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정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정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은 2005.5.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다가 2009.2.9. ○○○에게 847,702,000원에 양도한 후, 2009.2.27. ○○○ 15,761㎡를 300,000,000원(쟁점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에 취득하였다. <쟁점농지 양도내역> 구분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 1625-10 답 2,133.9
○○○ 1625-11 답 7,973.5
○○○ 1625-12 답 8,578.3 2005.5.11. 2009.2.9.
○○○ 1625-13 답 8,931.7
○○○ 1625-14 답 12,815.8
○○○ 1627-1 답 9,409.9
○○○ 1627-2 답 6,203.3 계 50,208.5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4.22.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원) 구분 계 양도가액 847,702,000 취득가액 559,482,000 필요경비 19,022,380 양도차익 269,197,620 장기보유특별공제 26,919,758 양도소득금액 242,277,862 세율 35% 산출세액 69,782,251 감면세액 69,782,251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는 해당하나, 주민등록이 ○○○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7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단위:원) 구분 계 비고 양도가액 847,702,000 취득가액 559,482,000 필요경비 19,022,380 양도차익 269,197,620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사업용토지 배제 양도소득금액 269,197,620 세율 60%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산출세액 160,018,572 감면세액 100,000,000 가산세 5,558,400 고지세액 65,576,970
(4) 청구인은 1986.7.5. ○○○에 전입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자료에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와 2004년부터 ○○○에서 거주하였지만 자녀들의 결혼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2005년~2008년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등록현황표, 면세유류관리대장,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대금정산서 및 청구인명의로 발급된 ○○○의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 규정하여 사실상 거주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5.5.11.부터 양도일인 2009.2.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8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325, 2010.3.22., 조심 2009광3498, 2009.12.28.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