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가 임대차계약 후 묘목을 심어 재배한 사실은 전혀 없고 판매목적의 조경수를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경업자가 임대차계약 후 묘목을 심어 재배한 사실은 전혀 없고 판매목적의 조경수를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생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생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 ․ 종묘 ․ 인삼 ․ 약초 ․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 뽕나무 ․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밖의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6) 구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를 말한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 작물재배업(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이 포함되고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2011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
(1) 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장확인보고서(2011년 1월)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5. 1.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186백만원에 증여취득한 후 2010. 8. 31. 1,01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년까지 8년 이상 재촌 ․ 자경 후 ◉◉조경(314-28-8****)을 영위하는 조경수 납품업자인 장○○에게 양도당시까지 임대하였다. (나) 장○○에게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임대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조경사업의 상품(조경수)을 전시 ․ 판매하기 위하여 조경수 등을 일시 가식하여 보관 ․ 관리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자문 신청결과를 보면, 임차인 장○○은 2004. 6. 30.부터 수목재배 목적이 아니라 가식(활엽수, 침엽수, 상록수 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업용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 1997 ~ 1999년, 20003 ~ 2005년, 2009년 항공사진 촬영내역(**광역시장 지적과 작성)을 보면, 토지이용현황이 1992년은 농지, 나머지 7개년은 묘목식재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쟁점토지 임차인 장○○에 대한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을 보면, 작물(수목) 지급금액은 11,671,980원(105종, 6,219그루)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촬영사진들을 보면, 성목들이 심겨진 것으로 나타나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4) 쟁점토지의 임차인(장○○)에 대한 문답서(2010. 12. 27.)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4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연80만원에 임차하였으며, 임차당시 청구인이 단풍나무와 목련 등을 심었고, 2003년에 쟁점수목을 매매대금 300만원에 매수하 였으며, 본인 조경사업 목적으로 ‘가식장’(조경업자가 판매수목 매입 후 판매시점까지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식하는 장소)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심었던 쟁점수목 중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경제성 있는 수목은 굴취하여 부분적으로 가식한 뒤 일부 받을 정리한 후 본인이 납품하고자 하는 상품들(활엽수, 침엽수, 상록수, 관목류 등 조경수 일체 등)을 가식하였다. (다) 임차기간은 6년이나 지장물보상내역서상 수목들이 5년 ~ 25년생인 성목들인바, 본인이 묘목을 심어 재배한 나무는 거의 없으며, 아파트나 건설업체 등의 조경용으로 공급하였다.
(5)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8. 5. 1. 최초작성)를 보면, 2009. 10. 30. 현재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2010. 1. 8. 탄동농협조합장)를 보면, 1999. 6. 29. 83좌 414,33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데, 조세특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상의 농지의 범위와는 달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전 ․ 답으로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하겠는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 장○○의 문답자료등에서 장○○은 조경사업자로서 임차이후 쟁점토지에 묘목을 심어 재배한 나무는 거의 없고, 주로 조경수 판매를 위하여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이 주로 5년 ~ 25년이 된 성목이라고 진술한 점, 지장물 보상당시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과 보상내역서에서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어린 묘목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토지로는 보기 어렵고, 상품전시, 판매목적과 조경공사의 투입 목적으로 조경수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실상 잡종지인 사업용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7전3250, 2008. 2. 19., 국심 2006중2064, 2006. 11. 8. 같은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