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경락당시 지급하였다는 경락보증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락당시 지급하였다는 경락보증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EH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갸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윽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희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네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쟁점신축건물은 박○○(청구인의 동생)이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2003년 ○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신축건물의 공정이 90% 진척되던 중 신축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경매신청이 되었고, 박○○은 동 건물신축과정에서 시공업체들에게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경매당시 쟁점신축건물의 시공자들에 의한 유치권대가는 ○○○원으로 확인되며, 경매당시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는 ○○○원으로 쟁점신축건물은 ○○○원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신축건물은 제시 외 건물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박○○의 부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대상인 쟁점토지만을 2007.○.○. ○○○원에 경락받고 경매보증금으로 ○○○원을 납부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유치권 해결 및 잔금지급 등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8.○.○. 유치권자에게 ○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식상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자진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유치권 해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우리상호저축은행에서 ○○○원을 대출받아 2008.○.○. 경락대금 중 잔금을 납부한 후 당일 소유권이전 등기완료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08.○.○. 쟁점부동산을 ○○○원에 매매(쟁점신축건물은 무상이전 조건)계약을 이○○과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원을 2008.○.○.부터 2009.○.○.까지 수령하여 유치권대가인 ○○○원을 2008.○.○.부터 2009.○.○.까지 7회에 걸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2008.○.○.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위에 신축중이던 쟁점신축건물 및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제비용을 무상 양도하고, 기존 임차인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퇴거하도록 하며, 잔금은 쟁점신축건물이 이○○에게 명의이전되는 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동 약정에 대하여 박○○이 매도자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약정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박○○과 2008.○.○. 쟁점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과는 별도로 ○○○원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 계약금 ○○○원, 2008.○.○. 1차 중도금 ○○○원, 2008.○.○. 2차 중도금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액 중에서 2008.○.○. 농협 함양지점에서 김○○(박○○의 배우자)에게 ○○○원, 2008.○.○. 부산 부산 동래지점에서 김○○(박○○의 처제)에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신축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공비용(평당 200만원 정도)에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공원가는 평당 400만원으로 2배에 달하여 그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며, 2010.○.○. 청구인이 처분청을 자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간에 이루어졌다는 쟁점신축건물의 매매가액(○○○원)은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원)에서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원), 차입금 상환(○○○원), 청구인 경락시 납부한 ○○○원등 공제할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약 ○○○원)과 쟁점신축건물 양도대금(○○○원)이 일치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연의 일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축건물의 추가취득비용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2008.○.○. 김○○(박○○의 배우자)에게 ○○○원, 2008.○.○. 김○○(박○○의 처제로 박○○이 건물신축자금 중 일부를 차입한 자라는 채권자)에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은 쟁점신축건물을 2003년 착공하여 신축하면서 90%의 공사진행 중 시공업자에게 건축비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경매당시 유치권 신고금액이 ○○○원이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에 낙찰받고 낙찰대금 외에 쟁점신축건물과 관련된 유치권대가 ○○○원을 추가로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경매당시 감정평가서상 쟁점신축건물을 ○○○원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신축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공비용(평당 200만원 정도)에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공원가는 평당 400만원으로 2배에 달하여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과 이재준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부동산 목록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은 쟁점토지일 뿐 쟁점신축건물은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잇어 거래대금(○○○원) 모두는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위 박○○ 관련자에게 입금하였다는 ○○○원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채무상계 후 실제 수취한 총 ○○○원 중 유치권비용 ○○○원, 입찰보증금 ○○○원, 은행수수료 ○○○원 등 제반비용 ○○○원을 제외한 잔액과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박○○에게 송금하였다는 예금계좌는 박○○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락당시 지급하였다는 경락보증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