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규모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부친은 고령에 병환으로 농지경작이 어렵고, 청구인 외에는 농지를 경작할 가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감면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청구인은 소규모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부친은 고령에 병환으로 농지경작이 어렵고, 청구인 외에는 농지를 경작할 가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감면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세무서장이 2011.3.3. 청구인에게 한 2009.4.9. 및 2009.5.12. 증여분 증여세 9,79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1964년생)은 아버지 이○○○(1932년생)의 외아들로 누나 및 여동생 5명이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110-10 답 1,417㎡, 같은 곳 118-1 답 1,564㎡, 같은 곳 135-4 답 1,061㎡, 같은 곳 135-7 답 20㎡, 같은 곳 136-1 답 1,205㎡, 같은 곳 119답 241㎡, 합계 5,508㎡)를 2009.4.9. 및 2009.5.12.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3.29. ○○○ 99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99.4.17. 같은 곳 153-5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 아버지는 ○○○266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7.1.22. 청구인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며, 세대주인 청구인은 부모 및 배우자,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4.) ‘농업인’란에 청구인이, ‘세대원 사항’란에 아버지 이○○○ 등의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5필지 및 아버지 소유 3필지가 있으며,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서 벼를 재배하면서 2009~2010년 쌀직불금은 아버지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4.1.~2010.8.5. 농약 및 비료 등 50여만원을 구입하였다는 농약사의 확인서, 마을이장 등 4명의 자경사실확인서, 아버지 이○○○이 2005년 12월부터 심부전증으로 치료중이며, 2010.6.29.~2010.7.12.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정○○○ 내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액 (천원) 상호 소재지 1999
○○상사
○○ ○○ 2,606
○○○(주)
○○ ○○ 2,700 2000
○○○(주)
○○ ○○ 10,000 2001
○○모터스
○○ ○○ 7,200 2002
○○모터스
○○ ○○ 9,600 2003
○○공업사
○○ ○○ 1,600
○○모터스
○○ ○○ 4,550 2004
○○모터스
○○ ○○ 7,150 2005
○○공업사
○○ ○○ 9,100 2006
○○공업사
○○ ○○ 6,000
○○자동차공업사
○○ ○○ 11,541 2007
○○자동차공업사
○○ ○○ 23,528 2008
○○자동차공업사
○○ ○○ 25,302 2009
○○자동차공업사
○○ ○○ 24,568 2010
○○자동차공업사
○○ ○○ 27,694
(2)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의 확인 결과, ○○○자동차공업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청구인은 도장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김○○○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22. 16:45)을 통하여 청구인은 당초 농사를 짓다가 농사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농한기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공업사에 다닌 것이고, 쟁점농지와 직장이 인근이어서 부모를 모시면서 자동차 정비와 농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이○○○이 기존에 쌀직불금 명의자로 되어 있어 2009년에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굳이 명의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것으로는 확인되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아들로서 1999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버지가 고령으로 2005년부터 심부전증 등으로 농사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벼농사를 청구인이 직장과 병행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