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탱크가 없는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거래처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탱크가 없는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거래처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주 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표1>과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2>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주유소 운영 이전에 유류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나 정OOO(친구, 유류 딜러)의 소개로 주유소를 처음 시작하게 되 었으며, 정OOO이 소개해 준 (주)OOO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다.
2. 출하전표는 구입유류가 정품인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거래되는 유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서류 임에도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거래처, 도착지, 유종, 운전자 등의 확인없이 거래하였다.
3.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OOO상사, (주)OOO에너지, (주)OOO넷과의 거래시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임에도 거액의 선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였고, 정유사OOO의 출고가격과 비교하여 싼 가격이면 (주)OOO에이전트와 정OOO만 믿고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OOO상사가 유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 인터넷뱅킹장소가 OOO주유소와 동일번지이며, 임대건물인 OOO IP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유류운전자의 대기 장소로 확인되는 등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컴퓨터에 보관중인 일부 판매일보는 유류 입․출고 및 재고량 부분이 삭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출하전표는 실제 유류매입(입고)과 관련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주유소 경리직원인 김OOO은 개업초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유류 입고시 운전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유량, 유종 등을 확인 후 서명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에는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가져오지 않고 익월 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주)OOO에너지는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계좌간 이체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제3자의 차명계좌로 계좌이체하였으며, (주)OOO상사는 OOO은행 예금계좌(140-008-38****)에서 (주)OOO코리아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된 후 (주)OOO코리아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 OOO넷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불능케 하는 자료상 거래의 형태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은 이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유류 구매시 (주)OOO에너지 유조차량에 운송요청을 하여 OOO의 송유관에서 OOO주유소로 운송하였다고 하나 (주)OOO에너지 출하전표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해당일자에 출하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모두 상이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OOO상사 및 (주)OOO넷은 유류저장탱크가 없는 업체로서 (주)OOO상사의 출하전표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해당일자에 출하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모두 상이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위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주)OOO에이전트가 쟁점거래처 중 (주)OOO상사와는 2009.2.26. 에 석유류 위․수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석유제품 위․수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에이전트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주)OOO에이전트는 청구인에게 유류를 중개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에이 전트 의 대표이사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5.19.)를 보면 (주)OOO에이 전트 는 유류의 중개․알선업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류의 중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주유소로부터 유류 구매 의뢰를 받아 매일 매일 공시되는 유류 공시가격을 참고하여 (주)OOO에너지, (주)OOO상사 등을 소개하였고, 거래단계마다 구입단가 등 그 구입의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정상적인 유통구조하에 (주)OOO에너지, (주)OOO상사 등의 유류를 (주)OOO에이전트의 소속 직원 및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등으로 OOO주유소에 배송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10.18.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오OOO 세무사가 출석하여 청구인은 위장매입으로 과세한 3개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전부 확인하였고, 그 대리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그 계좌로 유류대금 전액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였으며, 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배송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유류 중개(알선)업자인 (주)OOO에이전트의 혐의사항이 무혐의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탱크가 없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해당일자에 출하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