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에너지 등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에너지 등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유류저장소는 경상북도 ○○, 전라북도 ○○, 충청북도 ○○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에너지 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의 교부과정을 보면 실물거래 후 허위로 작성되어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던 (주)○○에너지 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를 제출하면서 ○○ ○○에너지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상이한 점과 출하전표상 출하지로 표기되어 있는 (주)○○에너지 ○○저장고에 대해 확인함이 없이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실물공급자와 다른 허위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며, ○○에너지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위험물저장시설 배치도,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를 최초거래시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서류만 확인하였을 뿐 이들과 처음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임직원이나 사업장(저장소) 현장 확인없이 중간에 불명의 유류딜러만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한 사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 ○○에너지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총 24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외에도 〈표1〉의 사업자들과의 거래분인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류 중간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관련증빙은 모두 자료상인 ○○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동 조사내용을 보면 ○○에너지 등과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장, 저장소 등을 방문하거나 임직원 등을 만나 확인한 사실 없으며,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번호 인천○○바○○○○는 용량이 21,000ℓ인데도 31,000ℓ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의 출하전표 및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0전○○○○)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심판원은 2010.12.○○.자로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문제가 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표 생략------------
(3) 처분청의 ○○ ○○에너지에 대한 2009년 9월 자료상 조사내역을 보면, ○○ ○○에너지는 사업장 시설이 전무하고 저유소 역시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실적과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 출고한 사실이 없고,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자료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 ○○에너지 명의로 기재된 출하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출하전표는 허위 작성되어 사후에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유류운전기사가 아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 ○○에너지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 또한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2009년 ○월 자료상 조사내역을 보면, ○○에너지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자료유류를 판매한 과정을 보면 유류저장시설을 (주)○○에너텍으로부터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한 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송정에너지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것을 확인하고 ○○에너지 명의로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에너지 등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실제 주문한 유류가 운반되어 왔고, 동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에너지 및 ○○에너지와 처음 거래당시 거래처의 임직원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에너지나 ○○ ○○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신분불명의 유류딜러(안○○, 이○○)만을 믿고 거래하면서 우편으로 송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에너지 등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라는 점, 청구인이 최초 거래시 확인하였다는 정상사업자 관련 증빙은 유류업종의 자료상들이 실거래를 주장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가인 경유만을 매입하면서 실제 유류 운반차량 및 운반자와 일치하지 않는 출하전표 등을 수취한 후 ○○에너지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 현장을 확인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4년간 주유소업을 경영해오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에너지 등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