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사업 수입금액 규모와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602 선고일 2011.09.06

청구인의 사업 수입금액 규모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1. ○○○도 ○○○시 ○○○동 551-8 전 2,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8.25.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1,321,192,000원에 양도하고, 2009.9.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271,418,686원 중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대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289,821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에는 조경수 값이 올라 묘목 사업이 농사보다 수익이 좋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2001.7.11. 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목, 헛개나무, 느티나무 등 묘목을 심어 가꾸어 왔으며, 2005년 3월경 ○○○도 ○○○ 159에 사는 홍○○○에게 주목 3천주를 750만원에 매매한 적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10년생 이상이 되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수목을 판매하지 않고 계속 키워오다가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자 하는 수 없이 8년생 주목 등에 대해 34,825천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농업손실에 대해서도 8,110,580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목 등을 심어 재배 한 것은 상당기간 가식,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자경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작성한 지장물보고서, ○○○동 농지위원인 김○○○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그리고 2005 년 3월 주목 3천주를 홍○○○에게 매매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김△△△ 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관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현지확인검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대한주택공사가 2008.10.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장물조사를 하고 작성 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주목, 느티나무, 벚나무 등이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과 특히 벚나무의 가지치기가 잘 된 모습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수목이 잘 관리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도 ○○○에 거주하는 심○○○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였고, 농약과 비료는 ○○○도 ○○○ ○○○종묘농약사 김□□□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주목 3,000주를 홍○○○에게 판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수목거래가 금융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계약서가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서류라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고물철재상사(고물 도매업)에는 청구인 의 배우자 한○○○도 나와 일을 보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로 3개의 회사(공장)로부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고철을 수거해 오고, 청구인의 배우자 한○○○는 개인 수집상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수집해온 고철을 현금매입해 놓았다가 분기에 한번 내지 두번 판매하는 정도여서 쟁점토지의 영농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요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 및 2009년 사진을 제시하며 2009년 사진에는 쟁점토지 전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2008년 사진에는 주목이 식재된 부 분 이외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불채택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 대한주택공사의 2008.10.24.자 보고서의 사진을 제시하자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인용 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대전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당시 수목의 평균수령이 7년 이상으로 묘목에 대한 매매계약서 외에 묘목을 판매한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묘목 매매계약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묘목 식재, 파종, 묘목관리에 필요한 농약대 등 재배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 처가 보유한 과수원, 전 답 등이 17,870㎡에 이르는데도 청구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시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2010.12.7. 쟁점토지의 수목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재배되는 묘목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수목의 생육상태 역시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잡목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식재되어 재배된 수목이라 볼 수 없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카이뷰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에는 쟁점토지 전면적에 걸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08년에는 쟁점토지 절반 이상의 면적 에 걸쳐 수목이 없는 나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이상 계속하여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묘목을 재배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321,l92,000원, 2억 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 271,418,686원 중 2억 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금액들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 하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2억원에서 54,283,737원으로 하고, 가산세 9,573,558원을 가산하여 차감고지세액을 155,289,821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2001.7.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8.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8.25. 대한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대한주택공사가 2009.8.19.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와 쟁점토지를 1,321,l92,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주택공사가 발급한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321,192,000원, 지장물(헛개나무 등 쟁점토지에 있는 수목) 34,825,000원, 합계 1,356,017,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6. ○○○도 ○○○ 526-1 ○○○아파트 108-1403으로 전입하였다가 2006.8.29. 현 주소지인 ○○○도 ○○○동 930(2/5) △△△아파트 102-1504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고유번호 44133*-1-**)에 의하면,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한○○○는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전, 답, 과수원 등 17,870㎡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 모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6) 천안시 ○○○동 농지위원 김○○○이 2009.8.14. 대한주택공사 ○○○ 신도시사업본부장에게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2005.12.30,)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내역에서 작물명란에는 “가지”로 표시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8,110,5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경여부란에는 “0"가 표시되어 있다.

(8) 2005.3.20자로 청구인(매도인)과 홍○○○(매수인, 주소란에는 “○○○ ○○○ 159"으로 되어 있다)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있는 윤주목 3,000개(3년생)를 단가 2,500원, 거래가액 750만원에 현금 일시불로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9) ○○○도 ○○○ 255-1 ○○○종묘상사 김□□□이 2011.2.7.자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에게 수목재배와 관련하여 비료, 제초제 및 농약 등을 오래전부터 2009년 까지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 대한주택공사가 2008.10.24. 쟁점토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장물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헛개나무(7년생) 20주, 느티나무(7년생) 51주, 벚나무(7년생) 472주, 가시오갈피(7년생) 1식, 석류나무(4년생) 86주, 주목(8년생) 487주, 주목(4년생) 496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진이 첨부 되어 있다.

(11)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5.16. ○○○도 ○○○ 504번지에 ○○○고물철재상사를 개업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연도별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① 수입금액(천원) 연도

② 수입금액(천원) 2001 57,432 2006 582,955 2002 280,547 2007 825,113 2003 325,013 2008 1,110,993 2004 455,914 2009 1,110,993 2005 511,868

• (12)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1.4.6.)에 의하면, 2010년 11월경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여 쟁점토지에 헛개나무, 느티나무 등 묘목이 식재된 상태임을 조사하였고, 관할통장인 ○○○통장 김△△△으로부터 양도일 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묘목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또한,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시 처분청의 심리담당자는 2010.12.7. 현재 쟁점토지의 수목 상태를 보고 정상적으로 재배되는 수목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방치되어 있는 잡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지상물인 수목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은 2009.8.25.로 양도일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대한주택공사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심리 담당자가 현지 확인한 2010.12.7.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8년에는 쟁점토지가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지상태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쟁점토지에 대한 스카이뷰 사진에 대해 청구인은 2009년 사진과 달리 2008년 사진은 겨울에 촬영한 것이어서 활엽수가 심어진 부분은 약하게 나와 처분청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11.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주목, 헛개나무, 느티나무 등 묘목을 심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영위하던 고철 도매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2억원에서 11억원에 이르는 등 그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종묘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지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수목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타인으로부터 어린 묘목을 구입한 것인데 가장 오래된 수목의 수령이 7-8년이어서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