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도 증빙자료가 없으며, 대손확정된 손실채권ㆍ 차량유지비 등은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도 증빙자료가 없으며, 대손확정된 손실채권ㆍ 차량유지비 등은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1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용금 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확인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및 대부업 관련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2005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금 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2005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주요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비용 중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장OOO와 염OOO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 <표>와 같고, 염OOO의 조카인 염OOO의 우체국 계좌OOO의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염OOO는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매월 OOO원정도의 금액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 또는 남OOO의 자매인 남OOO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비용 중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의 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장OOO와 염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염OOO에 대한 급여의 증빙자료 중 염OOO의 조카인 염OOO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명세표는 염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부분이 있어 염OOO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이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과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처분일인 2010.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5.5.까지 청구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1.6.29.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