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종결 보고서(2011.1.2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처인 OOOOO는 2009년 5월부터 OOOOO OOO OO OOO에서 석유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직권폐업된 업체로, 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이며, 대표자 박OO은 유류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OOOOO OOO OOO 등의 도움으로 유류딜러를 알게되었고, 관행에 따라 딜러에게 OOOOO 명의의 통장과 캐쉬카드, 핸드폰 등을 제공하였으며, 박OO의 진술에 따르면 각 지역별 딜러들이 유선 등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와 금액 등을 알려주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여 주었고, 본인이 보관중이던 통장에 입금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통장과 캐쉬카드를 딜러들이 가지고 있어 대금정산관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실물유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대가로 유류 1리터당 2~4원의 이익금을 딜러들이 수시로 OOOOO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에 10여년간 종사한 자로, 주변 주유소에서 OOOOO의 유류단가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사이트 OOO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두 번째 거래당시에 박OO을 만난 적이 있으며, 박OO을 만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함 등을 수령하였고, OOO에서 주문을 하고 유류가 입고되면 유류대금은 OO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유류의 출하지가 OOOO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하거나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래내용 및 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일 자 공급가액 세액 결제금액 2009.7.31. 2009.7.31. 2009.8.28. 2009.9.14. 2009.9.30. 22 115 199 102 68 2 11 19 10 6 24 126 218 112 74 (다) OOOOO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OOOOO 담당자가 2009년에 전화상으로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경유를 배달한 것은 사실이나, 유류를 받아온 장소와 실지공급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OOOOO에 대한 OOOOOOOO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10.1.)를 보면, OOOOO는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고발된 사업자로, 경리여직원은 지시에 따라 단순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유류사업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OO과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계약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 사용이나 임대료지급 사실이 없는 등 OOOOO 및 대표이사 박OO은 실물유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입·매출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OOOOO 대표이사 박OO O OOOO OOO OOO의 명함을 보면, OOOOO의 사업장은 OOOOO OOO OO OOO OOOOOO OOOO로 되어 있고, OOOOO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9.5.11. OOOOO OOO OO OOO OOOOOO 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보면, OO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고,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OO가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 OOO OOO에 소재한 석유저장탱크를 2009.4.5. 부터 2010.4.14.까지 임차하는 내용 등으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하전표를 보면, 수송수단, 제품종류, 출하장, 출하량 정도만 입력되어 있고, 황함량은 0%로 기재되어 있으며, 탱크번호, 온도, 밀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전부자료상으로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정상적인 주유소 사업자라면 유류 입고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종류, 수량, 출하지 및 도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현장에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한달에 한번 가량 우편으로 송달받은 점, OOOOO는 2009.5.11. OOOOO OOO OO OOO OOOOOO 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신규개업한 업체로서 출하전표를 보면, 저유소에서 유류출하시 측정되는 온도, 밀도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정유사에 근무하는 등 10년전 부터 유류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이 고액의 유류대금을 송금하면서 OOOOO 대표자를 두 번째 거래시 단 한차례 만난 사실 외에 사업장소재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