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2010 선고일 2011.12.27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바닥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101-7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9.3. OOO동 467-5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법인세 조사후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OOO 2차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OOO장으로부터 쟁점아파트207동 경사면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OOO주차장 2,998.670㎡(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이 건축면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여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9,554㎡)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0.11.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OOO은 207동 지하주차장의 연장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주택건설승인서상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 제5항의 건물정착면적의 판단기준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차장은 옆면과 윗면이 기둥과 외벽,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외벽을 설치할 것이므로 별개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해당하며, 쟁점주차장은 방문자용으로 지하주차장은 입주민용으로서 용도면에서 구분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도 기둥으로 구분되어 쟁점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지하주차장과 구분된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및 이용현황 등에 따라 건축물이라면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차장은 별개의 건축물이므로 바닥면적 1,287.159㎡(이하 “쟁점바닥면적”이라 한다)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건축법 제119조 에 건축면적 등의 산정방법이 명문화 되어 있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변경관련은 행정기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승인기관인 용인시청으로부터 변경승인 받지 못한 건축면적을 처분청에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기존의 건축면적(8,329.803㎡)에 쟁점바닥면적(쟁점주차장 전체면적 2,998.67㎡중 1,711.511㎡는 쟁점아파트 207동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나머지 1,287.159㎡를 추가면적에 포함시킴)을 포함한 9,616.862㎡를 쟁점 아파트의 건축면적으로 용인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쟁점주차장이 주위 지하주차장과 외벽이 없이 맞닿아 있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물이 없으므로 별도의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전부가 지표면보다 1m이상 돌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변경신청한 대로 승인하지 않는 등 쟁점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용인시장이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바닥면적을 건물정착면적에 포함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부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⑤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3) 건축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중략)~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건축하여 207동 지하주차장과 연결시키고 쟁점아파트 신축 및 분양시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 면적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대지관련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표1>: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건축면적 계산내역 구 분 면 적 비 고 대지면적 56,403.400㎡ (1) 건축법상 건축면적(사업계획승인서) 8,329.711㎡ (2) 발코니면적 * 1,040.130㎡ (3) 데크주차장면적 ** 2,998.670㎡ (4) 건축면적 합계 12,368.511㎡ (5)=(2)+(3)+(4) 건축면적의 5배 61,842.555㎡ (6)=(5)×5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 0(△5,439.155)㎡ (7)=(1)-(6)

(2)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이OOOO으로부터 건축면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다하여 OOO이 변경승인한 건축면적 8,329.703㎡에 발코니 면적 1,040.138㎡를 추가한 9,369.841㎡를 건물정착면적으로 보아 5배를 초과하는 토지(9,554㎡)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아파트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면적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기인정된 건축면적 9,369.841㎡에 쟁점바닥면적 1,287.159㎡를 합한 10,657㎡가 건축면적이므로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3,118.4㎡라는 주장이다. <표2> 건축물 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 산정내역 (단위: ㎡) 대지면적 (①) 건축면적 (②) 5배 면적 (③=②×5) 초과면적 (④=①-③) 초과비율 (④÷①) 56,403.4 9,369.841 46,849.205 9,554.195 0.169390409 (3)청구법인은 2010.5.26. OOO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5.28. 아래 <표3>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 <표3>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1) 56,670.000㎡ 56,403.400㎡

• 266.600㎡ 건축면적 2) 8,234.306㎡ 8,329.703㎡ + 95.397㎡

1.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266.6㎡ 감소

2. 쟁점주차장 출입구 지붕 및 문주 등 구조물 신설에 의한 건축면적 95.397㎡ 증가

(4) 처분청의 기획분석 출장복명서(2010.8.23.) 등에 의하면,건축면적 변경신청 당시 정황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의 담당자 주택과 정**로부터 쟁점아파트 건축면적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면적 95.397㎡만 증가된 것으로 변경승인이 되었지만, 최초 변경승인신청서에는 OOO차 207동 지하주차장 OOO(쟁점주차장) 면적 2,998.670㎡에 대하여도 건축면적으로 신청하였으며, 207동 지하주차장 일부가 지표면보다 돌출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평균하였을 경우 지하주차장 전체가 지표면보다 1m 돌출되었다는 것을 설계도면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당초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쟁점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 58070-2129, 1999.6.9.)은 “하나의 대지를 몇 단계의 단차를 두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 두면은 노출되고 두면은 위 단에 묻혀있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의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각각 지표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이 별개의 건축물이므로 쟁점바닥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재조예-427, 2006.7.11. 같은 뜻)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를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각각 지표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건설교통부 건축 58070-2129, 1999.6.9. 참조)하였으며,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용인시장은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일부가 지표면보다 돌출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평균하였을 경우 지하주차장 전체가 지표면보다 1m 돌출되었다는 것을 설계도면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변경승인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바닥면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에 규정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