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 방문이나 유류저장시설의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 방문이나 유류저장시설의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에너지의 OOO에는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등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하기에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종사직원이 없는 점 및 유조차 운반원인 강OOO과 권OOO이 OOO에너지의 출하전표를 본 적이 없고, 동 업체의 OOO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2년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이 건 관련 유류가 OOO에서 출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OOO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해당 임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통상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온도 및 환산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의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OOO에너지〔대표이사 이OOO, 2008.12.8 개업, 2009.9.30. 직권폐업〕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로 2009.8.26. 현지출장하여 조사한바,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9.10.9. OOO에너지의 OOO를 조사한 결과, 직원을 만날 수 없었으며, 동 출하소는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의 사업장으로 동 법인 소유의 저장탱크 5개가 있어 소장인 허OOO에게 문의한 바, 3개를 OOO에너지에 월 50만원에 전대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도 전대관련 신고 사실이 없는 점 등 허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기도 OOO에 의하면, OOO에너지가 동 소재지나 관내에서 석유판매업 저장시설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에너지의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으로 이들은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고발예정인 업체이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000만원(세금계산서 1매), 2009년 1기에 3억 5,500만원(세금계산서 14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출하전표가 없고, 손OOO가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OOO에너지는 2008.7.1.~2009.9.30. 사이에 193억 7,7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95억 6,4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 이OOO과 박OOO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또한, 처분청의 자료처리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무자료 매입거래 내역을 조사한바, 청구인이 자료상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자료상은 무자료 유류를 매출하고자 하는 제3의 주유소 등(무자료 매출자)과 공모하여 정유사 등에 유류를 주문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운반원이 해당 유류가 출고되면 정유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가지고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아닌 청구인에게 운송하며, 청구인은 해당 출하전표로 정유사 유류임을 확인한 후 자료상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자료상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출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정유사 출하전표는 자료상에게 보내 자료상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서 세무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료상OOO의 손OOO 차장이 찾아와 다른 거래처보다 유류값이 리터당 10~20원 정도 저렴하고 대금결제유예기간도 2~3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해당 임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다른 거래처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이유와 통상적으로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온도 및 환산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어떤 의심이나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없으며, 유류인수는 본인 및 직원들이 하고, 유류인수시 손OOO가 찾아와 운반원이 가져온 정유사 출하전표를 가져가면서 자료상의 출하전표 등을 주었으며, 유류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차량이 OOO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유조차 운반원 강OOO은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주문물량을 운수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송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권OOO은 ‘해당 유류의 실제 출하지는 OOO이고 목적지는 청구인이며, 자료상의 출하전표는 본 적이 없고, 자료상의 출하소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운송주문자는 충북 OOO에 사무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OOO은 연락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동 법인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에너지 법인인감증명서(2009.4.6.), 청구인의 명판이 찍힌 판매 및 인수확인서 9매, OOO에너지의 출하전표 4매, 거래명세표 9매, 2009.1.7.부터 2009.4.21.까지 30회에 걸쳐 391,340천원을 OOO에너지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통장OOO 및 홍OOO·김OOO·한OOO(직원으로 근무) 등이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OOO에너지 탱크로리차량이 경유를 싣고 와 지하저장탱크에 하차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과 양OOO이 본인은 청구인과는 선후배 사이로 2011.2.22.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를 방문하여 대표 부부로부터 OOO에너지와 2008년도에 저장탱크를 임대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4매(2011.6.24.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너지는 유류를 100%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가공 매출한 점, OOO에너지의 OOO에는 다른 업체의 유류 저장시설이 있고, 동 법인이 이를 전대하여 사용한 사실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유류운반원이 유류의 실제 출하지가 OOO이고, 출하전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및 OOO에너지가 유류대금 입금액을 타행의 예금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예금통장에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OOO에너지가 자료상인줄 모르고 계속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너지의 차장이라고 하는 손OOO가 찾아와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한 점 및 청구인이 해당 유류가 OOO에서 출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운반원이 가져온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손OOO가 가져가면서 자료상의 출하전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에너지가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 방문이나 유류저장시설의 확인 등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