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업매각절차진행 중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447 선고일 2011.09.14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써 주주권의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권을 양도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00금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0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60%, 청구인의 자 33.33%)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201.0.0.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0. 이의신청을 거쳐 201.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주채권은행인 00은행은 M&A등의 방식으로 포괄적 기업매각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청구인에게 사실상 주주권 행사의 포기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였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도일(201*.0.00.)이후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행사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수익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년 0월경 주채권은행(00은행)에 제출한 기업매각동의서와 위임장은 단순히 기업매각 방법 및 조건 등에 다른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60%, 청구인의 자 최00이 33.33%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소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000도 00시 00동 000에서 200.0.00. 개업하여 알루미늄 및 아연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0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00. 쟁점체납세액을 201.0.0.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에 대한 201년 제0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은 체납법인의 폐업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출자내역 및 조사내역 (단위: 주, %, 천원) 출자자 기간: 2009.1.1∼2009.12.31. 비고 성명 관계 주식수 비율 과점주주여부 2차납세의무여부 청구인 본인 000,000 60.0 여 여 최 00 자 00,000 33.3 여 여 정 00 기타 0,000 3.3 부 부 장 00 기타 0,000 3.3 부 부 합계 000,000 100.0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자 최00 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201년 0월경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최00과 함께 200.00.00. 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의 처제 안00은 200.0.00. 감사로 중임되었으며, 대표이사 이00은 200*.0.00.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인 201.0.00.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납세의무성립일이 201.0.00.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00의 확인서, 포괄적 기업매각동의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00이 201.0.00.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이 부도처리된 201.0.00.경 회사정리절차 등과 관련한 채권 ․ 채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직접 위임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채권자인 00은행이 포괄적인 기업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00은행측에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주식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등을 직접 전달하였는 바, 00은행이 개입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매각에 관한 사항 등 그 어떠한 업무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년 0월경 청구인이 작성하여 주채권은행 00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를 보면, “본인은 귀 행이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주채권은행 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귀 행에서 M&A, P&A등 포괄적인 기업매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 행에서 결정하는 기업매각의 시기 ․ 조건 ․ 가격 등에 조건 없이 동의하고, 귀 행의 기업매각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 없이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인 201.0.00. 이후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납세의무성립일이 201.0.00.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9두10871,2009.9.24.참조)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00.00.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등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부의무성립일인 201.0.00.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체납세액인 점, 체납법인의 부도일 이후인 201*년 0월경 주채권은행인 00은행에 청구인이 포괄적 기업매각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주주권의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권을 양도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정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