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1543 선고일 2011.06.23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점, 연령과 건강상태 및 대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7. 취득한 경기도 ○○○ 답 6,747㎡ 및 같은 리 답 7,372㎡(이상의 2필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6.12. 양도하고, 2009.8.31.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2009.11.3. 충청남도 ○○○ 109-1 답 8,613㎡, 같은 리 109-3 답 1,210㎡, 같은 리 117-1 답 985㎡, 같은 리 117-2 답 638㎡(4필지 합계 11,446㎡를 이하 “○○○ 대토농지”라 한다), 같은 면 ○○○ 145-1 답 4,256㎡, 같은 리 145-2 답 1,855㎡(2필지 합계 6,111㎡를 이하 ○○○대토농지”라 하고, 총 6필지 합계 17,557㎡를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85,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벼농사의 경우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의 농작업을 빠른 시일에 마치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바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만 인근 농민에게 노임을 주고 맡겼을 뿐이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관리, 비료 및 농약살포는 배우자인 박○○○(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하였다. 민법제827조(일상가사대리권) 및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의하면, 부부 간에는 상호 노동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남편이 밭일을 직접 하는 대신, 아내가 밥을 짓고 새참을 준비하는 간접적인 일을 한다고 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최○○○에게 200평(1마지기)당 1,500,000원의 노임을 주고 ○○○대토농지 논갈이 등을 맡긴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150,000원을 1,500,000원으로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각종 공부가 경기도 안성시 지역에서 발급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실상 경기도 안성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18조 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을 둘 수 있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판단은 법적·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농한기인 2011.1.10. 경기도○○○에서 소재하고 있는 안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11년 4월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며, 200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매년 7∼8일씩 관절염과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농지대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1년 3월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청구인의 취득시점부터 현지확인할 당시까지 ○○○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 대토농지는 최○○○이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의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동 농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을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취득일부터 5개월 22일이 경과한 2010.4.22. 충청남도 ○○○ 290-3으로 전입하였다가, 2010.10.26.부터 2010.12.14.까지 경기도○○○ 257-5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0.12.15. 위 ○○○ 290-3으로 재전입하였으며, 2011.3.8. 현지확인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 91로 출장을 가서 마을이장 최○○○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름에 한번 정도 동 주소지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경기도 ○○○ 257-5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또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종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3.8.부터 3.9.까지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3. 농지를 취득하고, 2010.4.22. 대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후, 2010.10.26. 종전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10.12.15. 대토농지 소재지로 재전입하였다. (나) 현지확인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 91의 마을이장 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름에 한 번 정도 와서 1~2일을 머물다가 간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 대토농지의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최○○○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협의하여 농지에 대한 논갈이, 모내기 및 추수 등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품삯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접지불금은 본인이 동 대토농지의 경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또한, 충청남도 ○○○이장 조○○○은 청구인이 ○○○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당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직접지불금 또한 자신이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고, 청구인은 1939년생이고, 배우자 ○○○는 1937년생이다.

(3) 경기도 ○○○병원장이 2011. 3.18.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척추협착, 추간판 전위, 골다공증, 허리통증, 척추옆굽음증, 척추뒤굽음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외래치료 중인 환자이며 만성적인 통증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10.2.10.자 경작확인서에는 충청남도○○○ 206에 거주하는 최○○○이 노임으로 200평당 150,000원을 받고서 ○○○ 대토농지에 대한 논갈이, 로타리, 모내기, 추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물관리, 비료 및 농약살포를 하며 동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등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0.3.5. 임차료 1,200,000원에 원○○○으로부터 2010.3.5.부터 2년간 충청남도 ○○○ 195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나, 동 주택의 지번이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2010.4.22.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 45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답 17,557㎡(5,316평)임에도 비료, 농약 및 농기구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산물을 출하(판매)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토농지 인근의 농민들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대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