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직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03년이후 연간 4,000만원 ~ 5,000만원에 이르는 소득이 있는자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학 졸업 직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03년이후 연간 4,000만원 ~ 5,000만원에 이르는 소득이 있는자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0. 11. 17. 청구인에게 한 2007. 6. 2. 상속분 상속세 54,128,13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6. 5. 29. 부(父)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111 전 245㎡와 동소 222 전 694㎡를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 부과한 증여세 39,655,252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친이 1964년경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다, 1995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농사일을 할 형편이 되지 않자,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비번일, 석근일, 휴무일 등에 농사일을 배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잇던 부친이 쟁점농지를 지킬것을 간전히 원하여 2006. 5. 29.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는바, 1991. 5. 27. ★★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형태(일근: 오전 9시 ~ 오후 6시, 석근: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석근후 2일간 휴무)로 근무하고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1997. 9. 10. ~ 1998. 5. 22. 기간동안 ○○남도 ○○군 ○○면 ○○리 65-1 ★★아파트 다동 508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군의 인구유입정책에 따라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은 것일 뿐, 실제로는 ○○시 ○○구 ○○동 144-9번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동료들과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영농사살은 통장, 농지위원, 지역주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2008년도에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도 있으며, 쟁점농지는 산은 야산 밑에 있는 밭으로 고추 등을 심어 이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시장과 식당등에 판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 39,655,252원에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0,000분의 3을 곱하여 이에 이자상당액 18,130,381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57,785,633원을 부과하였고, 당초 쟁점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증여재산가액 167,878,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상속세 산출세액 증가액 61,786,330원에서 증여세 감면세액 39,655,252원을 차감한 22,131,078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증가액 61,786,330원 × 20%) 12,357,265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증가액 61,786,330원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19,639,790원을 가산한 54,128,133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 8. 29. 증여세 신고시 2006. 5. 29.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게 신고한 금액이 없고, 처분청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였으며, 상속세 조사시에도 쟁점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였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공제․감면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 동안 별도의 소명안내 등을 한 적이 없었으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쟁점농지는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시 감면받은 세액 39,655,252원에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10,000분의 3을 곱하여 이자상당액 18,130,252원을 가산하여 고지하고서, 청구인엑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일수에 10,000분의 3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9,639,790원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 1. 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 12. 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청의 인구유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997. 9. 10. ~ 1998. 5. 22. 기간동안 주소지를 ○○남도 ○○군 ○○면 ○○리 65-1 ★★아파트 다 - 508호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하는 ○○시 ○○구 ○○동 144-9에서 근무지인 ○○남도 ○○군 ○○면 ○○리 259-1까지의 거리가 45㎞에 달해 출퇴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리이고, 청구인은 1998. 5. 22.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소지를 ○○시 서구 둔산동 912 둥지아파트 103-702호로 옮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은 1991. 5. 2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로 농협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치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는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농산물의 판매실적은 연간 30만원 ~ 100여만원에 불과하여 가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부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직접 종사하여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자여네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돌구이와 쟁점농지는 18㎞의 먼거리에 있어 자경증빙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등에게 농지를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비지 아니하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 중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아니한 기간 중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이자에 상당하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안니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쟁점농지를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 부과한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닌 정당한 처분이고, 쟁점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결정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한 처분이다.
