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1. OOO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O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중 신OOO 명의의 계좌OOO에 2008.8.29.~2008.12.9. 김OOO․박OOO으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장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 -20-OOO)에 2007.11.29.~2008.5.17. 양OOO․이OOO로부터 입금 된 OOO원 및 김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OOOOOO-OOO)에 2009.6.30. 조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는 OOO시장에게 2008.4.20. OOO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9.6.10. OOO 및 OOO시와 주식회사 OOO케이블간의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김OOO(주식회사 OOO케이블 대표이사), 박OOO(김OOO의 배우자), 양OOO(OOO전기조명 대표)과 공장용지를 저가 공급하는 조건의 선분양계약을 한 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거래가 이루어 졌고, 그 후 OOO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보다 지연되자 김OOO는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분양선수금을 반환하는 등 박OOO(OOO원), 김OOO(OOO원), 양OOO(OOO원)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한 OOO산업단지 공장부지 분양선수금 및 해지에 따른 선수금 반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출금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에 OOO원, 주식회사 OOO에 OOO원, 주식회사 OOO전기상사에 OOO원을 대여하고 받은 어음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등 8개 회사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조OOO는 사업을 한 적이 없는 비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는 바, 단순히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③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사용된 차명계좌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과장 민OOO(횡령사건으로 징역 4년 선고)이 매출누락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차명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차명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것이 확인된 금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2010.8.23.~2010.9.16.)에 제출한 김OOO, 박OOO, 양OOO의 차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차용사유가 “물품대금 부족으로 차용을 부탁했다” 또는 “사업자금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의신청기간 중(2010.12.14.~2011.1.12.)에는 김OOO에 관한 건만을 분양선수금이라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①금액 모두를 분양선수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증빙자료도 조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다가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①금액의 입금횟수, 입금액, 상환내역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보아 금전소비대차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차용당시 차용을 입증할 서류가 없고 김완규 외에는 현재까지도 상환금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차용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차명계좌의 성격상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과세요건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경험칙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차입금과 관련한 차용증서, 이자 약정내역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금상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명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것이 확인된 금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②금액이 출금되어 출금액에 해당하는 어음을 김OOO 또는 청구법인이 배서수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매출누락 대금으로 할인한 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표된 매입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장부상 기표된 매입대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결제방식인 어음과 법인계좌를 통한 결제외에 현금결제인 경우만이 법인현금 대신 대표이사의 매출누락대금에서 할인대금을 주고 받은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 상대계정에 현금출금을 기표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거래처에 대표이사 김OOO의 할인어음을 지급한 사실외에 장부상 기표된 현금이 출금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아 현금 대신 매출누락대금의 자금으로 할인한 어음을 지급한 것을 가수금으로 본다하더라도 매출누락대금에서 법인에 가수금으로 들어온 것은 언제든 대표이사 김OOO가 출금할 권리를 가지므로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금액이 금전 차용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단위 및 거래금액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매출누락인지, OOO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장부지 분양선수금인지
(2)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외상매입액의 변제금인지
