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신고누락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658 선고일 2012.05.24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12.15 납기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0,480,770원, 농어촌특별세 42,096,15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같은날 종합부동산세 180,190,320원, 농어촌특별세 36,038,060원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직권으로 당초 결정고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남도 ○○시장으로부터 수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일부 필지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4.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2,64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2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당시 과세물건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처분청이 안내한 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추후 신고누락한 필지가 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되는 한편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진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에 관한 책임은 그 신고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으로 인한 세액조정 자료를 수보 받아 이를 근거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남도 ○○시장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변경통보서(세무과-○○○45, 2008.12.15.)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8.12.15. 납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0,480,770원, 농어촌특별세 42,0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남도 ○○시장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변경통보서에 의하면, ○○남도 ○○시 ○○리 15-1번지 등 26필지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15. 종합부동산세 180,190,320원, 농어촌특별세 36,038,06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2008.12.15. 및 2009.1.29. 2회에 걸쳐 동 신고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한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2010년 10월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2008년도분) 수시과세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일부 필지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4.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경정·고지하였다. <표1> 가산세 가산 내역 (단위:원)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8,329,590 2,665,260 10,994,850 농어촌특별세 31,061,810 6,212,360 37,274,170 합계 39,391,400 8,877,620 48,269,020 (마)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수는 아래<표2>와 같다. 구분 주택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당초결정(직권취소) 25 60 22 자진신고 5 34 22 재경정 0 181 22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내역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위 세액 등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의 3 제1항, 제4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청구법인이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