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유보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2341 선고일 2012.02.07

청구법인의 주장이 소송 진행 중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당초 유보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11. 취득한 OOO남도 OOO 종교용지 1,652㎡ 등 9,719㎡와 2006.7.28. 소유권 보존등기한 그 지상 종교시설 2,11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8.6. OOO에 (이하 “OOO”이라 한다)에 65억원(건물준공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추가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5억원을 받고 2006.8.16.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동 교회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6,500,000,000원, 추가공사비 1,566,320,000원,납골분양수입금액 50,000,000원 합계 8,116,3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249,174,233원(근저당채권자 차입금 2,520,000,000원, 가처분채권자 차입금 1,390,000,000원, 가압류권자 공사금액 1,346,093,500원, 공사도급액 401,260,000원, 추가공사금액 1,566,320,733원, 손해보상금 50,000,000원의 합계에서 대표권등 인수금액 2,024,5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12.3.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22,513,3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처분하며 869,349,067원을 대표자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납골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가 4,897,553원이 감액되었고, 소득처분도 아래<표1>과 같이 변경되어 대표자상여처분금액 831,649,067원을 감액하였다. <표 1> 청구법인의 소득처분내역 (단위: 원) 당초 변경 (이의신청결과) 소득처분 <익금> 양도가액 미수금 5,566,320,000 5,566,320,000 유보 계약금 중 귀속불분명금액 819,349,067 574,237,367 (당초)상여→(변경)유보 납골분양수입금액 50,000,000 37,700,000 대표자 상여 기타금액 1,680,650,933 1,925,762,633 기타사외유출 익금 계 8,116,320,000 8,104,020,000 <손금> 5,249,174,233 5,249,174,233 유보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 대표(조OOO)에게 지급한 대표 인수비용 22억원은은 전 대표인 조OOO이 가지고 있던 OOO(토지, 사찰건물, 기타부대시설, 기타재산권 등)의 재산을 인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납골당시설의 취득원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납골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관련 기관에 진정서 및 투서를 제출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OOO 납골당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기로 하고 제공한 벽체식 납골당 200기에 대한 취득원가 252,6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 환원)와 관련한 소송관련비용 253,075,06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자산양도로 인하여 수익사업이 종료되어 향후 수입발생이 전무하고 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업종이므로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야 한다.

(4) 납골당 현장발생 비용인 155,084,23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OOO 수 215,000,000원, OOO 2억5,000만원, OOO 501,260,000원 OOO 2억4천만원, OOO13,199,922원, OOO 187,000,000원등 누락된 추가공사비1,005,199,922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이 건 납골당시설의 취득원가와 기타비용으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이 계약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88억6,253만원(청구이유에서 취득원가 및 관련 비용으로 현금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보다 커서 미수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보로 남을 금액이 없어 익금산입한 전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사내에 남아있지 아니하며,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5【추계경정 등의 특례】①항) 상여로 처분한OOO도 취소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변경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유OOO이 전 대표자 조OOO에게 지급한 대표권 및 재산권 양수금액은 계약서상 22억원이나, 유OOO이 천안경찰서에 제출한 증빙 등에 확인된 금액은 20억2,150만원이고, 동 금액은 같은 법인내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개인 간의 대금수수로 주주간의 주식양도양수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한다.

