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봄(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전-1762 선고일 2011.06.03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고, 같은 날인 2011.1.18. 청구법인이 당해고지서를 열람하였으므로 2011.1.18.에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은 후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경감받은 113,230,1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사용한 사실이 청주시장(교통행정과)으로부터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3항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추징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39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고지서 전자송달 관련 자료(국세청 홈택스 고지열람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자고지 신청일이 2003.8.8.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전자고지 송달일(전자우편 주소 발송일)은 2011.1.18.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위 송달일인 2011.1.18.에 전자고지 열람을 하였으며,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2011.5.6.(납세자보호담당관 접수번호 33755호)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네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고, 같은 날인 2011.1.18. 청구법인이 당해 고지서를 열람하였으므로 2011.1.18.에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 되었다고 할 것(조심 2009중2459, 2010.2.19. 및 국심 2007서2839, 2007.12.2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1.5.1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