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점, 연령과 건강상태 및 대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점, 연령과 건강상태 및 대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2011.3.8.부터 3.9.까지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3. 농지를 취득하고, 2010.4.22. 대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후, 2010.10.26. 종전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10.12.15. 대토농지 소재지로 재전입하였다. (나) 현지확인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 91의 마을이장 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름에 한 번 정도 와서 1~2일을 머물다가 간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 대토농지의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최○○○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협의하여 농지에 대한 논갈이, 모내기 및 추수 등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품삯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접지불금은 본인이 동 대토농지의 경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또한, 충청남도 ○○○이장 조○○○은 청구인이 ○○○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당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직접지불금 또한 자신이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고, 청구인은 1939년생이고, 배우자 ○○○는 1937년생이다.
(3) 경기도 ○○○병원장이 2011. 3.18.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척추협착, 추간판 전위, 골다공증, 허리통증, 척추옆굽음증, 척추뒤굽음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외래치료 중인 환자이며 만성적인 통증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10.2.10.자 경작확인서에는 충청남도○○○ 206에 거주하는 최○○○이 노임으로 200평당 150,000원을 받고서 ○○○ 대토농지에 대한 논갈이, 로타리, 모내기, 추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물관리, 비료 및 농약살포를 하며 동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등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0.3.5. 임차료 1,200,000원에 원○○○으로부터 2010.3.5.부터 2년간 충청남도 ○○○ 195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나, 동 주택의 지번이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2010.4.22.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 45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답 17,557㎡(5,316평)임에도 비료, 농약 및 농기구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산물을 출하(판매)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토농지 인근의 농민들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대토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