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주차장바닥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바닥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3) 건축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이OOOO으로부터 건축면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다하여 OOO이 변경승인한 건축면적 8,329.703㎡에 발코니 면적 1,040.138㎡를 추가한 9,369.841㎡를 건물정착면적으로 보아 5배를 초과하는 토지(9,554㎡)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아파트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면적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기인정된 건축면적 9,369.841㎡에 쟁점바닥면적 1,287.159㎡를 합한 10,657㎡가 건축면적이므로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3,118.4㎡라는 주장이다. <표2> 건축물 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 산정내역 (단위: ㎡) 대지면적 (①) 건축면적 (②) 5배 면적 (③=②×5) 초과면적 (④=①-③) 초과비율 (④÷①) 56,403.4 9,369.841 46,849.205 9,554.195 0.169390409 (3)청구법인은 2010.5.26. OOO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5.28. 아래 <표3>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 <표3>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1) 56,670.000㎡ 56,403.400㎡
• 266.600㎡ 건축면적 2) 8,234.306㎡ 8,329.703㎡ + 95.397㎡
1.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266.6㎡ 감소
2. 쟁점주차장 출입구 지붕 및 문주 등 구조물 신설에 의한 건축면적 95.397㎡ 증가
(4) 처분청의 기획분석 출장복명서(2010.8.23.) 등에 의하면,건축면적 변경신청 당시 정황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의 담당자 주택과 정**로부터 쟁점아파트 건축면적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면적 95.397㎡만 증가된 것으로 변경승인이 되었지만, 최초 변경승인신청서에는 OOO차 207동 지하주차장 OOO(쟁점주차장) 면적 2,998.670㎡에 대하여도 건축면적으로 신청하였으며, 207동 지하주차장 일부가 지표면보다 돌출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평균하였을 경우 지하주차장 전체가 지표면보다 1m 돌출되었다는 것을 설계도면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당초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쟁점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 58070-2129, 1999.6.9.)은 “하나의 대지를 몇 단계의 단차를 두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 두면은 노출되고 두면은 위 단에 묻혀있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의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각각 지표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이 별개의 건축물이므로 쟁점바닥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재조예-427, 2006.7.11. 같은 뜻)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를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각각 지표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건설교통부 건축 58070-2129, 1999.6.9. 참조)하였으며,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용인시장은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일부가 지표면보다 돌출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평균하였을 경우 지하주차장 전체가 지표면보다 1m 돌출되었다는 것을 설계도면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변경승인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바닥면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에 규정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