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입고당시 출하전표를 현장에서 종류, 수량, 출하지 등을 확인하여야함에도 우편등으로 송달받은 점,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한 점, 구두로 확인한 출하지와 우편등으로 받은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다르고 유류 출하시 측정되는 기재난이 모두 공란인 점으로 감안할 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 입고당시 출하전표를 현장에서 종류, 수량, 출하지 등을 확인하여야함에도 우편등으로 송달받은 점,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한 점, 구두로 확인한 출하지와 우편등으로 받은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다르고 유류 출하시 측정되는 기재난이 모두 공란인 점으로 감안할 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거래처인 ○○○에너지 영업부장인 김○○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유소의 거래처로 평소에 안면이 있던 중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자 개업시기에 김○○이 ○○○에너지가 소재한 ○○시의 사무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에너지의 대표자인 정○○을 만나 대표인감, 인감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허가서가 첨부된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류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의심이 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에너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에너지에 2010.4.19. 전화로 경유 2만 리터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대금 2,756만원을 ○○○에너지의 계좌 중 하나에 입금한 후 ○○93아59** 탱크로리 운전수 권○○이 매입경유를 싣고 오면 청구인이 직접 탱크로리에 탑승하여 경유의 양을 눈으로 확인한 후 유류탱크에 하차하였고, 관련 거래명세표, 출하증 및 세금계산서를 ○○○에너지의 직원 김○○ 영업이사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내왔으며, 운송자인 권○○은 ○○산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4차례에 걸쳐 ○○○에너지의 경유 10만 리터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여 주었고, 권○○은 2010.4.30. 운송대가 1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결제는 2010.5.6. 계좌이체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운송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운송자인 윤○○도 5차례 12만 리터를 ○○○에너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2010.6.29. 운송대금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음이 주민등록증, 운송확인서, 통장사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에너지와의 유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설령 ○○○에너지가 사실과 다른 사업자라 하더라도 ○○○에너지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인감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허가서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에너지와 정상적인 거래를 주장하나,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유류가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6억2,562만원에 불과하고, ○○○에너지의 실제 유류 매출 중 거래처 확인이 불가한 금액은 총2억1,714만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억8,239만원으로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판매할 유류가 충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세무서장의 ○○○에너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였던 정○○이 ○○○에너지의 실제 유류구입은 주식회사 ○○석유로부터의 매입뿐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어디에도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의 출처가 주식회사 ○○석유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자 정○○을 만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석유 도매상의 사무실만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류사업자로 믿었다는 것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에너지의 석유 수출입업등록증상의 석유저장시설이 상당한 거리에 있는 □□에 소재한 점, 사무실은 ○○에 있는 점,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지가 △△저유소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었으며,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의 계속사업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진술한 문답서에 유류 도착시 운송기사에게 유류가 어디에서 오는지 물어보면 ○○이나 ◇◇송유관을 통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저유소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와 비교하여 유류 입고 당시 유류의 출처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며, 출하전표상에는 운송기사 서명, 유류의 품질 및 수량과 직결되는 온도, 밀도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에너지로부터 2010년 제1기에 수취한 9매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억 8,239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업체임을 적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유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4.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7,292,010원을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호는 당초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2010.6.23. ○○○에너지로 변경되었다가 2010.8.31.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당초 정○○에서 2010.1.8. 정△△으로, 2010.6.23. 강○○으로 2010.7.27. 김◇◇으로 변경되었고, 2010.1.8~6.23. 