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장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를 양수하면서 자산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사업의 포괄양수ㆍ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쟁점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공장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를 양수하면서 자산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사업의 포괄양수ㆍ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쟁점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9,36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조【재화의 공급】(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삭제).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5)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續用)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당초 사업양수・도를 하려 하였으나, ○○에서 부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자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아 2010.7.○○. 계약금 12억2,000만원, 2010.8.9. 부가가치세 2억9,400만원(쟁점세액)을 포함한 32억7,400만원, 합계 44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270---*)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표1〉쟁점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내역 -생략-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과정에서 2010.8.9. 공장 토지・건물을 담보로 전소유자 김○○ 등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7건(채권최고액 30억원)을 말소하는 한편, 동일자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6억원)을 설정한 것은 형식만 부채의 인수가 아닐 뿐 실질적인 부채인수라는 의견이나, 공장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근저당권 설정권자는 아래〈표2〉와 같이 ○○○○회・○○○○○○(채무자 ○○의 대표자 김○○ 등)과 ○○은행(채무자 청구법인)으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2〉공장 토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내역 -생략-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의 전체 종업원 37명 중 과장 곽○○ 외 12명(외국인 노동자 포함)을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채용하였고, 매출・매입채무 등 기타 자산・부채는 인수하지 않았으며, 법인명을 2010.8.12. ○○○○○○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프라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8.23. 주식회사 ○○○○○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에는 ○○의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 55개 업체 중 ○○○○○○농협 외 20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소기업간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되나 2010.8.9. 등록세 4,200만원을 ○○○도 ○○군청에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 2010가합○○○○, 2011.2.○○., ○○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 ○○○○○. 2011.8.○○.)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존거래처인 ○○○○○ 등에 대한 납품만으로도 충분히 공장을 가동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 ○○으로부터 매출처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이 거래한던 매출거래처와 별도로 교섭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영업에 따른 채권・채무와 같은 무형의 재산과 기술,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고용하고 있던 약 30명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술직 또는 노무직 종사자 일부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그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8명(식당종사자 1명, 화물차 운전기사 등 현장근로자 6명, 관리직 1명)에 불과한 사실, 송○○(○○의 사실상 대표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김○○의 배우자)이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1년 6개월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에 관한 개별적인 매매계약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한 기간이 단 10일에 불과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수익자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과의 거래가 1회 이상 있었던 매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표3〉과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의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3〉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의 기존 매출처 매출내역 -생략-
(4) 한편, ○○의 대표자 김○○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세액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관련항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사업양도자의 체납유무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토록 함).
(5)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5두17294, 2007.11.29.,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의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를 양수하면서 자산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거래하던 매출거래처와 별도로 교섭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에 따른 채권・채무와 같은 무형의 재산과 기술, 거래처 관계, 고용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나 약정이 없었으며, ○○의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10가단○○○○○, 2011.8.○○)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도 ○○의 전체종업원 37명 중 과장 곽○○ 외 12명(외국인 노동자 포함)을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채용하였고, 매출・매입채무 등 기타 자산・부채는 인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