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1.1. OOOO OOO OOO OOO 469-2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개업하여 201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10년 제1기 2,518 2,424 9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대금송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10.1.31. 경유 4만리터 48,290,909 53,120,000 2010.1.18. 15,000,000 2010.1.19. 11,000,000 2010.1.20. 22,000,000 2010.1.20. 4,000,000 2010.2.7. 경유 4만리터 47,490,909 52,240,000 2010.2.5. 45,000,000 2010.2.24. 8,360,000 계 105,360,000 105,360,000
(3)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O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 352억원과 매출 354억원에 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장에는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이 없었으며, 관련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부자료상인 OOOOO가 중간자료상으로부터 주문을 지시받아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조작을 통한 계좌이체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로 2만 리터당 15 ~ 20원 정도 받은 것으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부터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고, 이 건 거래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OO가 전부자료상으로 유류저장탱크와 유류수송차량도 없는 사무실만 사용하던 법인이고, 관련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하부자료상인 OOOOO가 중간자료상으로부터 주문을 지시받아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조작을 통한 계좌이체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로 2만 리터당 15 ~ 20원 정도 받은 것으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출하전표상에 전표번호, 비중, 밀도, 탱크번호 등과 같은 기본정보가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하여 추가 확인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