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기간도과로 심판청구 각하 (본안심리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전-1527 선고일 2011.05.17

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07.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514일 경과한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2,995만원, 2002년 제1기 8,781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156,570원, 2002년 제1기분 17250,850원 및 2002년 제2기분 4,591,180원의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900100534831~3, 1900100636984)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273 202(13/4)로 2006.10.13. 및 2006.10.20. 2회 송달하였으나, 2006.10.19. 및 2006.10.24. 각각 반송되자 2006.11.21.을 납기로하여 2006.11.7.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11.21.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날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 이내인 2007.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514일 경과한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