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개관적 구체적 증빙이 없어 자경사실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2200 선고일 2011.07.19

청구인이 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매년 5,000만원 전후의 급여를 수령한 점, 주민등록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비료 등 구매내역 외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6. 충청남도 00군 00면 00리 000 외 7필지 전(田) 등(총 9,696㎡,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10.6.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10.3.4. 충청남도 00군 ××읍 ★리 000 외 4필지 답(총 15,383㎡, 이하“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9.12.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3.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382,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00군에서 3년 7개월을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4년 7개월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아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됨에도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소재 000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대전광역시내에 거주하면서 대전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대상 거주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말 및 휴일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부친과 함께 구입한 농기자재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경의 직접적 증빙은 될 수 없고, 공기업체 직원이 농사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5.26.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10.6. 양도하였고, 충청남도 00군 ××읍 ★리 000 외 4필지를 2009.12.3., 2010.3.4. 2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12.24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현장확인 사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다 하여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취득가액) 8억 7,000만원(6,600만원), 양도차익 4억 9,000만원, 산출세액 1억 3,500만원에 감면세액이 1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과 관련하여 201.12.22. 16:30. 경 충청남도 00군 ××읍 ○○리 000을 방문하여 집 앞마당에서 청구인의 부친 000과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말이나 휴일에 내려와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지어 주고 있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친 000의 앞마당에 있는 농기구 및 기타 농사 관련 기구 등으로 보아 000은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으로 파악된다고 조사하였다. (다) 기타 확인사항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한국000공사 직원으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00군 맟 인접 시군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정규공무원과 같이 낮에 출퇴근하는 공공기업의 근무자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조사하였다.

(3) 쟁점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주민등(초)본상 주소지 이동사항을 보면,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으로 전입하였고. 2006년2월.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으로 전입하였으며, 2006년 3월 충청남도00군으로 전입하였고, 2007년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으로 재전입하였으며, 2007년 7월 충청남도 00군으로 재전입 후 동소에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9.10.6. 현재까지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3년 7개월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확인은 되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2004.3.11.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수령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000공단의 직원으로 2006년에 총 47,702천원, 2007년에 총 49,903천원, 2008년에 총 53,100천원, 차장으로 승진한 2009년에 총 58,976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을 이장과 마을운영위원 2인이 작성한 경작확인현황서를 제출하고 있고, 농약판매상이 2007.4.30.부터 2009.8.16.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에게 비료 및 농약 등을 판매한 내역이 기재된 판매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는 원거리인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매년 5,000만원 전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3년 7개월간 주민등록주소를 쟁점농지 인근에 둔 사실은 있으나, 같은 기간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주소는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 전입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기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비료 등 구매내역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