(3)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매출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1)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경리과장이 매출누락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차명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 점,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는 차용금이라고 하다가 이의신청기간중에는 김OOO의 OOO원만을, 심판청구시에는 쟁점①금액 전액을 분양선수금이라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분양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②금액은 법인장부에 가수금으로 들어온 이상 언제든 대표이사가 출금할 권리를 가지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금액은 거래단위 및 거래금액을 보아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OOO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장부지 분양선수금이며, 쟁점②금액은 외상매입변제금이고, 쟁점③금액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2007.11.26. 김OOO․김OOO․양OOO이 작성한OOO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서, 2008.4.20. 청구법인 대표자 김OOO가 작성한공장설립사업계획서, 같은 날 주식회사 OOO케이블이 작성한신규투자계획서, 2008.7.30. 이OOO(양OOO의 배우자)가 작성한산업단지입주의향서, 2009.1.9. 김OOO가 작성한산업단지입주의향서, 2009.6.10. OOO도지사 김OOO과 OOO시장 김OOO 및 주식회사 OOO케이블 대표이사 김OOO가 체결한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 2010.4.22. 주식회사 OOO케이블 대표이사 김OOO가 작성한산업단지입주 계약해지 신청서, 2010.4.22.OOO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서, 2010.4.26. OOO산업단지 계획승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2007년부터 공장증설을 검토하던 중 OOO면에 OOO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07년말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OOO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09.4.15.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OOO케이블을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O․김OOO․양OOO이 2007.11.26. 작성한 투자협약서에는 “김OOO가 OOO면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자금을 김OOO와 양OOO이 선투자하고 그 대가로 공장부지를 양수하는 투자협약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투자금액은 김OOO가 OOO원, 양OOO이 OOO원으로, 부지지분은 김OOO가 5,000평, 양OOO이 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양OOO과 김OOO가 2007.11.29.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양OOO이 2007.11.29.에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며 2008.3.31.까지 OOO원을 대여하고 김OOO는 이를 차용한 뒤 OOO산업단지 부지매입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OOO과 이OOO가 2007.11.29.~2008.5.17.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청구법인 차명계좌(장OOO 명의, OOO은행 OOO-20-20OOO)에 입금한 금액은 2007.11.29. OOO원, 2008.3.31. OOO원, 2008.4.8. OOO원 2008.4.25. OOO원, 2008.5.17. OOO원 등 총 OOO원인 것으로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다. (라) 김OOO와 박OOO이 2008.8.29.~2008.12.9.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신OOO 명의, OOO OOO-016412OOO)에 24회에 걸쳐 입금한 금액은 2008.8.29. OOO원, 2008.8.30. OOO원, 2008.9.4. OOO원, 2008.9.9. OOO원, 2008.9.19. OOO원, 2008.9.24. OOO원, 2008.9.30. OOO원, 2008.10.2. OOO원, 2008.10.6. OOO원, 2008.10.7. OOO원, 2008.10.9. OOO원, 2008.10.10. OOO원, 2008.10.15. OOO원, 2008.10.17. OOO원, 2008.10.21. OOO원, 2008.10.25. OOO원, 2008.10.25. OOO원, 2008.10.28. OOO원, 2008.10.30. OOO원, 2008.11.3. OOO원, 2008.11.11. OOO원, 2008.11.12. OOO원, 2008.11.18. OOO 원, 2008.12.3. OOO원, 2008.12.9. OOO원 등 총 OOO원이고, 한편 청구법인 차명 계좌(박OOO 명의, OOO OOO-0164-55OOO)에서 김OOO에게로 2010.4.26.OOO원, 2010.4.27.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또 다른 차명계좌(김OOO 명의, OOO은행 OOO-OOOOOO-OOO)에서 박OOO에게로 2011.2.25.~2011.8.9. 기간동안 13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각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다. (마) 김OOO가 2008.4.20. 작성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상의 재원 조달계획에는 “시공자는 총 부지 410,159㎡ 중 122,314㎡를 제외한 약 287,845㎡는 실소요자 분양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9.10.6.자 OOO일보의OOO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OOO시 공고 제OOOO-607호)에는 OOO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OOO케이블 대표 김OOO로, 사업기간은 2009~201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도지사가 2010.4.22. 발행한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서내용은 O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OOO케이블 대표 김OOO, 위치는 OOO 산105번지 일원, 면적은 409,782㎡, 유치업종은 전기장비제조업 등이다. (아) OOO도지사가 2010.4.26. 시행한OOO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OOO 고시 제OOOO-156호)에 의하면 개발기간이 2009년 4월~2011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와 불복대리인 송OOO 세무사가 2012.7.4. 개최된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산업단지는 비록 2009.6.10.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0.4.26.