ○○○,○○○,○○○원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품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등이 임의로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와 법인계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출인 매출누락액에 대한착오로 ○○○○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억원과 외상매출액으로 계상한 ○○,○○○,○○○원을 제외한 ○○○,○○○,○○○원(공급대가)이 매출누락액이고, 동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상품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요처분)에 비추어 볼 때, 매출누락액 ○,○○○,○○○,○○○원(공급대가) 중 결산서에 반영한 ○○억원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원(결산서 기반영분)을 차감한 ○○○,○○○,○○○원에 대하여 실지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5서673(2005.7.19.), 서면2팀-1525(2004.7.20.),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처 중 ○○주유소(대표이사 ○○○의 배우자 운영), ○○석유(대표이사 ○○○의 처형 운영)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의 조사(○○○○년 3월)이후에야 신고(○○○○년 제2기 매출액을 ○○○○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가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을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읜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간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을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년 3월 ~○○○○년 5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 중 ○○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 청구법인에게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고,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을 보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월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아래 [표]의 선수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표]선수금 명세서 (단위: 원) 거래처명(사업자) 적요 금액 비고

○○ 주유소(

○○○) 선수금

○,○○○,

○○○,

○○○

○○ 에너지(

○○○) 선수금

○○,

○○○,

○○○

○○ 에너지(

○○○) 선수금

○,○○○,

○○○

○○ 주유소(

○○○) 선수금

○,○○○,

○○○,

○○○ 대표이사 처가 운영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누락액의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선수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처리 자료가 없어 선수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선수금에 포함 되었다는 쟁점금액 역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18499, 2010.12.23. 같은 뜻임)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처 중 사비주유소(대표이사 ○○○의 배우자 운영), ○○석유(대표이사 ○○○의 처형운영)는 특수관계자이고, 처분청의 조사(○○○○년 3월)로 적출된 쟁점 매출액을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신고(○○○○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가산세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부당한 방법’은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년 제1기분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유소(대표이사 ○○○의 배우자 운영), ○○석유(대표이사 ○○○의 처형 운영)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고, 매출누락액을 공급시기가 다르게 신고(○○○○년 제2기 매출액을 ○○○○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함)한 사유가 처분청의 조사(○○○○년 3월)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