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위약금이 아닌 중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 주장 일부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124 선고일 2012.11.28

화해권고결정문에 매수인의 잔금지급 미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20인은 2003.12.1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충청남도OOO 임야 38,222㎡와 같은 리 산113-124 임야 15,475㎡ 합계 53,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8.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과 2004.5.31.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OOO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4.7.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OOO은 청구인 외 20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은 잔금지급일을 2007.4.30.까지 연장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공유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0.3.9.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있던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재조사하라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양도한 최OOO 등 4인(이하 “최OOO 등 4인”이라 한다)과 위약금 수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OOO를 포함한 5인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대금 안분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OOO원을 산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15인이 처분청에 수령액으로 통보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OOO원을 청구인의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위약금은 OOO이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이고, OOO원은 쟁점토지 소유지분매도자인 최OOO 등 4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최OOO 등 4인의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는바, 위 OOO원은 중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OOO원을 수령하여 당일 수표로 출금한 후 최OOO 등 4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여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OOO원을 포함하여 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최OOO 등 4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중도금이므로 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OOO 등 4인 소유의 토지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외에 객관적인 대금지급 및 거래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없는바, 위 OOO원은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이를 최OOO 등 4인에게 지급한 중도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최OOO 등 4인의 소유지분이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당일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OOO원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 위약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2010.8.31. 청구인 외 20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분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금액을 수령액으로 하고, 미확인자 최OOO와 지분매도자 4인의 경우 소유지분의 기준시가에 의한 실가안분액에 비례하여 위약금을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 등 23인(2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추가로 소유지분을 취득하였음)에게 배분하여 청구인의 위약금을OOO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금인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인 외 20인에 대하여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05가합1406)을 제기하고 받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부 화해권고결정문(2006.1.31.)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결정문에 첨부된 청구취지를 보면, 매매대리인인 청구인과 OOO은 2003.12.1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OOO원으로 하되, 계약금 OOO원을 즉시 지급하고, 잔금 중 OOO원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건으로 2004.2.27.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2004.5.31.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12.8. 계약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명목으로 2004.3.25. 청구인이 지정한 한OOO 명의 OOO계좌에OOO원을, 같은 해 5.31. 청구인의 OOO계좌에 OOO원 합계 OOO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 인이 2004.7.2.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콘도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콘도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청구인 등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잔금지급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에 따라야 하나,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점, 계약체결 동기 및 잔금미지급 이유 등 당초 동기가 충족되지 못한 점 등 위약금 약정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50%를 감액하여 계약금의 OOO원과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 대표이사 전OOO의 약정서 2매(2004.2.25. 2004.4.28.)에는 2004.2.27. OOO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숙박동 3동을 등기이전하기로 하고 잔금일을 2004.4.30.로 한달 앞당기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시 계약의 조건을 포기하고, 계약금을OOO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 대표이사 전OOO의 각서(2004.6.2.)에는 최OOO등 4인에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인에게 위탁지불한데 대하여 2004.6.11.까지 청구인 외 16인에 대하여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위 4인의 이전서류를 OOO은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이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6.11. 이후부터는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문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은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 대표이사 전OOO이 작성한 약정서 및 각서 등에도 계약위반시 계약금OOO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최OOO 등 4인 소유의 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이 OOO원인 사실 및 최OOO 등 4인이 청구인에게 본인들 소유 지분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최OOO 등 4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원은 지분매도자인 최OOO 등 4인에게 지급한 중도금이며, 청구인은 중도금을 받아 이들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O3인이 연명 날인한 확인서(2012.2.21. 인감증명서 3매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쟁점①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약금을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약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위약금을 OOO원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