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2458 선고일 2011.12.0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OOO세무서장이 2011.4.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0.1.12. 청구법인이 시제품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천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후, 쟁점금액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2011.3.10.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인 쟁점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2011.4.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에는 제품 개발과정상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의미하고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 포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제품 개발성공 및 양산화를 위한 성능․내구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연구기관에서 적합한 성능시험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자체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자체 개발한 성능시험기는 연구과제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연구를 종료한 후에 용도폐기된 점, 자체 제작 시 성능시험기에 대한 설계도를 회사 연구기관이 제공하고, 관련부품 사양을 지정하여 제작만 외부에 의뢰하였는 바, 성능시험기의 제작비용은 회사 자체연구개발상의 재료비와 외주제작비의 성격으로서 동일한 기술적 성능시험비용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한 성능시험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 성능시험기의 외주가공비(쟁점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10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시제품 시험성능기의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2011.4.13.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기 회신(법규과-1308, 2010.8.19)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쟁점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국고보조금과 자체 연구개발비로 대형굴삭기의 핵심부품인 선회감속기, 주행감속기, 주행모터 및 유압밸브 등의 국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성능 및 내구성 테스트를 위하여 연구개발 과정에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시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중간시험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감속기․주행모터 및 유압밸브 등에 대한 설계마련, 핵심기술파악, 관련 부품소재 개발, 기본성능시험기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연구기관인 OOO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시험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설계도 제작 및 관련 부품 사양을 지정하고, 제작은 외주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성능시험기 제작관련 부품대 및 외주제작비 총액을 외주업체에 지불하고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는기술개발촉진법제2조 1호의 “기술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 바,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단계 중 가장 중요한 성능 및 내구성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개발업무도 “연구”과정에 포함되며, 성능 및 내구성 시험기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성능시험기 설계도를 직접 개발하여 외주업체에 제공․제작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체 연구활동에 투입하면 이에 투입한 비용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시제품에 투입된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자체기술개발 ②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쟁점금액)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성능시험기는 연구과정의 특정 시제품을 시험하기 위하여 각 연구과제별로 일회성으로 사용되므로 계속적․반복적 사용을 가정하는 투자세액공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직접 사용”은 연구에 공하여 계속적 가동중임을 의미하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연구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일정 내용연수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성능시험기의 경우 내용연수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않고 약 3,000시간(375일×8시간)의 시험을 마치고 폐기되는 일회성 비용이므로 ‘유형자산’의 정의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성능 및 내구성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개발업무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기술개발’ 활동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일정 내용연수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의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의 기기로서 다른 공정 또는 양산품의 시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내구성입증을 위한 시험후 잔존가치가 없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용도폐기되므로 자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도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법인세과-202, 2010.3.8.)이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성능시험기 제작비용(쟁점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