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취・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쟁점시설에 상응하는 취득원가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가액을 취・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쟁점시설에 상응하는 취득원가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시설은 건물과는 관계없는 실내골프장 타석공사와 인테리어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며, 만약후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하지 아니하고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철거하여야 할 인테리어의 일부로서 건물이나 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시설이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취득원가 1억5,288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시설은 기존건물에 부착되어 원형이 변하지 않게 분리될 수 없는 정도로 설치된 시설물로 건축물로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쟁점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을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시설의 시설비 8,685만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2004.4.27. 2,600만원은 스윙분석기인 기계장치의 설치비용으로, 2008.6.15. 300만원과 2009.4.5. 420만원은 스크린골프보소 및 관련 인건비로 각각 확인되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나머지 ○○○ 등 개인과의 거래분 3,283만원을 쟁점시설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① 실내골프장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공사 관련비용(1억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②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그 해당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➂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건축법 제2조 【정의】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화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도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4. 시간당 4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1) 처분청의 검토결과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골프연습장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공사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연습장이라는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스크린골프 및 골프용품 등은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수시로 건축물에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시설이 과세대상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취득원가 1억5,288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아래<표1>과 같이 2004.1.31. 주식회사 ○○○골프와 거래한 8,685만원은 5타석의 실내골프장시설공사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추징된 사실이 확인되고, 경리팀장 ○○○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어 과세전적부심사시 필요경비로 결정하였고, 2004.4.27. 2,600만원은 스윙분석기인 기계장치의 설치비용, 2008.6.15. 300만원과 2009.4.5. 420만원은 스크린골프 보수 및 관련 인건비로 각각 확인되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다하고, ○○○ 등 개인과의 거래분 3,283만원은 쟁점시설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표1> 처분청 필요경비 인정 및 불인정 내역 (단위: 천원) 취득가액 증빙내용 비고 명칭 거래처 일자 금액 종류 일자 금액 합계 152,850 실내골프연습장시공
○○○ 골프 ‘04.1.31. 86,850 계약서 ‘04.1.31. 85,000 필요경비 인정 (적부심) 계좌이체 04.1.31. 84,600 현금 ‘04.2.20. 2,250 스크린골프스윙분석기
○○○ 골프 ‘04.4.27. 26,000 계약서 ‘04.4.27. 26,000 필요경비 불인정 계좌이체 ‘04.4.27. 26,000 사무기기 및 통신공사 인건비
○○○ ‘04.1.30. 870 계좌이체 ‘04.1.30. 870 ‘04.2.16. 300 계좌이체 ‘04.2.16. 300 ‘04.2.26. 1,000 계좌이체 ‘04.2.26. 1,000 공사비
○○○ ‘04.2.4. 3,100 계좌이체 ‘04.2.4. 3,100 ‘04.2.21. 3,000 계좌이체 ‘04.2.21. 3,000 자재
○○○ ‘04.2.24. 700 계좌이체 ‘04.2.24. 700 ‘04.2.23. 2,000 현금 인건비
○○○ ‘04.3.15. 1,120 계좌이체 ‘04.3.15. 1,120 샤워장 공사 자재 ‘04.1.31. 1,350 인건비
○○○ ‘04.2.9. 2,650 계좌이체 ‘04.2.9. 2,650
○○○ ‘04.3.17. 1,000 현금 ‘04.3.27 1,000 현금 스크린 부스공사 공사비
○○○ 골프 ‘08.6.15. 3,000 계좌이체 ‘08.6.15. 3,000 인건비
○○○ ‘08.6.24. 2,000 계좌이체 ‘08.6.24. 2,000
○○○ ‘08.6.26 400 계좌이체 ‘08.6.26. 400
○○○ ‘08.6.26. 300 계좌이체 ‘08.6.30. 300 부수공사비
○○○ ‘08.7.1. 400 계좌이체 ‘08.7.1. 400
○○○ ‘08.9.2. 1,500 계좌이체 ‘08.9.2. 1,500 재료비
○○○ ‘08.7.14. 55 계좌이체 ‘08.7.14. 55
○○○ ‘08.7.26 350 계좌이체 ‘08.7.26. 350 통신공사 공사비
○○○ ‘08.11.26. 6,000 계좌이체 ‘08.11.25. 6,000 스크린 부스공사 통신
○○○ ‘09.4.4. 903 계좌이체 ‘09.4.4. 903 공사비
○○○ 골프 ‘09.4.5. 4,200 계좌이체 ‘09.4.5. 4,200 인건비
○○○ ‘09.4.7. 2,840 계좌이체 ‘09.4.7. 2,840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볼링장으로 사용되던 것을 경매로 취득한 후 실내골프장공사를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시설은 건물과는 관계없는 실내골프장 타석공사와 인테리어로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며, 만약 후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하지 아니하고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철거하여야 할 인테리어의 일부일 뿐 건물이나 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쟁점➀)하고, 쟁점시설이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아래 <표2>의 취득원가 1억5,288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쟁점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2> 쟁점시설의 취득원가 (단위: 천원) 공사기간 산정구분 공사명 지출금액 대금지급 비고 2004.1.31.∼ 4.30.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연습장공사비 112,850 송금 공사계약서 통신공사비 12,090 샤워장공사비 6,000 2008.6.15.∼ 6.30. 전기통신공사비 3,000 스크린부스공사 8,005 2009.3.28.∼ 4.30. 전기·통신공사 3,000 스크린부스공사 7,943 합계 152,888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시설의 법위로 보고 있으나, 스크린골프장은 별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시설 관련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쟁점➀), 스윙분석기인 기계장치의 설치비용(2,600만원)과 스크린골프 보수비(300만원) 및 관련인건비(420만원)는 수익적 지출로 보이며, ○○○외 개인과의 거래분 3,283만원은 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쟁점➁)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취·등록세 고세표준인 6억4,000만원으로 하면서 쟁점시설에 상응하는 취득원가 8,685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