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처음으로 영위하였고 동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도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복잡한 유류유통 구조를 잘 몰랐던 점, 거래대금을 쟁점 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점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처음으로 영위하였고 동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도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복잡한 유류유통 구조를 잘 몰랐던 점, 거래대금을 쟁점 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점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OOO 2010.9.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 2011.5.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OOO 및 2010년 제2기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서 같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8.6.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21.부터 2011.5.1.까지 OOO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20.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고, OOO 허위자료 과다 수취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1.3.21.부터 2011.5.1.까지 OOO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5.12. 2009년 제2기 OOO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OOO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OOO의 유류 매입현황은 아래<표1>와 같다.
(3) 쟁점거래처와 제이에너지 주식회사의 매입단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1차 문답서(2010.8.26.)에는 OOO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고 추후 OOO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OOO2차 문답서(2011.4.27.)에는 위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5) 영업사원 OOO이 OOO에 제시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는 석유류 저장소가 OOO가 2010.6.2.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일명 수평거래)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3명의 거래당사자(출하자, 구매대리점, 납품할 주유소)만을 기재할 수 있는 정유사 출하전표는 주유소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사의 문답서(2012.2.14.)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1년 이상 거래하면서 저유소 발행의 정상 출하전표를 수령하는 등 신뢰도가 쌓인 후에 수기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유통과정상 보관비용 및 추가운송비용 때문에 현물대리점이 전속대리점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업계 상식임에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무자료 거래이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8) 청구인과 OOO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시동생인OOO은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유류유통망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액체화물저장탱크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거래처와 별도로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저유소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O 직함의 OOO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쟁점거래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 계약서,OOO에 대한 현장확인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유류 운송기사 OOO의 신분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및 운송확인서(2010.6.21.) 사본, O OO 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6.21) 및 장부, OOOOOO와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사본,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OOO의 품질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시동생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11.10.4.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0)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OOO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96누617, 1996.12.10. 참고),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2002두 2277, 2002.6.28. 참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660, 1997.9.30. 참조).
(12)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09.5.1.부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간 거래(일명 수평거래)가 허용되어, 정유사가 아닌 일반대리점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가 통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등으로 유류의 거래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잘못된 것으로 알았다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2009.8.6. 처음으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주유매출의 OOO 이상을 청구인의 남편 사업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판매하였고, 처음 거래당시 청구인의 시동생 OOO가 임차하였다는OOO저유소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당시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및 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으며, 유류운반자의 배달확인서, 고속도로 통행증을 통하여 유류의 출하장소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처래처는 거래상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행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은 불이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정상거래처인OOO부터의 유류(경유) 매입 평균단가가 ℓ당 OOO원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평균단가인 ℓ당OOO과 비슷하여 고의로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 관련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며, 실지로 상주저유소를 현장방문하여 저유소 실체를 확인하고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인지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촬영까지 하여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한 정상거래처인 제이에너지의 출하전표도 대부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보다 더 조잡한 수기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유소를 처음 경영하는 청구인 등으로서는 정유사 저유소에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의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도 유류수송차량이 유류를 배달하는 장면을 차량번호와 함께 보관중이며OOO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시동생인OOO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복잡한 유류유통망 구조에 익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던 기간인 2010.1.12.OOO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품질적합 판정을 받아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과OOO의 관리책임자인 청구인의 시동생OOO을 사법기관에 조세포탈범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범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