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내용 대부분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466 선고일 2011.09.27

청구인이 탈세 제보한 내용이 대부분 추측성 제보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25-12 소재 택시회사인 ○○○운송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 에 대한 탈세제보를 2010.4.1.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제보 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국세청 훈령) 별지 제4호 서식]를 2010.8.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2010.8.27. 받은 후,2011.4.13.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항 및 제1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회신을 처분청으로부터 다시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수법,내용,규모,기간,품목,금액 등의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① ○○○도 ○○○시 지역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표에 의하여 타 업체 차량보유대수와 비교하여 경감 세액이 적은 사실, 신고금액과 근로자수 × 근무일수 × 사납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② 2003 년부터 ○○○모터스에 피제보자의 부동산(토지)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시켰으나 2005년부터 추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상사에서 구입한 선물셋트 800,000원 정도를 6,000,000원으로 과다 신고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사실,③ 발해항공여행 등에게 피제보자가 지급한 18,340,400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한 사고수리비로 차량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과다계상한 사실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전임 노조위원장 유○○○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등의 탈세 제보를 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행정법원 판결(2009구합54789,2010.6.3,)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탈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큼 중요한 자료 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상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차량보유대수와 비교하여 피제보자가 다른 업체보다 경감세액이 적다는 사실은 지적하는 것은 추측성 제보로서 조세탈루로 직접 연결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수 × 근무일수 × 사납금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은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방법이며,추징세액 (174,555,290원)의 대부분은 운전기사가 부담한 유류비 및 세차비와 콜(Call)비를 수입금액에 가산한 결과이며,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운수종사자로 근무시 2007년과 2008년의 제보자 개인의 연간사납금과 연간LPG매입액을 기준으로 피제보자의 연간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2007년도에는 오히려 과다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피제보 자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추계에 의한 추측성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고, ② ○○○모터스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 (임대인)가 피제보자의 주주이고, 주주가 피제보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법 저11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토지 임대료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2005년부터 추징한 것 은 정당하고, △△상사로부터 매입한 선물 5,272,720원은 장부상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일부 거래처에 선물로 준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접대비로 분류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일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였으며, ③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 법 제106조의7 제2항),법적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조사권한 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제3항) 처분청에게 조사권한이 없으며, 차량사고보상금 및 부품구입과 관련하여 조사한바,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았으며,2011.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개정되어(대통령령 제22577호로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호),청구인 이 제보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는 법개정전의 것으로 처분청 이 인건비로 손비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성 제보이고 조세탈루로 직접 연결시킬 수 없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복리후생비 계상 등 과 관련하여 일부 추징하였으나 세액이 7,200,750원으로 1억원 이하 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항 및 제1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중요한 자료”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한 당초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4조 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율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2010. 12. 30. 신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 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위법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제5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5.14>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 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운수종사자로서 2005.4.24.부터 2009.10.21. 까지 근무한 자로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제보서를 2010.4.1. 처분청 에 접수하였고,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10.7.19. - 2010.8.3.)를 실시하고,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 훈령) 별지 제4호 서식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보상금에 대한 내용없음)를 2010.8.27. 청구인에게 통지한후, 다시 2011.4.13.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항 및 제1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회신을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심리자료 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4.1. 처분청에 접수한 탈세제보내용은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① ○○○도 ○○시 지역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표에 의하면 타 업체 차량보유대수와 비교하여 경감세액이 적은 점과 근로자수 × 근무일수 × 사납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② 2003년부터 ○○○모터스에 피제보자의 부동산(토지)을 임대하면서 임대수 입을 누락시켰으나 2005년부터 추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부가가 치세 경감세액으로 △△상사에서 구입한 선물셋트 800,000원 정도를 6,000,000원으로 과다 신고하여 부당환급 받은 혐의,③ ○○○항공여행 등에게 피제보자가 지급한 18,340,400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한 사고수리비로 차량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과다계상한 혐의,전임 노조위원장 유제일은 근무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8.27.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상의 처리내용 란에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 추징(과세활용)," 그 밖의 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총 추징세액 및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우리 원에서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피제보자에 대 한 법인통합 수시조사 결과 총 174,555,290원 중 탈세제보와 관련한 추 정세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단위: 원) 구분 세목 귀속 적출세액 비고

○○○모터스가무상사용한 토지관련 법인세 2005년 1,193,030 주주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2006년 1,601,420 2007년 1,495,250 2008년 1,247,570 2009년 1,136,210 소계 6,673,480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상사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527,27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불공제 합 계 7,200,750 (5)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1항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 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거래처,거래기간,거래품목 등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대부분 추측성 제보에 해당되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법인세 등 총 174,555,290원을 추정하였으나,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써 추징한 세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무상임대료의 익금산입 및 △△상사로부터 선물셋트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총 7,200,750원에 불과하여 1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