(2) 박OOO 합의금은 야외 벽체식 납골당 200기(시가 4억원)와 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2005.7.13.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8,000만원은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양수인이 박OOO의 가압류금액 6억원에 대하여 이행채무를 진 것으로 확인되어 합계 OOO을 당초 결정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추가 손금산입할 금액은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 환원) 소송비용 등 변호사와 법무사비용 및 소송관련비용 253,075,060원은 양도 후 2008~2010사업연도 귀속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2006사업연도 귀속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납골당 현장발생 비용 중 법원의 소송과정 및 대표자 유OOO의 문답서 등에서 합의된 1억원은 손금산입하였으나, 나머지 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OOO수는 추가공사금액 명세서에 1억5,3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서에 의한 공사금액 3억6,800만원을 전체 손금산입할 수 없고, OOO는 계약서에 인적사항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OOO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OOO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대금 선급금 및 하청업체에 대신 지급한 금액 4억126만원과 정OOO에게 전부된 2억원의 합계 6억126만원을 당초 결정시 OOO주식회사 4억126만원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추가 손금산입할 금액은 없고, 주식회사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 돌부처, 주식회사 OOO의 공사금액 4억4,019만원은 2003사업연도 귀속으로 문형용의 2003년도 차입금 5억원 외에는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동 차입금은 당초 결정시 손금산입하였음, 특히 그랜드개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이 대표이사인 부동산관리법인으로 사찰경내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며, 실제 공사업체 및 대금결제내역을 밝혀야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함)된다.

