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지목이 목장용지로 양도토지에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과실수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당시 지목이 목장용지로 양도토지에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과실수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쟁점토지(6,593㎡)는 청구인이 1989.5.8. 취득한 후 2009.12.31. 양도(수용)하여 20년 이상 보유하였고, 2008.8.19. 지목이 답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도토지상에 1992.12.20. 축사 165㎡와 창고 33㎡를 신축한 후, 1997.10.4. 축사 778.5㎡, 2003.3.13. 축사 199.8㎡, 2005.8.23. 축사(퇴비사) 363㎡ 등을 증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상기준을 위하여 작성된 축사의 실질 면적과 주용도 등은 다음과 같다. 동별 연면적(㎡) 주용도 신축일자 양도일자 1동 910.25 동물관련 시설 1997.10.4 2009.12.31 2동 462.20 축사 및 창고 1992.12.20. 3동 284.05 축사 2003.3.13. 4동 502.29 축사(퇴비사) 2005.8.23. 합 계 2,158.79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2010.2.2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2.16. 충청남도 OOO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1.31.부터 충청남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10.11.15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며, 보상관련 물건조사서에는 소 15두 67,500,000원, 젖소 147두 834,300,000원, 개 13두 5,85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지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양도시점에 촬영된 토지현황 사진을 판독한 결과 목초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자문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과실수 등을 심고, 콩, 참깨 등을 재배한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토지 3필지와 청구인 소유 쟁점 목장용지 1필지가 등재되어 있고, 목장용지의 실제 지목이 2009.11.19. 전에서 목장용지로 수정되어 있는 농지원부(1992.4.10. 최초작성), ② 보상금 청구내역서상 물건명세서에 충청남도 OOO 외 소재에 두릅나무 150주 등 28종 288주에 대한 보상금 8,42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보상금 청구서, ③ 청구인이 양도토지에서 1990.3월부터 2009년까지 벼, 콩, 들깨, 참깨,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을 이장 이OOO, 마을 주민 이OOO, 박OOO 등이 연서한 농지경작확인서 1부, ④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공부상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인 점, ②청구인이 2006.1.31.부터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양도토지에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영위한 점, ③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과실수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