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가옥과 축사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969 선고일 2011.12.01

현장사진 상으로 쟁점토지에 가옥과 축사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18. 취득한 OOO(이하 “전체①토지”라 한다)가 2005.8.3. OOO공사에 수용되어, 그 중 일부 1,27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2005.10.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의 모 김OOO(2008.4.7. 사망)은 1996.6.17. 취득한 OOO 소재 전 913㎡(이하 “전체②토지”라 하고, 전체①토지와 함께 전체토지라 한다)가 2005.8.3. OOO공사에 수용되어, 그 중 일부 69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2005.10.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과 김OOO은 2006.5.25.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의 각 일부지분을 취득한바,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①토지 중 426.85㎡만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된 토지로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김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김OOO이 납부하여야 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O이 1996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은 우체국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나, 동일 세대원인 김OOO과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특별한 직업 없이 자녀들과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생활하면서 유실수 및 고추, 콩, 마늘 등을 경작하였던바, 수용 당시 OOO공사, 평가법인 2곳과 처분청의 최초 현장확인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서류에 근거한 김OOO의 탈세제보로 재조사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 및 목장용지 확인서’에 근거한 김OOO의 탈세제보로 농지임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수용결정 직후 김OOO가 목장용지로 인정되면 수용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 김OOO가 뒷면에 서명하라고 해서 청구인이 서명하고 김OOO가 겉표지를 추후에 작성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욕심으로 잘못된 처사이기는 하나 농지를 목장용지라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처분청은 항공사진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목장용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연못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간단하게 시멘트포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소유한 OOO동 459-8, 같은 곳 459-11, 같은 곳 457-12 임야 694㎡ 일대의 양도일 전후의 항공사진을 보면, 3필지는 연접한 토지이고, 위 지상에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무허가 건물인 가옥 1개동과 오리사육장 4개동이 소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OOO우체국, OOO체신청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고, 김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3년부터 무허가 건물인 가옥 1동과 축사시설 4개동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종오리, 양돈, 소, 병아리 등을 사육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장물 조사서 작성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위 건물 외에 개집, 관정, 창고, 부화장, 철망, 정화조 등의 실물과 함께 보상물건의 종류가 기재된 글씨가 촬영되어 있어 지장물 주변의 토지가 농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축산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오리사육장 등 시설물 주변 일부에 유실수 및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잠정적 사용에 불과하여, 그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김OOO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체토지 및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체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유현황은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토지의 자경 농지 여부 외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표1> 토지 소유현황 (단위:㎡)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전체①토지

○○○○ 459-8 전 1,276 1996.6.18. 2005.8.3. 전체②토지

○○○○459-11 전 913 1996.6.17. 2005.8.3. 대토농지

○○○○271 답 1,025 2006.5.25. 보유중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2004.1.5. OOO지구 1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인정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5.6.15.자 수용재결로 수용되었던바(사용개시일 2005.8.3.), 청구인과 김OO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내역은 <표2>과 같고, 그 중 청구인이 사과나무(60주), 대추나무(22주), 두릅나무(350주) 등 수목 OOO주에 대하여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보상금 내역 (단위: 원) 구분 소재지 편입 지번 보상물 면적 (수량) 총보상액 공부상지목 (물건종류) 보상 청구인

○○○ 459-8 전 목장용지 208㎡ 79,341,600 전(쟁점①토지) 1,276㎡ 336,034,600 합계 1,484㎡ 415,376,200 459-8 무허가건물 가옥등1개동 125.55㎡ 3,976,000 459-8 오리사육장 1,2,3,4 669.69㎡ 125,084,780 459-8 담장등 지장물 담장,휀스철망,관정 334㎡ 14,482,660 459-8 은행나무 등 467주 10,800,000 구분 소재지 편입 지번 보상물 면적 (수량) 총보상액 공부상지목 (물건종류) 보상 김 OOO

