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남도 ○○시장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변경통보서(세무과-○○○45, 2008.12.15.)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8.12.15. 납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0,480,770원, 농어촌특별세 42,0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남도 ○○시장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변경통보서에 의하면, ○○남도 ○○시 ○○리 15-1번지 등 26필지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15. 종합부동산세 180,190,320원, 농어촌특별세 36,038,06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2008.12.15. 및 2009.1.29. 2회에 걸쳐 동 신고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한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2010년 10월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2008년도분) 수시과세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일부 필지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4.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경정·고지하였다. <표1> 가산세 가산 내역 (단위:원)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8,329,590 2,665,260 10,994,850 농어촌특별세 31,061,810 6,212,360 37,274,170 합계 39,391,400 8,877,620 48,269,020 (마)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수는 아래<표2>와 같다. 구분 주택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당초결정(직권취소) 25 60 22 자진신고 5 34 22 재경정 0 181 22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내역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위 세액 등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의 3 제1항, 제4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청구법인이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