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시)부모의 양도대금 중 일부 받은 금액을 부양 목적의 대가관계로 선수령한 부양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법상 (시)부모의 봉양의무자로 통상적인 지출만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자녀가 (시)부모의 양도대금 중 일부 받은 금액을 부양 목적의 대가관계로 선수령한 부양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법상 (시)부모의 봉양의무자로 통상적인 지출만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이OOO 등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이OOO등 관련자들의 영수증·상속포기각서, 이OOO의 확인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이OOO, 라OOO) 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은 동생 이OOO과 합유하던 충청남도 OOO외 3필지 임야 20,926㎡를 (주)OOO2004.1.16. 9,400백만원[이OOO: 3,750백만원, 이OOO: 5,6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OOO의 양도대금 중 2,535백만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자녀 등에게 배분되었고 그 중 장남 및 그 배우자인 청구인들에게 675백만원이, 차남(이OOO) 및 그 배우자(백OOO)·아들(이OOO)에게 660백만원이 배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OOO은 청구인들을 제외한 수령자 전원에게서 영수증을 받고 딸들로부터는 상속포기각서를 별도로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OOO은 영수증과 상속포기각서가 부동산 양도대금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 이○○○의 토지 양도대금 배분내역 일자 수령자 이○○○과의 관계 금액(원) 증빙 2003.10.17. 이○○○ 배우자 200,000,000 영수증 2006.4.14. 이○○○ 장남 375,000,000 금융증빙 2006.4.14. 라○○○ 자부 300,000,000 〃 2003.12.30. 이○○○ 차남 500,000,000 영수증 2004.2.9. 백○○○ 자부 100,000,000 〃 2004.2.9. 이○○○ 장손 60,000,0000 〃 2003.12.17. 이○○○ 장녀 100,000,000 영수증,각서 2003.12.23. 이○○○ 차녀 100,000,000 〃 2004.1.20/2004.1.29./2005.2.19 이○○○ 삼녀 300,000,000 〃 2003.12.23. 이○○○ 사녀 400,000,000 주」 〃 2003.12.23. 이○○○ 오녀 100,000,000 〃 합 계 2,535,000,000 주」2003.12.23. 작성된 이○○○ 명의 영수증에는 5억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4억원이었던 것으로 이○○○이 확인함 (다) 청구인들은 2006.4.14. 쟁점금액을 수표(OOO은행 발행 수표 6매)로 수령하여 그 중 375백만원을 이OOO에, 300백만원을 라OOO에 입금하였는데, 이OOO은 2006.4.14.자로 쟁점금액을 큰 아들인 청구인 이OOO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수기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라)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이OOO의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지출명세서에는 이OOO에서 2003.12.27.~2006.2.13.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436,397,220원이 생활비 및 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을 제외한 여타 증여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차남 일가는 2010.10.18.자로 증여세 고지금액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 수령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들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OOO에게 2004.1.24.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이OOO의 행동(배우자 라OOO와 함께 부모가 살고 있는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물건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방화위협을 하기도 함)에 따라 신변의 위험을 느껴 현재 차남인 이OOO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결과 이OOO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재산을 줄 수 없으며 추후라도 요구할 경우에는 고소하여 의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이 2011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부친과 관계가 소원해진 경위, 쟁점금액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2006.4.1. 온양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으나 동생[차남 이OOO]이 돈을 주지 않다가 부친으로부터 논(농지) 천평을 준다는 각서를 2006.4.12. 받고 나서야 2006.4.14. 쟁점금액을 수표로 발급하여 본인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의 여자형제 및 사위들(장녀 및 사위, 2녀 및 사위, 4녀, 5녀 및 사위 7인) 명의의 확인서에는 차남 이OOO의 집에서 살고 있던 부모가 봉양관계로 인한 차남의 가정불화로 더 이상 차남과 살 수가 없자 쟁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봉양할 것을 요구하여 경기도 부천에서 살던 이OOO이 2006.4.1. 온양에 내려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는 2006.1월부터 2011.4월까지 의료비(약국, 병원 등 지출액)로 합계 17,871,690원을 결제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동 비용이 부 이OOO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부양비 명목으로 선수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표1>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내역 및 과정을 보면, 당시 고령이었던 이OOO이 본인 재산을 매각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에게 배분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차남 일가가 수령한 금액에 상당할 뿐 아니라, 이OOO이 배분과정에서 딸들로부터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남인 청구인 이OOO에게 주었다고 자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OOO과의 불화가 있었던 사실이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민법상 (시)부모에 대한 봉양의무자로서 현재에도 봉양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부모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료비가 봉양 이후부터 17,871,690원에 그쳐서 통상적인 지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봉양에 대한 대가관계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양비 명목으로 선수령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