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록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고,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443 선고일 2011.10.11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76세의 고령임에도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감면함이 타당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2011.2.2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6,77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9. 아버지 유○○으로부터 충청남도 ○○시 ○○면 ○○리 976-1 전 1,041, ○○면 ○○리 121-1 답 2,713, 합계 3,75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2.24. 청구인에게 증여세 6,77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군 제대 후 1년을 제외한 기간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 오고 있고, 주소 지 인근 초등학교에 기능직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89년부터 공주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30백만원이상 급여를 받고 있고, 쟁점농지의 2002년~2010년의 쌀소득 직불금을 증여자 유○○이 수령하였으므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3.9.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영농자녀 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989년부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 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맡은 일이 학교버스 운전업무라서 학생들 등·하교 시키는 일 외에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영농업무가 하루 종일 농지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아버지 유재천은 연로함 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을 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교육청 소송 기능직 직원으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고, 쌀소득직불금을 증여자인 아버지가 수령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및 청구인의 충족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5)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학교업무분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1979.3.16.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증여일 현재까지 76세 인 아버지 유○○과 함께 거주해 오고 있고 1989.5.16. ○○교육청에 지방고용원 2종으로 취업하여 현재는 기능 8급 지방운전원으로 ○○초등학교의 학교버스를 운전하며 학생 등하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2009년 기간에 37백만원, 38백만원, 3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과 아버지 유○○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5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며 모두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는 청구인과 유○○이 2008년-2011년 기간 중 농약 등(226천원) 및 2010년에 경운기용 경유 172L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1979년부터 현재 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농약 및 농기구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 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