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15. 개업하여 충남 당진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유류 703,5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유류 1,364,57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마포세무서장은 2009년 10월경 쟁점①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한 바, 상주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없었고, 조사 당일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인 조☆희가 주식회사 TT사장 김0경과 외근 후 함께 들어 왔으며, 거래처가 많지 않아 조☆희가 주문․결제 등을 관리하므로 굳이 상주하는 직원은 필요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처 및 매입처 조사결과 TT사장 김0경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매출로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너지 및 쟁점①거래처로 이어지는 도관업체를 만들어 내세웠다고 판단하여 쟁점①거래처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2009년 7월경 쟁점②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한 바, 관리이사 최0춘의 진술에 의하면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에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야 할 출하시간, 저유소 명칭,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처인 00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너지로부터 가공거래를 하는 등 2009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하기로 하였다.
(3)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5.27.부터 2010.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유류딜러로부터 703백만원(640,000리터)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①거래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류 딜러로부터 1,428백만원(1,370,000리터)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유류를 매출한 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대전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김0만과의 문답을 기재한 전말서(2010.8.25.)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김0만은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전무로서 유류 매입 및 매출 업무를 총괄하였고, 최부장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들고 찾아와 유류를 정유사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박하였으며, 대리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줘서 믿고 거래하였고,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없으며, 유류 운반기사가 장유사의 출하전표를 보여 주어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유사의 원출하전표를 보면 도착지가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각각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품질이 확인되고 유류가격이 싸서 매입한 것으로 출하전표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실제로 유류의 수량을 매입하였고, 최부장에게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매월 말일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와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수령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한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유조차 운전자로부터 받은 정유사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모든 란에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도지란에는 청구 법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경우에 정유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외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수령한 바, 거래명세표에는 쟁점①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등록번호, 상호, 주소, 업태 및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의 경우에는 유조차 운전자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외에 쟁점②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수령하여 보관한 바, 거래처란과 출하지란에는 청구법인의 명칭이. 출하지란과 공급자란에는 쟁점②거래처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송장비번호란, 품명란, 단위란, 승인수량란, 출하자란, 윤반자란에는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황함량, 온도란. 비중/그룹란, 카드번호란, 청구금액란, 탱크번호란, 정산수량 및 금액란, 중량란, 승인자란, 인수자성명란 및 직인란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대표리사 강0자의 배우자 김0하는 2011.9.22.(목)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석유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알았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몰랐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석유를 공급한 업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전체 유통경로를 밝히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조심2010전2360,2010.09.29 등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가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 없이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를 소개한 최부장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유무, 유류공급자의 진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제시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법인에게 유류가 출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는 사본하여 회수하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나 거래명세표를 별도로 수령한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delT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