①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여세 과세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경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것)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일부 개정된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으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애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네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3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 10. 현재 1991. 5. 27. ~ 2010. 9. 10. 까지 19년 3월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 재직중으로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도 ○○군 ○○면 ○○리 259-1 ★★윤영센터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2003년도 41,412,046원, 2004년도 45,975,8621원, 2005년도 47,552,199원, 2006년도 44,829,480원, 2007년도 47,477,370원, 2008년도 43,344,819원, 2009년도 51,732,283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여받은 물건 지목 면적 증여재산가액 비 고 합 계 888,800,300
○○시 ○○구 ○○동 111-11 대지 270.2㎡ 167,524,000
○○시 ○○구 ○○동 222-11 대지 394㎡ 492,500,000
○○시 ○○구 ○○동 산 33-1 임야 5,587㎡ 60,898,300
○○시 ○○구 ○○동 444 전 245㎡ 48,510,000 쟁점농지
○○시 ○○구 ○○동 555 전 694㎡ 119,368,000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오○○(★★○○★★자산센터 ○○자산팀 근무)은 청구인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의 사원아파트인 ○○남도 ○○군 ○○면 ○○리 65-1 ★★아파트의 다-508호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96년 5월부터 1999년 6월말까지 자신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박○○와 ★★ 위성운용센터 사원담당자인 박○○은 청구인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의 사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군의 인구유입정책을 돕기 위해 ○○군 주민세 담당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장동료 전○○외 14명도 청구인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5월말까지 ★★의 사원아파트인 ○○남도 ○○군 ○○면 ○○리 65-1 ★★아파트의 다-508호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에서 출퇴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강○○,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 (○○시 ○○구 ○○동 통장)과 박○○(농지위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박○○으로부터 2006. 5. 29.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경작하였고, 부친이 사망(2007. 6. 2.)한 이후에도 계속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사이 월평균 일근 2 ~ 14일, 석근 2일 ~ 11일 형식의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년경 전○○(○○시 ○구 ○○동 367-15)로부터 동양트랙터(TL2540 SP)를 350만원에 매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중고농기계 매매확인서에 나타나고,
○○남도 ○○시 ○○면 ○○리 332-7에서 ○○돌구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도에 배추 700포기, 무 50개를 38만원, 2008년도에 배추 800포기, 무 50개를 51만원, 2009년도에 배추 800포기, 무 50개를 60만원, 2010년도 배추 800포기, 무 50개, 대파 등을 100만원에 각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9. 10. ~ 1998. 5. 22. 기간동안 ○○시 ○○구 ○○동 144-9에서 ○○남도 ○○군 ○○면 ○○리 65-1 ★★아파트 다-508로 전입하였다가 1998. 5. 22. 이후로 ○○시 서구 ○○동 912 ○○아파트 103-703, ○○시 ○구 ○○동 991 ○○아파트 505-707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9) 2011. 9. 촬영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현장사진에 고추, 배추, 파, 콩등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2011. 11. 경 촬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진에는 트렉터와 관리기가 나타난다.
(10)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하였다는 ○○남도 ○○군 ○○면 ○○리 65-1 ★★아파트로부터 청구인의 근무지인 ○○ ○○★★센터까지의 거리는 779㎡이고,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41.56㎞ 이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구 ○○동 144-9 번지에서 청구인이 근무지인 ★★ ○○★★센터까지의 거리는 44.24㎞,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2.68㎞인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2006. 5. 29.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6. 5. 29.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888,800,300원, 재차증여가산액을 161,355,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020,155,30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248,062,120원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39,655,252원을 부인하고 그 이자상당액 18,130,381원을 가산하며, 납부세액공제 16,271,000원과 신고세액공제 14,727,669원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235,193,832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 3,923,52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030,323원을 가산한 총결정세ㅔ액 245,147,681원에서 기납부세액 196,362,048원을 차감하여 차감고지세액을 57,785,633워능로 결정하였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07. 6. 2. 상속분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2007. 6. 2. 상속분 상속세에 대하여 무신고함에 따라 2008. 7. 경 상속세 과세가액 2,084,299,417원, 산출세액 304,321,869원, 세액공제 255,147,72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0,864,37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42,228원, 고지세액을 113,180,74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252,177,417원, 공제금액을 936,906,92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315,270,497원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366,108,198원으로 하고, 증여세액공제액 294,802,976원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71,305,222원으로 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73,221,639원과 산출세액 증가액 61,786,3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2,782,018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167,308,879원으로 하고 이에 기납부세액 113,180,746원을 차감하여 차감고지세액을 54,128,133원으로 결정하였다.
(1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7년 9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실제로는 ○○시 ○○구 ○○동 144-9에 거주하면서 ○○군청의 인구유입정책에 의한 지인의 권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의 사원아파트인 ○○남도 ○○군 ○○면 ○○리 ★★아파트 다-508호에 옮겼다고 주장하나, ○○시 ○○구 ○○동 144-9와 청구인의 근무처와은 44㎞이상이어서 청구인이 도로보 10분 정도의 거리인 사원아파트에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왕복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였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사원아파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로는 ○○시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확인서등른 모두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확인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계 구입계약서, 농작물 구입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등도 마찬가지이어서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자경농민이 직계비속등에게 농지를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가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91년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 ~ 2009년 기간 중 연간 4,000만원 ~ 5,000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은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직접 종사하여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그 부인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쟁점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7. 6. 2. 상속분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농지를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조시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기하고, 미납부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징수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쟁점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 증가액 61,786,330원에서 청구인에게 추가부과한 증여세 39,655,252원(2006. 5. 29. 증여분)을 공제한 금액인 22,131,07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