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나, 청구인 외에는 농지를 경작할 가족이 없고, 직장생활과 농지경작을 병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영농자녀 감면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896 선고일 2011.06.27

청구인은 소규모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부친은 고령에 병환으로 농지경작이 어렵고, 청구인 외에는 농지를 경작할 가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감면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3. 청구인에게 한 2009.4.9. 및 2009.5.12. 증여분 증여세 9,79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10-10 답 1,417㎡ 외 5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4.9. 및 2009.5.12.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3.3. 청구인에게 2009.4.9. 및 2009.5.12. 증여분 증여세 9,79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아들로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1999년 3월부터 사실상 세대합가를 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세대합가후 쟁점농지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농한기에 가까운 공장 및 자동차공업사에 다니며 기술을 배우게 되어 2006년부터 정식직원이 되었고, 2005년에 아버지 이○○○의 심부전증 병환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직장일과 농사일을 병행하게 되었는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500~800m에 불과하고, 직장과도 37.2Km로 약 37분 밖에 걸리지 않아 청구인이 새벽시간 및 퇴근 시간, 휴일·월차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병행하였던 것인 바, 아버지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농자재 구입 및 벼수매도 아버지 명의로 하였고, 쌀직불금도 이전부터 받아온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여 받은 것 뿐인데도 청구인이 연봉 2,0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부모를 봉양하며 직·간접적으로 농사에 관여하였을지라도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3년전부터 ○○○ 435에 소재한 ○○○자동차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자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1964년생)은 아버지 이○○○(1932년생)의 외아들로 누나 및 여동생 5명이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110-10 답 1,417㎡, 같은 곳 118-1 답 1,564㎡, 같은 곳 135-4 답 1,061㎡, 같은 곳 135-7 답 20㎡, 같은 곳 136-1 답 1,205㎡, 같은 곳 119답 241㎡, 합계 5,508㎡)를 2009.4.9. 및 2009.5.12.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3.29. ○○○ 99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99.4.17. 같은 곳 153-5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 아버지는 ○○○266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7.1.22. 청구인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며, 세대주인 청구인은 부모 및 배우자,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4.) ‘농업인’란에 청구인이, ‘세대원 사항’란에 아버지 이○○○ 등의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5필지 및 아버지 소유 3필지가 있으며,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서 벼를 재배하면서 2009~2010년 쌀직불금은 아버지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4.1.~2010.8.5. 농약 및 비료 등 50여만원을 구입하였다는 농약사의 확인서, 마을이장 등 4명의 자경사실확인서, 아버지 이○○○이 2005년 12월부터 심부전증으로 치료중이며, 2010.6.29.~2010.7.12.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정○○○ 내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액 (천원) 상호 소재지 1999

○○상사

○○ ○○ 2,606

○○○(주)

○○ ○○ 2,700 2000

○○○(주)

○○ ○○ 10,000 2001

○○모터스

○○ ○○ 7,200 2002

○○모터스

○○ ○○ 9,600 2003

○○공업사

○○ ○○ 1,600

○○모터스

○○ ○○ 4,550 2004

○○모터스

○○ ○○ 7,150 2005

○○공업사

○○ ○○ 9,100 2006

○○공업사

○○ ○○ 6,000

○○자동차공업사

○○ ○○ 11,541 2007

○○자동차공업사

○○ ○○ 23,528 2008

○○자동차공업사

○○ ○○ 25,302 2009

○○자동차공업사

○○ ○○ 24,568 2010

○○자동차공업사

○○ ○○ 27,694

(2)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의 확인 결과, ○○○자동차공업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청구인은 도장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김○○○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22. 16:45)을 통하여 청구인은 당초 농사를 짓다가 농사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농한기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공업사에 다닌 것이고, 쟁점농지와 직장이 인근이어서 부모를 모시면서 자동차 정비와 농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이○○○이 기존에 쌀직불금 명의자로 되어 있어 2009년에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굳이 명의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것으로는 확인되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아들로서 1999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버지가 고령으로 2005년부터 심부전증 등으로 농사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벼농사를 청구인이 직장과 병행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