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년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매수자 ○○○이 실제 거래가액인 ○○○,○○○천원으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 ○○○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법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1)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는 ○○광역시 ○○구 ○○동 871-5 실수요자택지 분양권(대지) 268.1㎡를 ○○○,○○○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매매대금 납부방법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대금납입 방법 (단위: 천원)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잔대금 비고 계약보증금
○○○○.
○.○○.
○○,
○○○
○○,
○○○
○○,
○○○ 청구인납부 1차중도금
○○○○.
○○.○○.
○○,
○○○
○,
○○○
○○,
○○○
○○,
○○○ 청구인납부 2차중도금
○○○○.
○.○○.
○○,
○○○
○,
○○○
○○,
○○○
○○,
○○○ 청구인납부 소계
○○,
○○○
○,
○○○
○○,
○○○
○○,
○○○ 3차중도금
○○○○.
○○.○○.
○○,
○○○
○,
○○○
○○,
○○○
○○,
○○○ 4차중도금
○○○○.
○.○○.
○○,
○○○
○,
○○○
○○,
○○○
○○,
○○○ 5차중도금
○○○○.
○○.○○.
○○,
○○○
○,
○○○
○○,
○○○
○○,
○○○ 6차중도금
○○○○.
○.○○.
○○,
○○○
○,
○○○
○○,
○○○
○○,
○○○ 7차중도금
○○○○.
○○.○○.
○○,
○○○
○,
○○○
○○,
○○○
○○,
○○○ 8차중도금
○○○○.
○.○○.
○○,
○○○
○,
○○○
○○,
○○○
○○,
○○○ 9차중도금
○○○○.
○○.○○.
○○,
○○○
○○○
○○,
○○○
○○,
○○○ 10차중도금
○○○○.
○.○○.
○○,
○○○
○○○
○○,
○○○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분양권을 ○○○에게 ○○,○○○천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 잔금은 ○○○○.○.○.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 제출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권이 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을 보면 ○○○○.○.○. ○○,○○○천원, ○○○○.○.○. ○○○,○○○천원 합계 ○○○,○○○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수표추적 결과 어음수표법에 규정된 보관기관(5년)이 경과하여 수표의 배서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 작성된 ○○○ 문답서에 따르면 ○○○○.○.○. 매도자인 청구인을 대리한 ○○○과 분양권 매매계약(계약서상 매매대급 ○○,○○○천원)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천원을 지급하면서 ○○○○.○.○. 수표로 ○○○,○○○천원(○○은행 ○○○지점 발행, 수표번호 ○○○○○○○○, ○○○○○○○○, ○○○○○○○○, ○○○○○○○○, ○○○○○○○○, ○○○○○○○○, ○○○○○○○○,○○○○○○○○), 현금으로 ○○○천원, 합계 ○○○,○○○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를 분양권 취득금액인 ○○○,○○○천원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 ○○○이 청구인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금액 ○○○,○○○천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4) 분양권 양도 당시인 ○○○○.○. ○.○. ○○○○.○. ○.○. ○○○○.○. ○.○. ○○○○.○. ○.○○. ○○○○.○. ○.○○. ○○○○.○. ○.○○. 발행된 ‘교차로’에 게재된 ○○광역시 ○○동(○○○지구)의 토지시세는 평당 2,600천원 ~ 3,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건양도 계약서상 금액과 ○○○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당시 시세와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aaaaaa <표2> ○○○○년 ○월 ○○동 토지거래 가격 시세비교 (단위: 천원) 가격구성 구 분 할부납부금
① 프리미엄
② 납부할원금
③ 토지가격 (①+②+③) 평당 거래시세
• -
• - 2,800~3,000 계약서금액
○○,
○○○
○,○○○
○○,
○○○
○○○,
○○○
○,○○○
○○○ 지불
○○,
○○○
○○○,
○○○
○○,
○○○
○○○,
○○○
○,○○○
(5) 살피건대, 청구인은 ○○○○.○.○. 분양권을 양도하고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분양권을 양수한 ○○○이 제시한 수표가 일련번호에 의하여 그 발행일과 발행번호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발행일과 매매대금 지급일자가 일치하며, ○○○○.○.○○. 작성된 ○○○ 문답서에 따르면 ○○○이 매매대금 ○○○,○○○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실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하여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권 양도당시의 인근 토지가격에 비추어 분양권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천원이 아니라 ○○○이 신고한 ○○○,○○○천원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시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