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08년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업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08년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업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구인은 2008.3.6.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 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8.3.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지로 경작한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4.4.28.부터 2010.1.29.까지 주식회사 OOO(건설업/전기, 게장공사) 등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래의 <표>와 같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으나 소사장제로 단순히 인력수급만 담당하여 경작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쟁점농지는 1,504㎡의 소규모로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휴일과 일과 후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실지 경작한 증빙으로 이웃주민 김OOO 등의 경작 및 도정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자재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10중257, 2010.6.22. 같은 뜻),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8년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