○○○ 459-11 전 대지 94㎡ 46,501,800 도로 17㎡ 1,625,200 목장용지 107㎡ 44,062,600 전(쟁점②토지) 695㎡ 199,256,500 합계 913㎡ 291,446,100 459-8 영업권 종오리 6,000마리 40,800,000 459-8 마당콘크리트 535㎡ 6,400,000 459-8 견사연못(종오리놀이터) 보온덮개 223.65㎡ 743,330 459-8 담장 등 2 2,419,990

(3) 청구인과 김OOO은 보상금 수령 전에 쟁점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목장용지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소송을 각각 제기한바, 아래와 같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12.21.자 이의재결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라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1989.1.24.(무허가 건축물부지에 대한 목장용지 등 인정기준일) 당시 축조된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확인되어 목장용지로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 부분은 1989.1.24. 이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로 판단하여 목장용지로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OOO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06.1.26. O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 부분도 오리의 운동에 필요한 공간이므로 모두 목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법원 2006.12.13. 선고 2006구합288판결에서는, 오리의 사육에 반드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오리는 임야 또는 논, 밭 등에서도 방사하여 가능한 점, 1989.1.24. 이후에 설치된 축사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부분만을 목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항소 및 상고는 각각 기각되었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동 마을 주민이 인정한 대지 및 목장용지 서명받은 확인서’(2005.1.28.)에 의하면, OOO동 459-8, 같은 동 459-11 및 같은 동 457-13 3필지 토지는 하나의 단지로서, 살림집 1동, 축사시설 4동, 종오리를 개방하여 사육하고 있는 놀이터, 종오리 사용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3년도부터 양돈, 소, 병아리, 종오리 등을 키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 통장 김OOO, 유OOO 등 49명이 각각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근주민 김OOO, 유OOO의 ‘자경확인서’(2010.10.28.)에 의하면, 1996.1.4.부터 2005.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두릅, 들깨, 호박, 고추, 콩,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을 심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인근주민 김OOO, 유OOO의 확인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2005년 OOO동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너무 적은 보상금에 불만이 많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김OOO의 권유로 농지를 급히 목장용지로 바꾸었으며, 당시 김OOO는 ‘OOO동 마을 주민이 인정한 대지 및 목장용지 서명받은 확인서’는 없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할테니 서명하라는 권유로 사인은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맨앞에 위 확인서 한 장을 첨부하여 OOO공사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5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에 사실과 다르게 서명을 하였으나, 최근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2010년 10월 ‘자경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을 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9.4.7.부터 2010.11.5.까지에 걸쳐 OOO종묘사(권OOO), OOO농약사(이OOO), OOO철물(박OOO)에서 농약 및 씨앗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간이영수증 사본 26장 및 각 사업자 작성의 농자재 구입확인서(각 2011.2.19.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김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외 2필지에서 개업일을 2002.1.2.로, 상호를 OOO농 장(축산/종오리, 양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11.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총급여 발생처 귀속년도 총급여 발생처 1997 36,228

○○우체국 2003 59,836

○○우체국 1998 34,445 2004 56,953 1999 28,262 2005 56,331 2000 44,346 2006 56,278 2001 48,236

○○체신청 2007 50,215 2002 54,082

(6) 국토지리정보원의 인터넷 항공촬영사진(2003.3.8. 및 2006.6.3.)에는 가옥 1개동과 오리사육장 4개동이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OOO공사 OOO사업단 지장물조사서 작성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가옥 1개동과 오리사육장 4개동, 개집, 관정, 창고, 부화장, 철망, 정화조가 실물과 함께 보상물건의 종류가 기재된 글씨가 촬영되어 있다.

(7)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 중 연못의 북쪽 부분에 위치한 농지를 휴경하지 않은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보상가액 산정에서도 유실수(사과나무, 대추나무, 두릅나무)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쟁점①토지 중 일부면적 426.85㎡를 자경농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상으로 가옥과 축사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유실수 등이 보상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 426.85㎡를 농지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는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라고 확인하였다가 농지라고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까지 우체국 등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김OOO이 쟁점토지를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오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보상과정에서 목장용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