(6) 납골당 양도금액 8,066,320,000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25억원에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비 1,680,651,173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시 변호사경비 등 비용 57,109,700원과 박OOO 3,000만원, 안OOO 4,500만원, 이OOO 10,000,500원, 추가공사비 103,001,000원이 추가로 확인되어 1,925,762,873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유보처분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양도대금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재 소송 중이므로 양도대금 전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인수비용 22억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박OOO에게 제공한 252,660,000원 상당의 취득원가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유권 환원 관련 소송비용 253,075,06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골당 현장 발생비용 155,084,23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누락된 추가 공사금액 1,005,199,922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유보로 소득처분한 5,566,320,000원, 574,237,367원, 상여로 소득처분한 37,700,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5.30. 대통령령 제194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 라. 고등교육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신OOO이 1998.5.21. 충청남도 OOO종교용지 1,652㎡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0.10.11. OOO에게 증여하였고, 2003.4.24. 대표자 유OOO을 추가하였으며, 2003.5.23. OOO(청구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4.5.31. 조OOO이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며, 2005.6.16. OOO로 명칭변경하였고, 2006.8.16.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신OOO이 1998.5.21. 충청남도 OOO묘지 8,067㎡(2000.2.29. 묘지 7082㎡를 같은 리 51-37로 이기, 나머지 985㎡는 2006.8.8. 종교용지로 지목변경함)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0.10.11. OOO에게 증여하였고, 2003.4.24. 대표자 유OOO을 추가하였으며, 2003.5.23. OOO(청구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4.5.31. 조OOO이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며, 2005.6.16. OOO로 명칭변경하였고, 2006.8.16.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신OOO이 1998.5.21. 충청남도 OOO 묘지 7,082㎡(2003.9.8. 묘지 496㎡를 같은 리 51-93에 이기, 2006.8.8. 묘지 3,286㎡를 같은 리 51-149에 이기, 2006.8.8. 종교용지로 지목변경함)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0.10.11. OOO에게 증여하였고, 2003.4.24. 대표자 유OOO을 추가하였으며, 2003.5.23. OOO(청구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4.5.31. 조OOO이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며, 2005.6.16. OOO로 명칭변경하였고, 2006.8.16.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신OOO이 충청남도OOO묘지 496㎡를 2000.10.11. OOO에게 증여하였고, 2003.5.23. OOO(청구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4.5.31. 조OOO이 대표자에서 사임하였고, 2005.6.16. OOO로 명칭변경하였고, 2006.8.16.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⑤ OOO가 2006.7.28. 충청남도 OOO외 2필지 제1동〔1층 종교시설(사찰, 사무실) 245.47㎡, 종교시설(사찰, 납골당) 612㎡, 2층 종교시설(사찰) 708㎡〕, 제2동〔1층 종교시설(사찰, 식당) 281.36㎡, 2층 종교시설(사찰, 납골당) 205.65㎡, 2층 종교시설(사찰, 요사체) 61.8㎡를 2006.7.28.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8.16.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0.2.15. 법인명을 OOO으로 하여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2004.3.2. 수익사업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3.5.27. 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관련 정관 등에 나타나며,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 10월 발급한 종교단체납골탑신고필증에는 설치기/구수가 75탑/1,200구로 기재되어있고, 2005년 11월 발급한 종교단체납골묘설치신고필증에는 설치기/위수가 1기/4,238위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대표 조OOO과 유OOO사이에 2003.4.1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조OOO이 OOO 재산권 및 대표권을 22억원에 유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관련 부동산의 세부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관련 부동산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OOO 종교용지 1652.0 OOO 법당, 요사채 157.0 OOO 대지 985.0 OOO 요사채, 식당 169.29 OOO 묘지 7,082.0 (마) 처분청은 양도계약서에는 22억원이나 조OOO이 받았다는 금액과 유OOO이 지급했다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유OOO이 천안경찰서에 제출한 OOO과 이후 추가 확인된 OOO을 조OOO이 받은 금액으로 확인하고 있다. (바) 양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O간에 2006.8.2.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과 추가공사비는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OOO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환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조OOO)에게 지급한 대표 인수비용OOO이 청구법인의 납골당시설의 취득원가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등기부에 신OOO이 관련 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소유권변동없이OOO(청구법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표자가 조OOO에서 유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유OOO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OOO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박OOO과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박OOO이 2005.7.13. 작성한 확약서, 청구법인 대표 유OOO이 2005.5.9. 