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경작기간 동안 전문직으로 근무하였고, 농지경작으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 납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457 선고일 2011.09.26

청구인 2005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농지는 하천에 연접한 토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재배하였다는 산수유의 판매 및 납품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21. 매매로 취득한 충청남도 OOO OO OOO OOO-O 답 780㎡, 같은 곳 701-2 답 1,656㎡, 같은 곳 702-1 답 1,1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2.9. 양도하고 2010.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농지대토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0.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21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이후 OOO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오전 9시 30분 출근하여 2시간 정도는 내근을 하고 나머지의 시간은 외근을 하였고, 세무신고기간 중에는 거래처 방문 등의 고객관리를 하였으나, 기타 기간의 오후시간에는 쟁점농지에서 채소 또는 산수유나무를 가꾸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주변 토지에서 복토작업을 하여 주위의 수량이 과도하게 흘러들어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OOO OOO에서 식재하거나 또는 관리하기가 용이한 산수유나무 300그루를 매입하여 1주일 동안 심고 매년 2~3회 비료와 퇴비의 투여, 잡풀의 제거 등을 하는 등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에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2005년부터 OOO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매년 4,000~5,0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농사에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하천과 연접하여 수시로 물이 넘쳐 농사가 불가능하며, 농작물이라 주장하는 산수유를 판매 및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의한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후에는 주로 쟁점농지에서 채소나 산수유나무를 가꾸었고, 벼농사를 짓다가 산수유나무를 재배하였음에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O, OOO 시장지점), 구매확인서 2부, 경작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이장 외 1인), 확인서(농지매수인 임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2005년부터 OOO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매년 4,000~5,000만원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청구인이 산수유를 판매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하천에 연접하는 토지이므로 수시로 물이 넘쳐 논농사가 불가능하며, 현재 인근 주민이 임차하여 무를 재배 중이고, 양도일 직전 3년간 자경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농지소유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재배하는지 알지 못하며, OOOO(OOO)은 2006~2007년경에 쟁점농지를 복토하여 묘목을 심었으나, 무엇을 재배하고 어디에 공급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양도시점(2010년초)에는 대부분의 묘목이 죽어 20~30그루 정도만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직접지불금 수령현황에 의하면, 2007~2009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청사유는 경작이 아니라 휴경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4,000 ~5,000만원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하천에 연접한 토지라 수시로 물이 넘쳐 농사짓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농작물이라 주장하는 산수유를 판매 및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