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487 선고일 2011.11.22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8. OOO로부터 OOO 592 대지 7,330.8㎡(이하 “매매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7.8.3.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매매토지의 취득대금 중 OOO만원(이하 “차용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 고OOO(이하 “고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아 OOOOOO에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고OOO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의규정에 의한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자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4.6. 청구인에게2004.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4.7.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6.20.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7.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OOO으로부터 2004.6.20. OOO만원, 2004.12.20. 800백만원 합계 OOO원(차용금액)을 대여받아 매매토지의 취득대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OOO에게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2004.9.8.부터 2006.8.24.까지처분청 및 OOO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금 OOO원을 청구인의OOO은행 계좌(931301-**,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로입금받은 후 고OOO이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쟁점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고OOO에게 이자상당액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은행 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고OOO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액을OOOOOO 대출금 OOO원, 매매토지 양도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931302-** 및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OOO원을 고OOO 및 고OOO의 사업관련인 등에게 지급하여 상환하였고, 잔액 OOO만원은 고OOO이 매매토지 양도가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상환하는 등 청구인이 고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차용금액만을 상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에 규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매매토지를 양도한 후 2007.10.25.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고OOO이 매매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고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도록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OOO국세청장이 심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재조사결과 고OOO이 매매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OOO으로부터 매매토지의 취득대금인 1,335백만원을차용하여 매매토지를 취득하였고,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재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가)청구인은2004.6.28. OOO를 방문하여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2004.6.20. 고OOO으로부터차용한535백만원을 계약금으로납입하였고(처분청은고OOO이 2004.6.25.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2004.7.4. 입국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분양계약한 것으로 보았음),2004.12.10.추가로고OOO에게 OOO원을차용하여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자금이부족하여2차 및 3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중 2006년 12월경 주식회사 OOO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매매토지를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O,OO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63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512백만원을 고OOO에게 상환하였고, 매매토지의 가계약금 OOO원을 2006.12.21. 고OOO이 직접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하게 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차용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차용금액 상환내역 (단위: 백만원) 상환일자 금액 자금원천 비고 합 계 1,335 2004.12.17~2005.09.05 115 보유예금 청구인의 계좌(931302-**)에서 출금 2005.09.12~2006.03.03 512

○○○은행 대출(630백만원) 2006.12.21 100 매매토지 매도 가계약금(100백만원) 고○○○이 직접수령 2007.06.01.~2008.02.25 310 매매토지 계약금(1,000백만원) 청구인의 쟁점계좌(931302-)에서 출금 2007.08.03 100 매매토지 잔금(900백만원) 고○○○이 직접수령 2007.08.23~2008.04.07 198 청구인의 계좌(931302-)에서 출금

(3) 청구인은 차용금액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쟁점계좌(931302-01-044***)로 입금된 국세환급금OOO을 고OOO이 직접 출금하여 사용하도록하는 등 OOO원을 이자상당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이 이자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출금일자 거래구분 출금액 수령자 참고사항 2004.12.2. 인터넷출금 10,000,000 농협 고○○○ 국세환급금 2005.2.24. 인터넷출금 20,000,000 이○○○ 국세환급금 고○○○의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2005.4.25. 인터넷출금 100,000,000 고○○○ 국세환급금 2005.10.17. 인터넷출금 70,000,000 주식회사○○○ 국세환급금

○○○은 고○○○의 투자회사임 2005.10.24. 현금출금 82,000,000 고○○○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2006.1.17. 인터넷출금 14,470,000 농협 길○○○ 길○○○은 고○○○의 친구라고 함 합 계 296,470,000 (4)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외에 이자상당액 296,470,000원을 고OOO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OOO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그러한 주장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었고,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이 고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금액의 이자상당액으로 지급한 것인지 또는 다른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