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2153 선고일 2011.10.13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LCD모니터, 기타 전자제품)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이 2007년 ○월 ○○군청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신축하던 공장건물 3동(○○○도 ○○군 ○○읍 ○○리 ○○○번지외 16필지 소재 주1동 ○○○㎡, 주2동 ○○○㎡, 주3동 ○○○㎡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전자(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 제조업/전기용품으로 개업, 대표자는 청구인과 ○○○으로 이하 “○○○전자”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건물 각동의 준공일(2008.○.○., 2009.○.○., 2010.○.○.)을 작성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와 2009.○.○. 및 2009.○.○.자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무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2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원, 2009년 제1기분 ○○○원, 2010 제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1.○.○.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 거부됨에 따라 2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매수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속토지 사용대가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권을 부여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권을 행사하고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과 ○○○전자간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동 계약에 따라 ○○○전자에게 개발허가권의 양도・사업계획변경 및 건축주 명의변경・ ○○○전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전자가 청구인의 사업과 사업장을 양수받은 후 전기제품(전기고데기)을 제조판매한 점 등 사업장별로 사업 승계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는데도 부속토지가 사정상 부득이 양도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이 양수도 된 후 ○○○전자의 직원숙소로 쓰이거나 청구인이 직접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현재에도 청구인 소유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속토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한 것을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 양도 후 청구인이 받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익을 ○○○전자의 토지사용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자가 아닌 임차업체로부터 임대수익을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도 임차업체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익은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전자가 향유하여야 할 권리를 청구인이 향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CLR 제8조의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주에 있는 부 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 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10년 ○월 현지확인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월 사업장 소재지 토지에 대하여 ○○군청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8년 ○월 사업허가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전자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청구인과 ○○○전자는 허가권한 양수도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당시 진행중이던 공사는 청구인이 완공하여 주식회사 ○○○전자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여 공장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전자로 넘어갔으며, 건물부속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현장확인일 현재 건축된 공장의 등기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생략 (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이전여부 확인한 바, 2009년 ○월 이후 공장건물 임대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당초 포괄적 양수도 형식을 취하여 ○○○전자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으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공장임대에 대한 수익을 향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이 건 심리에서 제시하는 자료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중 주1동과 주2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7년 ○월에 득한 후 2008년 ○월 ○○○전자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였고, 주3동에 대해서는 2007년 ○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8.○.○. ○○○전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하였으며, 주1동과 주2동의 건물과 토지는 2009.○.○.에 청구인과 ○○○전자간 포괄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지는 추후 협의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전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상태이다. (나) 쟁점건물의 주1동 및 주2동 건물의 매매대금 ○○○원은 ○○○전자가 청구인의 우리은행 차입금을 승계하여 상계처리하였고, 주3동 건물매매대금 ○○○원은 미수상태이다. (다) 쟁점건물이 ○○○전자 명의로 보존등기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임대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조로 청구인에게 임대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임대료 신고금액은 2009년 제2기 ○○○원, 2010년 제1기 ○○○원이다. 〈표〉생략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5구 1608, 2005.1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