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76세의 고령임에도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감면함이 타당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76세의 고령임에도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감면함이 타당
공주세무서장이 2011.2.2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6,77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3.9.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영농자녀 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989년부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 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맡은 일이 학교버스 운전업무라서 학생들 등·하교 시키는 일 외에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영농업무가 하루 종일 농지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아버지 유재천은 연로함 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을 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교육청 소송 기능직 직원으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고, 쌀소득직불금을 증여자인 아버지가 수령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및 청구인의 충족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5)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학교업무분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1979.3.16.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증여일 현재까지 76세 인 아버지 유○○과 함께 거주해 오고 있고 1989.5.16. ○○교육청에 지방고용원 2종으로 취업하여 현재는 기능 8급 지방운전원으로 ○○초등학교의 학교버스를 운전하며 학생 등하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2009년 기간에 37백만원, 38백만원, 3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과 아버지 유○○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5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며 모두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는 청구인과 유○○이 2008년-2011년 기간 중 농약 등(226천원) 및 2010년에 경운기용 경유 172L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1979년부터 현재 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농약 및 농기구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 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