발행한 OOO의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 OOO지점이 2004.11.30. 발행한 OOO의 자기앞수표, OOO지점이 2006.8.18. 발행한 OOO, 2006.1.11. 작성된 봉안증서 200기의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 박OOO의 확약서에는 OOO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함으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5,000만원과 2005.12.30. 지급일자 약속어음 2억원을 피해보상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박OOO은 위(나)와 관련하여 OOO지점이 2005.5.9. 발행한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와 OOO지점이 2006.6.18. 발행한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으나, 나머지를 받지 못하여 2005.6.8. 관련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이후 소 취하로 법원에 의하여 가압류가 말소된 사실, OOO가 가압류금액 6억원에 대하여 이행채무를 진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이OOO 가처분금액 13억9,000만원, 손OOO 가압류금액 1억 2,400만원, OOO 2억 1,384만원, OOO 8,325만원, 이OOO 4,500만원, 정OOO 2억원, 박OOO의 가압류금액 6억 8,000만원 합계 12억 6,109만원이 청구법인의 해당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납골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관련 기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동 납골시설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기로 하고 제공한 벽체식 납골당 200기에 대한 취득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이 위 (다)와 같이 8,000만원을 수령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한 가압류금액 6억원에 대하여 OOO가 이행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나고, 위 6억8,000만원이 청구법인의 해당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환원) 소송 관련 변호사․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을 아래<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송비용내역 (단위: 원) 상호 금액 거래일자 증빙자료 OOO 53,000,000 2008.12.3~2009.7.3 영수증 OOO 40,000,000 2009.4.16 입금표 OOO 115,000,000 2010.2.17~5.14 수임료청구서 OOO 17,000,000 2010.9.29 통장사본 OOO 10,009,200 2010.11.24 현금영수증 OOO 10,000,000 2006.8.16 사인간영수증 OOO 8,065,860 2009.3.5~6.3 영수증 합계 253,075,060 (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253,075,06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관련 소송비용이 사인간 영수증이거나 2006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해당 손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납골당 현장발생비용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를 제시하고 있다. <표4>청구법인의 현장발생비용 내역 (단위:원) 일자 금액 거래내용 일자 금액 거래내용 2006/05/08 3,370,500 OOO기타비용 2006/07/14 3,000,500 전단지광고비 2006/05/27 500,500 OOO운영비 2006/07/13 2,000,500 펌프카(레미콘) 2006/05/24 920,000 전기설계비 2006/07/12 5,000,000 소방설비 2006/05/24 1,105,500 공과금 2006/08/11 1,500,000 안치단설계비 2006/05/23 2,000,500 광고인쇄비 2006/08/09 400,500 OOO현장 2006/05/18 500,500 현장잡비 2006/08/07 1,160,500 현장비용 2006/06/05 3,900,500 한전전기인입비 2006/08/07 2,759,300 레미콘 2006/06/17 10,500,500 OOO레미콘 2006/08/07 1,200,500 경비입금 2006/06/16 1,300,500 타일인건비 2006/08/04 4,000,500 OOO현장 2006/06/16 2,400,500 조적인건비 2006/08/03 2,247,500 OOO현장경비 2006/06/09 500,500 전화요금 2006/07/28 1,500,500 OOO현장 2006/06/08 476,910 전기점검비 2006/10/02 4,250,000 손부장급여 2006/06/08 900,500 OOO현장비용 2006/09/14 1,000,500 조 OOO 2006/06/05 1,000,500 OOO현장비용 2009/09/01 2,000,500 OOO현장 2006/06/05 400,500 OOO현장비용 2006/08/31 10,000,500 OOO현장 2006/07/10 600,500 설계협회비 2006/08/31 50,000,500 인테리어 2006/07/10 225,520 전화요금 2006/08/28 3,500,500 OOO현장 2006/07/06 1,600,500 OOO현장비용 2006/08/24 1,100,500 OOO현장경비 2006/07/06 2,000,500 OOO현장비용 2006/08/23 5,500,500 OOO현장경비 2006/06/22 1,200,500 OOO현장비용 2006/08/17 3,000,500 펌프카(레미콘) 2006/07/26 500,500 OOO지적공사 2006/08/17 5,000,500 OOO현장 2006/07/24 1,000,500 현장비용 2006/07/24 500,500 조 OOO 2006/07/24 3,500,500 조 OOO 2006/07/24 200,500 OOO현장 2006/07/24 400,500 사무실비용 2006/07/21 950,500 OOO경비 2006/07/14 2,500,000 OOO에어컨 합계 155,084,230 (나) 유OOO의 문답서(2010.9.1.)에 의하면, OOO주식회사가 관련 공사진행률 31%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OOO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자가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추가비용이 16억5,056만원이나 OOO목사 장OOO와 15억6,632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에는 현장직영비용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현장직영경비 1억원이 포함된 추가공사금액 15억6,632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골당 현장발생 비용인 155,084,2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OOO의 위 문답서에서 유OOO이OOO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OOO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자가공사를 하면서 현장직영비용 1억원이 포함된 추가공사금액 15억6,632만원에 대하여OOO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해당 손금으로 반영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합의한 현장직영비용 1억원 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위 금액 (155,084,230원) 중에 어떤 거래내역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해당 손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155,084,23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누락된 추가공사비의 세부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누락된 추가공사비 내역 (단위: 원) 상호(성명) 공사내역 공사금액 처분청인정 (손금산입액) 추가손금액 증빙서류

