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율이 99.7%로 조사되고 딜러가 출하전표를 임의대로 기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자료상거래처가 유류도소매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 거래가 아님에도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가공비율이 99.7%로 조사되고 딜러가 출하전표를 임의대로 기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자료상거래처가 유류도소매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 거래가 아님에도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OOO가 단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매입당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2007.11.22.부터 2008.3.31.까지 28회에 걸쳐 경유를 각각 2만 리터씩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한 점, 거래일자별 판매일보와 대사한 바 입고내역이 13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천안·군산·대전저유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가 위 저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인수자 서명도 없는 점, 유류를 청구인들 사업장으로 배송하였다고 서명한 운전기사 강OOO외 3인은 출하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들 농협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나 OOO는 일부거래처에 수수료만 받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무자료유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딜러 박OOO를 통하여 OOO대리점인 주식회사 OOO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상으로 거래하려 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①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가 단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유류공급 및 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들의 사업용 예금계좌, 판매 등 일보, 진술서, 유류수송 확인내역서 및 출하전표, 유류수송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조사관서가 OOO에 대하여 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개업 및 폐업일은 2007.11.16.과 2008.9.30.이며,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실적은 가공매입 OOO(가공비율 99.7%), 가공매출OOO(가공비율 99.7%)으로 조사되어 있다.
2. OOO의 대표이사 정OOO은 부산광역시 OOO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고, 매출처에게 발행한 출하전표는 딜러들을 통해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으로 정정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소재지는 주택지역으로서 저유시설 등 유류판매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서 자료상 행위를 위한 사업장이며, 자료상행위의 총괄장소는 OOO인천지점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매출내역 조사에서 유류입고 사실을 확인할 재고현황 또는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었으며, 제시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확인결과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허위의 출하전표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 명의의 출하전표에 대하여 4개의 정유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해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OOO 명의로는 유류출고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 또한 허위로 확인되었고,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OOO 새마을금고 계좌로 재차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OOO와 관계를 알 수 없는 200여명의 계좌로 예금주 본인이 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으로 보아 OOO와의 유류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대표이사 정OOO은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 명의의 계좌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실물있는 위장매입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무통장송금처인 주식회사 OOO(주)는 기 자료상 고발업체이고, 나머지 송금처는 차명계좌(대포통장)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송금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의 매출처는 실지거래증빙으로 OOO 명의 계좌로 송금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표자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OOO 명의 계좌를 경유한 것으로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일부거래처는 자료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또한, OOO의 매출처는 실지매입 증빙자료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정OOO은 동 출하전표는 딜러들을 통하여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매출처명을 정정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정OOO공사 외 5개업체 매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실지매출처로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나머지 79개업체(OOO원)는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사실과 실행위자(딜러) 박OOO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박OOO는 출하전표의 입금된 일자, 유류가 공급된 일자를 기록하였고, 출하전표번호는 임의대로 기록하였으며, 운반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허위 출하전표를 유류 운반시점이 아닌 사후에 일괄적으로 발행하여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OOO는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비율이 각각 99.7%로 조사된 점, OOO은 주식회사 OOO공사 외 5개업체 매출(공급가액OOO원)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실지매출처로 확인한 점, 딜러 박OOO는 출하전표번호는 임의대로 기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사실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들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일시적 소액이 아닌OOO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