까지 대표이사였던 정○○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실제 유류 구입 및 판매는 김○○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하였으며, 주식회사 ○○석유로부터의 유류 구입은 실제 하였으나 매출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의 매입처 조사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6억 2,562만원은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8억 4,663만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에너지(2억 3,017만원),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3억 3,394만원 중 3,600만원), ☆☆주유소(5억 5,908만원 중 1억 4,230만원), 합계 4억 848만원은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2억 1,714만원은 매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타 매출로 보아 합계 6억 2,562만원을 ○○○에너지의 실제유류 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에너지가 201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무신고하여 청구인 등 거래처 9곳에서 신고한 11억42만원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너지 대표이사였던 정○○은 유류구입에 대하여 주식회사 ○○석유를 제외하고는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정상거래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 확정하였고, 매출처인 주유소들에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 주유소는 사업 경험 없이 2010년 초 전후에 개업한 주유소로 ○○○에너지 이사라고 하며 법인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등록증,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대표자 명함, 영업이사 명함, 공급거래계약서, 법인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유류단가를 타사보다 리터당 10원~50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거래를 하게 된 곳이 다수이나 출하전표상 기재된 출하지(△△저유소), 유류배달차량번호, 운전기사에 대한 서명이 없는 점(○○인력이란 고무인만 찍혀있음),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 밀도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운전기사에게 유류가 어느 저유소에서 오는지 확인만 하였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의 주장에 의하면 김○○이 ○○○에너지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잠적한 혐의가 있으며 김○○은 ○○○에너지의 직원이라고 하고 주로 사업경험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서 유류단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면서 ○○○에너지의 제반 서류 등을 제시하여 거래를 트고, 확인할 수 없는 자가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에너지의 명의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 거래 및 대금결제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허가서, 통장사본, 법인인감 등을 확인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에서 진달래에너지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천원) 일자 유류 수량(ℓ) 공급대가 일자 송금대금 비고 2010.4.19 경유 20,000 27,560 2010.4.19 27,560 2010.4.20 경유 20,000 27,260 2010.4.20 27,260 2010.5.6 경유 20,000 28,800 2010.5.6 26,000 2010.5.7 경유 20,000 28,880 2010.5.7 29,000 2010.5.11 경유 20,000 29,000 2010.5.11 29,000 2010.5.13 경유 30,000 42,600 2010.5.13 16,500 2010.5.18 17,000 2010.5.19 22,000 2010.5.20 경유 30,000 42,600 2010.5.20 26,000 2010.5.24 17,000 2010.5.25 경유 30,000 42,150 2010.5.25 20,000 2010.5.26 21,300 2010.5.28 경유 30,000 41,700 2010.5.28 23,200 2010.5.31 13,500 합계 310,550 315,320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2010.4.19.~2010.5.28. 9차례에 걸쳐 교부받았으며, 출하자는 ○○○에너지, 인도지는 ○○주유소, 출하장은 △△저유소, 수송수단은 ○○93아59(4회) ○○93아10(5회)로 되어 있으며, 온도, 밀도 등은 공란이며, 출하원(운반원)은 ○○인력 고무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에는 2009.7.1.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41-2 ○○빌딩 202호로 되어 있으며, 석유수출입업등록증에는 수출입유종이 휘발유, 등유, 경유이고, 석유저장시설 소재지는 ◇◇광역시 ◇◇군 ◇◇읍 ◇◇리 6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에너지 사장 정○○ 명함에는 구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마) 제품거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4.12. ○○○에너지와 1년간 경유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인감, 인감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운송확인서 사본에 권○○은 4차례 ○○93아59로, 윤○○은 5차례 ○○93아10로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유류의 공급출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사) 권○○의 운송 세금계산서 및 송금통장, 운송인 주민등록등본 및 면허증 사본에 권○○은 운송비로 공급대가 1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0.5.6. 권○○에게 110만원, 2010.6.29. 윤○○에게 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남편인 임○○의 문답서(2010.10.13)에서 유류는 기사에게 물어서 ○○이나 ◇◇송유관을 통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였으며, 출하전표에 대하여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사업을 인수받을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기사를 통하여 송유관에서 직접 온 것이라고 하여 그 동안 문제가 없었으며, 주유소 경험이 없다 보니 출하전표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믿고 거래하였고,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은 김○○ 이사가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우편으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운반원의 확인서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에너지 대표이사였던 정○○은 주식회사 ○○석유를 제외하고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정상적으로 유류 입고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종류, 수량, 출하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현장에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확인한 후 나중에 우편 등으로 송달받은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청구인의 남편이 운반원에게 구두로 확인한 공급처 및 수출입업등록증상 저유소와 서로 다른 점, 유류 운송자의 확인서에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만 확인할 뿐 어디에서 유류를 공급한 것인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운전기사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출하지와 우편 등으로 받은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다르고 유류 출하시 측정되는 온도, 밀도, 운반원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1662, 2011.7.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