① OOO수 인테리어 368,000,000 153,000,000 215,000,000 계약서, 미지급금확인서

② OOO 야외납골석탑공사 250,000,000 250,000,000 계약서,지불각서

③ OOO 추모원신축공사 501,260,000 401,260,000 100,000,000 OOO법원판결문

④ OOO 옥외납골안치대 240,000,000 240,000,000 송금내역

⑤ OOO 돌부처 13,199,922 13,199,922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서(03.1확정)

⑥ OOO 사찰경내공사비 187,000,000 187,000,000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서(03.2확정) 계 1,005,199,922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누락된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위 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수 김OOO이 2006.5.1.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김OOO이 OOO(납골당)의 실내 내장공사를 2006.5.2.부터 2006.6.26.까지 368,000,000원(공급가액)에 공사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 유OOO이 2006.10.20. OOO 대표 김OOO에게 준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에는 김OOO이 OOO(납골당)의 실내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 30,0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②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OOO이 2003.4.7. 작성한 계약서에는 박OOO이 납골당 총 250기(1기당 230만원, 설치비 20만원)에 설치하기로 하고 1차 계약으로 20기를 5,000만원에 주식회사 OOO 천안조성지에 설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유OOO이 2006.6.25.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물품(아미타부처 불상, 용문동 10보살 일식) 및 설치공사비 등으로 2억 5,000만원에 공사하기로 하였던바, 물품대금 공사비중 일부 7,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동 금액을 OOO신축공사 건물 준공 후 대출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③과 관련하여 원고OOO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이 2008.5.21. 판시한 판결문에는 원고와 OOO 추모원 신축공사를 12억6,764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회사가 공사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 원고가 2006.2.10. OOO주식회사와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가 그동안 공사대금을 119,916,434원(총 지급금액 601,260,000원-공사대금채무 481,343,566원)을 초과지급하여 피고회사가 법률상 원인없이 동 금원을 얻은 사실 등으로 피고 OOO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원및 이에 대한 2006.2.7.부터 2008.5.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비용 401,260,000원과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의 가압류 2억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손금에 반영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④와 관련한 OOO은행의 이체확인내역서에는 유OOO이 2003.8.12. 150,000,000원, 2003.10.13. 9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들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년 제1기 확정 부가치가세 신고서에는 일반매입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11,999,93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매입처로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치가세 신고서에는 일반매입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170,00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매입처는 주식회사OOO로, 세금계산서에는 사찰경내공사비 2003.10.31. 공급가액 90,000,000원, 2003.11.30. 공급가액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1,005,199,922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비용은 추가 손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OOO의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OOO주식회사의 비용은 처분청이 동 법인에게 지급한 401,260,000원과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의 가압류 2억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손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OOO의 비용은 2003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납골당 양도금액 80억6,632만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25억원에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비 16억8,065만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시 변호사경비 등 5,710만원과 박OOO 비용 3,000만원, 안OOO 비용 4,500만원, 이OOO 비용 1,000만원, 추가공사비 1억300만원이 추가로 확인되어 19억2,576만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양도가액 미수금 (55억6,632만원)과 계약금 중 귀속불분명한 금액 5억7,423만원은 유보로, 납골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3,770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이 아래<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소득처분내역 (단위: 원) 당초 변경 (이의신청결과) 소득처분 <익금> 양도가액 미수금 5,566,320,000 5,566,320,000 유보 계약금중 귀속불분명금액 819,349,067 574,237,367 (당초)상여→(변경)유보 납골분양수입금액 50,000,000 37,700,000 대표자 상여 기타 금액 1,680,650,933 1,925,762,633 기타사외유출 익금 계 8,116,320,000 8,104,020,000 <손금> 근저당권자 차입금(+) 2,520,000,000 2,520,000,000 가처분채권자 차입금(+) 1,390,000,000 1,390,000,000 가압류권자 공사금액(+) 1,346,093,500 1,346,093,500 공사도급액(+) 401,260,000 401,260,000 추가공사금액(+) 1,566,320,733 1,566,320,733 손해보상금(+) 50,000,000 50,000,000 대표권 등 인수금액(-) 2,024,500,000 2,024,500,000 개인지출 손금 계 5,249,174,233 5,249,174,233 유보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1-12호, 2011.3.24.)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O이 2003년부터 납골당 신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설회사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2006년도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준공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회수와 관련된 소송 등으로 장부나 각종 서류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시 제시된 증빙자료도 거래내역과 대금지급 내역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불명확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납골당을 건축하여 매매한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유OOO이 2010.8.25.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는 위 근저당권, 가처분과 가압류 내역이 조OOO으로부터 OOO를 매입하고 야외납골당 공사 등을 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보로 소득처분한 5,566,320,000원, 574,237,367원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37,700,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OOO에게 지급한 대표인수비용 22억원 등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처분청의 익금산입한 금액보다 커서 사내에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OOO이 위 쟁점①의 (바)와 같이 이 건 양도가액 미수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동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 유OOO이 양도대금 회수와 관련된 소송 등으로 장부나 각종 서류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시 제시된 증빙자료도 거래내역과 대금지급 내역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불명확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납골당과 관련한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추계함으로써 당초 납골분양수입금액이 감액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