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현지조사 당시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OOO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 현지조사 당시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OOO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대토농지감면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2010.10.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친환경직불금 수급자인 윤OO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문의하자, 윤OO은 자신이 17~18년 전부터 쟁점농지에서 애호박과 수박 등을 재배하여 왔고, 그 사실은 마을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답변하였고, 윤OO의 배우자인 강○○도 십수년간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 외 OOOO OOO OOO OOO 67-4에 거주하는 윤○○와 마을이장 조○○도 윤OO이 쟁점농지에서 오래전부터 2009년경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2010.10.12.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청구인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 묻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자마자 윤OO이 설치한 하우스를 헐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였다가, 담당공무원이 2004년 3월의 폭설피해금을 윤OO이 받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은 윤OO이 폭설피해보상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해까지 땅을 내놓지 않아서 그 후 1년간 윤OO이 농사를 지었고, 1년 뒤에 하우스를 철거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윤OO이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는지 다시 묻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팔때까지 윤OO이 쟁점농지에서 하우스를 하고, 청구인은 옆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OO의 2010.10.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 OOO OOO은 1993년 경부터 2010년 봄까지 쟁점농지에서 윤OO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10.12.9.자 사실확인서에서 조OO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2010년 11월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 OOO에 거주하지 않고, 조치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윤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O이 오래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윤OO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06,680원과 106,69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24. OOOO OOO OO OOO OOO-O에 전입한 후, 2004.9.18.에는 OOOO OOO OOOO OO 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에는 다시 OOOO OOO OOOO OO 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에는 OOOO OOO OOOO OO OO-O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8.부터 사단법인 OOOOOOOOOO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1999.6.1.~2006.12.31 기간동안 OOOO OOO OOOO OO OO-OOO OOO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2006.1.2.부터는 같은 곳에서 OOOOO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O을 현장확인한바, 현장에는 조립식 주택이 있으나 출입구와 창문이 굳게 닫혀 있고, 현관문과 창문에 쌓인 먼지와 전력량 사용량으로 보아 동주택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된 상태이고 이웃 주민들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조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11.3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박OO, OOO(OOOO), OOO, OOO(OOOO OOOOO OO OOOOOO OOO OO), OOO이 2005.12.10.~2009.9.28.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작확인서(2010년 11월 작성)를 제출하고 있다.
(7) O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OOOO OOO OOO OOO OOO 답 2,434㎡를 비롯하여 전 5,194㎡와 답 6,551㎡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8) 2011년 5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조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은 자신이 2010년 가을 경 출장나온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신이 알기로는 윤OO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다고 말을 한 것 같으나, 그것은 기억이 애매한 상태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윤OO이 쟁점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여름철 농사는 청구인이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9) 2011년 5월경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윤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윤OO은 2002년 3월경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나OO과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특용작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나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해 버려 자신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사정하여 2005년까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승낙을 받았고, 2005년 2월말 쯤 생산한 애호박을 출하하고 이후부터는 이미 설치한 비닐하우스 시설이 아깝기도 하여 청구인과 협의한 결과, 청구인은 여름철 농사만 짓고 농사비용이 많이 드는 겨울철에는 자신이 경작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취소된 것은 자신이 속한 호계작물반에서 일괄로 인증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모르는 청구인이 여름철 농사준비를 하면서 밭 주변 잡초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뿌려 발생한 일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임OO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임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동절기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밭농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자신을 OOO에 거주하고 있는 농부라고 한 박OO은 2005년경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동절기에는 윤OO이 애호박 농사를 지었고, 하절기에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나OOO OOO OOO에서 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의뢰에 의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임OO은 자신이 매년 1톤 트력 3대 분량의 가축분뇨를 청구인에게 퇴비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OOO OOOO OOO에게 쟁점대체농지의 현황에 대하여 확인한바, 김OO은 쟁점대체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김OOOOO OOO OOO의 지분이 배우자에게로 상속된 사실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쟁점대체농지는 3~4년간 방치되어 묵밭상태로 있었으며, 현 소유자가 2011년 1월말이나 2월초순경 잡목을 제거하고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김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 OOO는 쟁점대체농지가 원래 OOO OO OOO이 상속받은 것인데 토지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김OO이 2007년에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대체농지에 담배농사를 하였다가 그만 둔 사실이 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황OO가 쟁점대체농지에 콩과 들깨를 심었는데, 쟁점대체농지에는 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1년 그 나무들을 정리하고 대신 OOOOOO를 심었는바, 쟁점대체농지가 묵혀있던 농지가 아님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윤OO이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만 쟁점농지에서 시설하우스 농사를 지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10월경 당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할 당시에는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윤OO이 자신이 쟁점농지를 오랫동안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마을주민 윤OOO OOOO OOOO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는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부인하다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실경작자가 수령하는 2004년의 폭설피해보상금과 2006년, 2007년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윤OO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1999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 OOO 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O을 운영하였고, 사단법인 OOOOOOOOOO 대표로도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