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사대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830 선고일 2011.06.23

성토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필요경비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15-1 답 744㎡, 같은 곳 116-2 전 1,028㎡, 같은 곳 120 전 2,125㎡, 합계 3,897㎡와 이○○이 소유한 같은 곳 115-2 전 1,785㎡ 및 김○○이 소유한 같은 곳 116-1 답 1,617㎡(3인 소유의 토지 합계 7,2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9. 정○○ 등 3인에게 일괄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억 300만원으로 하여 2003.10.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 등이 2008.5.26.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2010.8.3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8,000만원(청구인몫 342,637,704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57,184,000원(청구인몫 30,531,038원) 및 홍○○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8,000만원(청구인몫 42,712,7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57,184,000원 (청구인몫 30,531,038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인근의 토지보다 지대가 1.2m 낮고 맹지여서 성토공사를 한 후 양 도하였던바, 성토공사를 하였던 이○○가 당해 공사를 하고 57,18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한 2억980만원에서 성토공사비를 상계하였음이 법원의 대여금 지급명령(○○지방법원 2010차33**, 2010.7.2)에 나타나므로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성토공사를 하였다는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8,000만원으로 하고, 청구인 등이 홍○○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8,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57,184,000원(청구인몫 30,531,038원)은 부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를 총괄하고 양도를 주선하였던 홍○○는 확인서(2009년 5월, 인감증명 첨부)를 통하여 자신은 청구인 등 3인이 2003.7.15. 매수한 쟁점토지가 저지대여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토목공사(별도 비용 청구인 등 부담)를 주관하고, 쟁점토지가 맹지이므로 6m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개설과 쟁점토지의 양도주선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매매이익금(토지 양도가액 - 매입가액)의 20% 상당액인 8,000만원을 2003.8.25. 용력료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는 확인서(2009.5.26. 인감증명, 영수증 첨부)에서 쟁점토지 7,299㎡ 및 같은 곳 ○○동 114-4 과수원 435㎡(쟁점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이 매입하였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가 주위토지보다 지대가 현저히 낮아 자신이 주위토지와 같은 높이(1.2m)로 성토작업(1.2m ×7,734㎡× 6,000원 = 55,684,000원)과 진입공사(150만원)를 하여 주었으며, 2002.12.31.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7,184,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3)○○지방법원의 2010.7.2. 지급명령(2010차33** 대여금)을 보면, 채무자 이○○는 채권자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취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2,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이유는 2001년 6월경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도 ○○시에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차용해 주면 선급금을 받아 제일 먼저 변제한다고 하여 2001.6.2. 금 1억4,980만원, 2001.6.8 금5,000만원, 2002.6.2. 금 1,000만원, 합계 2억980만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그 후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2.12.30. 채권자 등 3인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성토작업 및 진입로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금 57,184,000원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위 대여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공제하여 현재 채무자로서 변제받아야 할 채권 잔액은 금 152,616,000원에 이르나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이○○는 1995.12.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이○○의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은 청구인이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9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지급명령이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성토공사비가 존재함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