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임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숙○은 1972.10.28. 이민출국자로서, 주민등록번호(○○○○○○-2○○○○○○) 오류로 주민등록초본 징취가 불가능해 미확인 주소지(○○ ○○ ○가 260-50)로 공시송달되었으며, ○순○은 1970.11.17. 이민출국자로서, 상속인대표자 지정통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에 주민등록번호(○○○○○○-미기재) 오류로 주민등록초본 징취가 불가능해 미확인 주소지(○○ ○○261)로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의 경우, 1979.6.12. 이민출국자로서, 고지서 송달일 현재 주소지는 ○○시 ○○구 ○○동 12 ○ ○○ ○○차아파트 39동 201호로서 이 주소지는 1988.5.17.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주소이며,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주소는 ‘○○ ○○ 160’ 로서 잘못된 주소지로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희○은 1990.11.17. 이민출국하였는데도 배달증명서 인수 처리대장 및 송달불능 사유서에 없어 송달여부가 불분명하다.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 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 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며(대법원 93누10316,. 1993.12.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고지서 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지분율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되며, 상속인 중 ○용○을 제외한 국내거주 다른 상속인(○윤○, ○영○)들의 고지서를 갈등관계에 있는 ○용○에게 상속세 고지서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상속인 대표 ○용○이 사망한 날인 2011.1.27.로 확인되고 결혼도 안하고 폐인처럼 살아온 ○용○이 본인 및 ○윤○ ○영○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1998년 7월부 터 2011년 1월까지 약 12년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1998.7.1.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의 체납처분과정에서 피 상속인의 명의의 등기재산인 ○○○도 ○○시 ○○동 ○○○-7 대지 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위 등기 후 압류한 사실이 있어 상속인들이 압류재산에 대하여 12년간 단 한 번도 등기 열람을 하지 않았을 리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은 1994.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 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 재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5.28. 상속인들 중 ○용○을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1998.7.1.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377,343,460원, 제공제액 265,000,000원, 세율 50%, 산출 세액 421,671,730원, 고지세액 632,507,595원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을 보면 ○용○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해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8.7.21. 처분청이 송달불능의 사유로 ○정○·○순○·○숙○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불능의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아래 송달불능사유서 및 <표 3>과 같이 확인되나 ○희○은 공시송달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상속인 대표자인 ○용○(2011.1.27.사망)이 ○용○ 본인, ○윤○, ○영○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 고 있는 납세고지서 3매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마) 상속인들 중 ○희○·○윤○·○영○·○정○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1999.1.27.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압류하였고, 1999.12.1. ○○세무서장이 동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2010.9.28.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지방국세청의 ○윤○·○용○·청구인에 대한 해외이민 상속인에 대한 현주소 조회 공문사본(2001.3.6. 시행)을 보면 ○○지방국세청(징세과)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체납관련서류를 송달하고자 해외거주하는 아래 4인(출국일을 조사하여 기재함)의 주소지를 2001.3.12.까지 회보하여 달라며 상속인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윤○·○용○·○영○에게 발송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11.1.27. ○용○은 불의의 중독으로 ○○도 ○○시 ○○동 883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에·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고지처분 이 적정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지분율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상속인 중 ○용○을 제외한 국내거주 다른 상속인(○윤○, ○영○)들의 고지서를 갈등관계에 있는 ○용○에게 상속세 고지서 수령을 위임한 사실 이 없음에도 ○용○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에게만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용○에게는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납세고지서 송달부상에도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서류 등은 납세고지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용○을 상속대표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용○이 본인, ○영○ 및 ○윤○의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비치·작성 하였던 납세고지서 송달부상에 ○정○, ○순○, ○숙○, ○윤○, ○영○, ○용○에게 공시송달 또는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시 송달 조사서상에 ○숙○, ○순○, ○정○ 3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용○이 보관하고 있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1998.5.28. 작성),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역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2호 1993.12.31. 개정)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대표자인 ○용○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역과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함께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해외거주 등을 이유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였더라도, 또는 공시송달한 주소 등 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된 ○용○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3조) 독촉장을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등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동법 제4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1999.1.27. 상속재산을 압류한 것을 보면 압류하기까지 상속인들에게 독촉장 발부와 부동산압류통지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압류 후 12년이 경과한 후에 납세고지서의 발부 오류 및 공시송달의 위법성 등을 사유로 과세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서류 보존기간(5년)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불복기한이 경과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