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전-2342 선고일 2011.09.05

본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본인의 계좌로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7. 충청남도 OOO OOOO (OO OO) 601호(면적: 262.97㎡ 용도: 사무소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56,893,1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이 2010.1.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부가치세법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1.6.7. 청구인에게 위조항에 따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6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주)OOOO(OOO OO)이 실지 소유자인 바, 청구인은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비롯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금 수령 등을 청구인이 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등기상 명의인도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실지 소유자(사업자)가 청구인인지 OOOO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6조 의2【재고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00×(1-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참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자료,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자가 소유)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일반과세자)등록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2008.8.24. OO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10,430,000원), 건축물대장, 본인신분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4.23.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같이 신고한 본인의 예금계좌(OO은행 --****)로 2009.5.11. 부가가치세 56,893,100원을 환급받았다. (다)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2009.2.20. 쟁점아파트를 매매취득하였다가 국민은행이 2009.2.20. 설정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 따라 2011.1.12. 양도(낙찰가: 239,900,000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간 중 쟁점건물을 건축하였던 OOOO주식회사가 2000.2.5. 가압류(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OOOO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대금의 일부(1,139,585,470원)를 받지 못한 OOOO주식회사가 OO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자 OOOOOO을 대위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580,4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4832 매매대금)을 제기하자 법원은 2011.2.24. ① 청구인이 OOOOOO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OOOOOO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건물 일부 구분세대를 직원이나 지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으며, OOOOOO이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② 청구인과 OOOOOO은 ‘청구인이 OOOOOO의 동의없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없고, OOOOOO이 대출금 상환시 소유권이 OOOOOO에 다시 귀속되며, 대출금 이자는 OOOOOO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청구인에게 이자명목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OOO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780 가처분이의로서 위 (1)-(다)에서 이미 적시한 바 있는 가처분에 대한 소송이다)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실제 분양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뿐아니라, 위 판결에 OOOO주식회사가 2011.4.12.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서울고등법원 2011나29842 매매대금)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1)-(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청구인의 O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5.11.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6,893,100원을 환급받은 직후인 2009.5.13. OOOOOO 대표이사 조OO의 계좌라는 OO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외 청구인은 2009.1.21. OOOO이 (주)OOOOO에게 쟁점건물 3층~6층(쟁점부동산 포함)을 2009.1.21.~211.12.31. 간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을 약정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인 OOOOOO의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임대자 및 인테리어 공사자인 (주)OOOO, OOO, OO(OOO)이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및 제한물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유치권등 포기각서 3매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 OOOOOO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자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본인의 계좌로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날 뿐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러한 사실에 반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은 현재 동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그것만을 가지고 사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타인에게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사유를 알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타인소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