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등을 당초 추계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395 선고일 2012.11.16

청구인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도 증빙자료가 없으며, 대손확정된 손실채권ㆍ 차량유지비 등은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10.12.31.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2. OOO법원 OOO 경매사건의 배당으로 수령한 OOO원 중 이자부분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0.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한 후, 2010.12.1.부터 2011.1.13.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25. 수령한 공탁금의 이자수익 OOO원과 2006.3.7. 현금 수령한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6.1.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장OOO와 염OOO에 대한 급여,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 및 대부업 관련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2005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비용 중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장OOO와 염OOO에 대한 급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1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용금 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확인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및 대부업 관련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2005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금 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2005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주요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비용 중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장OOO와 염OOO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 <표>와 같고, 염OOO의 조카인 염OOO의 우체국 계좌OOO의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염OOO는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매월 OOO원정도의 금액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 또는 남OOO의 자매인 남OOO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비용 중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의 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장OOO와 염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염OOO에 대한 급여의 증빙자료 중 염OOO의 조카인 염OOO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명세표는 염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부분이 있어 염OOO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이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과 대손확정된 손실채권,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처분일인 2010.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5.5.까지 청구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1.6.29.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