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소득근로자이며 부친이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1938 선고일 2011.07.05

청구인은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미며 부친이 쟁점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 8년 이상 자경감면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9.5. 충청남도 ○○○ 답 2,003㎡(2필지 2,60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3.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0.4.6.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2억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하고, 조특법제7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110,500원을 경정·고지(농어촌특별세 15,788,410원은 2011.2.17.자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직종이 100% 외근직에 해당하며 근무여건상 ○○시에서 1시간거리 이내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자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2008년도 논농사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사유는 쟁점농지가 동일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 논농사직불금신청서에 부친 김○○○의 소유농지○○○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부친 김○○○ 명의로 입금되었을 뿐이며 청구인의 부친 김○○○는 2000년부터 지병(허리수술 및 폐암)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으므로 2008년도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한 감면배제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주)에서 근무하면서 8년간의 급여액이 459백만원에 달하는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업무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농업소득이 미미한 농작물 재배에 전념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9.5.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2010.3.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보상금 1,681,291,460원에○○○에 수용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전입일 주소지 비고 1979.6.23. 충남 ○○시 ○○동 000 전입 1991.7.23. 충남 ○○시 △△동 000 전입 1994.8.10. 충남 ○○시 ○○동 000 전입 2008.6.23. 충남 ○○시 ○○구 ○○동 000 행정구역변경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에 근무이력조회한 바, 그 회신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근로내역 발령일 소속 근무지 ′95.1.1. 대전보상서비스센터 천안보상팀 천안 ′97.9.1. 보상지원부 서울 ′98.3.1. 대전보상서비스센터 천안보상팀 천안 ′99.11.1. 서부보상서비스센터 수원대물팀 평택 ′00.6.1. 대전보상서비스센터 천안보상팀 천안 ′04.1.1. 충청지점 서해안영업소 예산 ′05.10.1. 대전보상서비스센터 천안보상팀 천안 ′06.7.1. 충청지점 홍성영업소 홍성 ′07.10.1. 중부지점 경기남부영업소 평택 ′08.10.1. 중부지점 남부TP브랜치 평택 ′09.5.1. 중부보상센터 수원대물팀 수원

(4) 국세통합시스템(TIS)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급여가 아래 <표3>과 같이 신고되었음이 나타난다. 〈표3〉청구인 근로소득자료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급여 근무처 2009 72,089

○○○(주) 2008 71,007 △△△(주) 2007 65,937 〃 2006 61,043 〃 2005 54,617 〃 2004 51,598 〃 2003 44,410 〃 2002 39,119 〃 ※ 2010.1.1. ○○○(주)가 △△△(주)를 흡수합병함

(5) 2010.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서 발급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2008년도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를 신청자로 하여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2007년도 및 2009년도에는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2010.9.28. 작성)를 받았다. “상기 본인은 출생후 현재까지 충남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1990년 중반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부(父) 김○○○가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아들인 납세자가 주말에 벼농사를 거든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기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김○○○가 글을 쓰지 못해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도장 찍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이 2010.4.1.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김○○○가 쟁점농지 및 충청남도 ○○○(청구인의 父 소유)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신청인 김○○○로 하여 쟁점토지 및 충청남도 ○○○ 223-2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의 근무처인 ○○○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김○○○은 1995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보험(주)의 천안, 평택, 예산, 홍성, 수원 등의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담당업무가 사고에 따른 보상처리 업무로서 천안소재의 자택에서 직접 사고발생지역으로 출장하는 방식의 외근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추곡수매증, 농자재 거래명세서, 구매확인증,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父 김○○○의 병원진료기록 관련 증빙으로 진료비 납입증명서○○○ 요양급여연장신청서(폐암)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김○○○는 허리수술로 인한 지체장애 6급과 폐암으로 인한 호흡기장애 3급 판정을 받아 2005.8.18.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음이 나타난다.

(8) 조특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8년간 총급여가 459백만원에 이르는 고소득근로자이며, 비록 보상처리 업무로 외근이 잦다 하더라도 근무처가 천안, 평택, 예산, 홍성, 수원 등이라고 근무처인 ○○○ 주식회사에서 확인한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이 쟁점농지를 1990년 중반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김○○○가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아들인 김○○○이 주말에 벼농사를 거든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2008년도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아버지인 김○○○를 신청자로 하여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2007년도 및 2009년도에는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비료 및 농약 구매수량이 소량이고,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농작물의 수확 및 판매현황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