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계를 모르고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주택의 양도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매매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금관계를 모르고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주택의 양도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매매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억5,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7,925만6,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로부터 7,925만6,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김○○○에게 분양가액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김○○○로부터 빌린 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매매와 관련하여 분양가액 이외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분양가액(7,925만6,000원) 납입과 관련한 김○○○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8. 분양받은 쟁점주택을 김○○○에게 매매대금 1억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 잔금 1억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8.3.28. 매매를 원인으로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 채권최고액 1억800만원으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8.2.22., 2008.3.31.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 동일평형이 1억5,430만원, 1억7,750만원에 각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사례가액〉 (단위: 천원) 거래일 동 호수 거래가액 비고 2008.2.22. 154,300 같은 단지내 동일평형 2008.3.31. 177,500 ″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는 매매가액이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의 동일평형이 2008.2.22. 1억5,430만원, 2008.3.31. 1억7,750만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분양가액인 7,925만6,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억5,0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