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07.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514일 경과한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07.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514일 경과한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