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전-2039 선고일 2012.05.04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85-3에서 2008.12.1.부터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에너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상사, OOO 주식회사로부터(위 거래처들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거래품목: 유류, 이하 ‘쟁점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OOO대 전산과를 졸업하고 OOO동 소재 OOO시스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퇴사한 후 건강이 안 좋아 쉬고 있던 중 가장으로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2008년 12월초에 주유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유소 운영비용은 2008년 4월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2011년 기준시가: OOO천)를 담보로 대출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해보는 사업이라 유류 구입에 애로사항이 있어 주위 동종업계에 자문을 받아본 바, 각 대리점은 영업사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에 유류의 알선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된 법인인 (주)OOO에이전트(사업자등록번호: OOO)가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고, 마침 (주)OOO에이전트의 대표이사인 이OOO씨가 연락을 해왔기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OOO에이전트에 대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OOO에 본사를 두고 여러 주유소와 거래를 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 등 복수의 거래처를 통한 매입보다는 구입처의 단일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전문성을 지닌 법인으로부터의 매입역시 신뢰성이 한층 높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즉, 거의 모든 거래를 (주)OOO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였다. 유통단계를 보면, (주)OOO에이전트에 유선으로 발주하여 유류를 구매함에 있어, (주)OOO에이전트로부터 중개(알선)를 받은 (주)OOO상사 및 (주)OOO에너지, (주)OOO의 법인계좌에 증빙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액 인터넷뱅킹으로 유류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어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며, (주)OOO에이전트를 경유한 매입처와의 거래시 단일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이외 타 거래처 보다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영업담당자의 인적사항, 수송차량번호, 운송기사의 확인 등 구매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으며, (주)OOO에이전트는 유류거래질서 관련으로 2010년 10월경 검찰의 참고인조사를 받아 무혐의 종결됨으로서 정상적인 법인으로 확정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유류 중개(알선)업자인 (주)OOO에이전트의 혐의사항이 무혐의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주)OOO에이전트는 자료상 여부에 관계없이 주유소와 유류도매상의 유류거래를 중개하고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OOO에이전트가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하여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자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없고, 유류유통질서가 문란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정유사나 대리점이 아닌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거래되는 유류인지 부정유류는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처음의 거래에 고액의 대금을 선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운송차량의 운전자 대기 장소가 OOO주유소의 바로 옆에 청구인이 전대한 건물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와 여러모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2009년 5월부터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입고처리하였고,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 우편으로 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경리담장자 김OOO의 진술 및 판매일보와 출하전표 입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OOO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중 (주)OOO상사, OOO넷(주)도 자료상행위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주유소 운영 이전에 유류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나 정OOO(친구, 유류 딜러)의 소개로 주유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으며, 정OOO이 소개해 준 (주)OOO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다.

2. 출하전표는 구입유류가 정품인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거래되는 유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서류 임에도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거래처, 도착지, 유종, 운전자 등의 확인없이 거래하였다.

3.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OOO상사, (주)OOO에너지, (주)OOO넷과의 거래시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임에도 거액의 선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였고, 정유사OOO의 출고가격과 비교하여 싼 가격이면 (주)OOO에이전트와 정OOO만 믿고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OOO상사가 유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 인터넷뱅킹장소가 OOO주유소와 동일번지이며, 임대건물인 OOO IP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유류운전자의 대기 장소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컴퓨터에 보관중인 일부 판매일보는 유류 입·출고 및 재고량 부분이 삭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출하전표는 실제 유류매입(입고)과 관련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주유소 경리직원인 김OOO은 개업초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유류 입고시 운전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유량, 유종 등을 확인 후 서명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에는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가져오지 않고 익월 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주)OOO에너지는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계좌간 이체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제3자의 차명계좌로 계좌이체하였으며, (주)OOO상사는 OOO은행 예금계좌(140-008-38****)에서 (주)OOO코리아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된 후 (주)OOO코리아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 OOO넷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불능케 하는 자료상 거래의 형태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은 이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유류 구매시 (주)OOO에너지 유조차량에 운송요청을 하여 천안의 송유관에서 OOO주유소로 운송하였다고 하나 (주)OOO에너지 출하전표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해당일자에 출하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모두 상이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OOO상사 및 (주)OOO넷은 유류저장탱크가 없는 업체로서 (주)OOO상사의 출하전표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해당일자에 출하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모두 상이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위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주)OOO에이전트가 쟁점거래처 중 (주)OOO상사와는 2009.2.26.에, (주)OOO에너지와는 2008.10.10.에, (주)OOO넷과는 2010.4.1.에 석유류 위·수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석유제품 위·수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에이전트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주)OOO에이전트는 청구인에게 유류를 중개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주)OOO에이전트의 대표이사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5.19.)를 보면(주)OOO에이전트는 유류의 중개·알선업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류의 중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주유소로부터 유류 구매 의뢰를 받아 매일 매일 공시되는 유류 공시가격을 참고하여 (주)OOO에너지, (주)OOO상사 등을 소개하였고, 거래단계마다 구입단가 등 그 구입의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정상적인 유통구조하에 (주)OOO에너지, (주)OOO상사 등의 유류를 (주)OOO에이전트의 소속 직원 및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등으로 OOO주유소에 배송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10.18.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오OOO 세무사가 출석하여 청구인은 위장매입으로 과세한 19개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전부 확인하였고, 그 대리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그 계좌로 유류대금 전액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였으며, 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배송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유류 중개(알선)업자인 (주)OOO에이전트의 혐의사항이 무혐의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OOO상사 및 (주)OOO넷은 유류 저장탱크가 없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해당일자에 출하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점 등에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