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 상으로 쟁점토지에 가옥과 축사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장사진 상으로 쟁점토지에 가옥과 축사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토지 및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체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유현황은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토지의 자경 농지 여부 외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표1> 토지 소유현황 (단위:㎡)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전체①토지
○○○○ 459-8 전 1,276 1996.6.18. 2005.8.3. 전체②토지
○○○○459-11 전 913 1996.6.17. 2005.8.3. 대토농지
○○○○271 답 1,025 2006.5.25. 보유중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2004.1.5. OOO지구 1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인정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5.6.15.자 수용재결로 수용되었던바(사용개시일 2005.8.3.), 청구인과 김OO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내역은 <표2>과 같고, 그 중 청구인이 사과나무(60주), 대추나무(22주), 두릅나무(350주) 등 수목 OOO주에 대하여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보상금 내역 (단위: 원) 구분 소재지 편입 지번 보상물 면적 (수량) 총보상액 공부상지목 (물건종류) 보상 청구인
○○○ 459-8 전 목장용지 208㎡ 79,341,600 전(쟁점①토지) 1,276㎡ 336,034,600 합계 1,484㎡ 415,376,200 459-8 무허가건물 가옥등1개동 125.55㎡ 3,976,000 459-8 오리사육장 1,2,3,4 669.69㎡ 125,084,780 459-8 담장등 지장물 담장,휀스철망,관정 334㎡ 14,482,660 459-8 은행나무 등 467주 10,800,000 구분 소재지 편입 지번 보상물 면적 (수량) 총보상액 공부상지목 (물건종류) 보상 김 OOO
○○○ 459-11 전 대지 94㎡ 46,501,800 도로 17㎡ 1,625,200 목장용지 107㎡ 44,062,600 전(쟁점②토지) 695㎡ 199,256,500 합계 913㎡ 291,446,100 459-8 영업권 종오리 6,000마리 40,800,000 459-8 마당콘크리트 535㎡ 6,400,000 459-8 견사연못(종오리놀이터) 보온덮개 223.65㎡ 743,330 459-8 담장 등 2 2,419,990
(3) 청구인과 김OOO은 보상금 수령 전에 쟁점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목장용지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소송을 각각 제기한바, 아래와 같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12.21.자 이의재결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라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1989.1.24.(무허가 건축물부지에 대한 목장용지 등 인정기준일) 당시 축조된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확인되어 목장용지로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 부분은 1989.1.24. 이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로 판단하여 목장용지로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OOO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06.1.26. O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 부분도 오리의 운동에 필요한 공간이므로 모두 목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법원 2006.12.13. 선고 2006구합288판결에서는, 오리의 사육에 반드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오리는 임야 또는 논, 밭 등에서도 방사하여 가능한 점, 1989.1.24. 이후에 설치된 축사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부분만을 목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항소 및 상고는 각각 기각되었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동 마을 주민이 인정한 대지 및 목장용지 서명받은 확인서’(2005.1.28.)에 의하면, OOO동 459-8, 같은 동 459-11 및 같은 동 457-13 3필지 토지는 하나의 단지로서, 살림집 1동, 축사시설 4동, 종오리를 개방하여 사육하고 있는 놀이터, 종오리 사용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3년도부터 양돈, 소, 병아리, 종오리 등을 키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 통장 김OOO, 유OOO 등 49명이 각각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근주민 김OOO, 유OOO의 ‘자경확인서’(2010.10.28.)에 의하면, 1996.1.4.부터 2005.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두릅, 들깨, 호박, 고추, 콩,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을 심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인근주민 김OOO, 유OOO의 확인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2005년 OOO동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너무 적은 보상금에 불만이 많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김OOO의 권유로 농지를 급히 목장용지로 바꾸었으며, 당시 김OOO는 ‘OOO동 마을 주민이 인정한 대지 및 목장용지 서명받은 확인서’는 없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할테니 서명하라는 권유로 사인은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맨앞에 위 확인서 한 장을 첨부하여 OOO공사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5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에 사실과 다르게 서명을 하였으나, 최근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2010년 10월 ‘자경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을 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9.4.7.부터 2010.11.5.까지에 걸쳐 OOO종묘사(권OOO), OOO농약사(이OOO), OOO철물(박OOO)에서 농약 및 씨앗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간이영수증 사본 26장 및 각 사업자 작성의 농자재 구입확인서(각 2011.2.19.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김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외 2필지에서 개업일을 2002.1.2.로, 상호를 OOO농 장(축산/종오리, 양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11.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총급여 발생처 귀속년도 총급여 발생처 1997 36,228
○○우체국 2003 59,836
○○우체국 1998 34,445 2004 56,953 1999 28,262 2005 56,331 2000 44,346 2006 56,278 2001 48,236
○○체신청 2007 50,215 2002 54,082
(6) 국토지리정보원의 인터넷 항공촬영사진(2003.3.8. 및 2006.6.3.)에는 가옥 1개동과 오리사육장 4개동이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OOO공사 OOO사업단 지장물조사서 작성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가옥 1개동과 오리사육장 4개동, 개집, 관정, 창고, 부화장, 철망, 정화조가 실물과 함께 보상물건의 종류가 기재된 글씨가 촬영되어 있다.
(7)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 중 연못의 북쪽 부분에 위치한 농지를 휴경하지 않은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보상가액 산정에서도 유실수(사과나무, 대추나무, 두릅나무)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쟁점①토지 중 일부면적 426.85㎡를 자경농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상으로 가옥과 축사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유실수 등이 보상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 426.85㎡를 농지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는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라고 확인하였다가 농지라고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까지 우체국 등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김OOO이 쟁점토지를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오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보상과정에서 목장용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