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부터 분양선수금을 청구법인 차명계좌로 받은 이유는 OOO산업단지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알박기, 환경관련 소송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었고, 분양선수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이유는 김OOO, 양OOO의 자금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는 쟁점①금액을 차용금이라고 했다가 심판청구시에 분양선수금이라고 한 것은 청구법인의 전 경리과장 민OOO 등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경리담당자 및 담당세무사가 교체된 가운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경리담당과 세무사가 소명을 잘못한 것이 그 원인이며, OOO산업단지 착공에 따른 업무폭주와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 대응 등으로 세무조사과정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차)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경리과장이 매출누락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차명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는 차용금이라고 하다가 이의신청기간중에는 김완규만을 심판청구시에는 전액을 분양선수금이라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근거과세에 부합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확장을 위해 2007년부터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약 OOO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4.26. 시행한 OOO산업단지 계획승인서에 사업기간이 소급(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점을 볼 때 2007년부터 준비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에서 재원조달계획에 “약 287,845㎡는 실수요자 분양금액으로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을 김OOO가 OOO원을, 양OOO이 OOO원을 각 선투자하고 그 대가로 공장부지를 양수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2007.11.26. 체결한 후 양OOO과 이OOO가 2007.11.29.~2008.5.16. 기간동안 OOO원을, 김OOO와 박OOO이 2008.8.29.~20008.12.9. 기간동안 OOO원을 청구법인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때 협약서에서 약정한 금액과 입금개시 시기가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시기와 거의 유사한 점, 쟁점①금액을 김OOO와 박OOO이 약 3개월에 걸쳐 24회, 양OOO과 이OOO가 약 6개월에 걸쳐 5회로 나누어 입금하게 된 것은 김OOO와 양OOO의 자금여력을 감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사회통념상 제품 매출대금은 그 단위가 일률적으로 천만원 단위 이상일 수 없으며 외상매입금의 정산은 상관행상 한달에 1~2회 정도인데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거의 천만원 단위 이상이고 그 입금시기도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계약해지로 인하여 OOO원을 김OOO와 박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산업단지 개발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알박기, 환경소송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통하여 분양선수금을 몰래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김OOO, 박OOO, 양OOO의 차용사실확인서에는 차용 또는 사업자금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양선수금이나 차용금은 같은 부채인 점, 김OOO(주식회사 OOO케이블 대표이사)와 양OOO(OOO전기조명 대표)이 영위하는 업종이 OOO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①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김OOO 명의)에서 2007.7.3.~2007.10.31.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계좌OOO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차명계좌에서 2008.6.30.~2008.8.26.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 계좌OOO로 30백만원이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김OOO 명의), 청구법인의 전 경리부장 민OOO, 청구법인의 경리여직원 임OOO 명의계좌에서 2007.5.14.~2008.4.7.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전기상사 대표 이OOO 계좌OOO로 OOO원이 이체되는 등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서, 이자지급내역, 원금상환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등 3개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은 14매OOO이며, 이 가운데 김OOO의 배서가 확인된 어음은 7매OOO이고 나머지 7매OOO는 김OOO의 배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동 어음으로 주식회사 OOO 등 8개 회사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보면, 주식회사 OOO 등 외상매입처에서 배서한 어음은 7매이며 배서가 없는 나머지 7매는 외상매입처의 법인장부사본(외상매출금 계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12.3.12. 가수금을 받을어음과 상계처리 한 것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9.6.30. 조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김OOO 명의, OOO은행 OOO-OOOOOO-OOO)에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위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OOO-047838-OOO)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위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OOO(OOO금속)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조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용증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OOO의 사실확인서(2010.8.3. 작성)에는 조OOO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대여사유는 사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 7월~9월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하였다며 제시한 금융거래자료(김OOO 명의 OOO통장 사본)에는 OOO원의 인출사실은 있으나 조OOO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조OOO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OOO금속,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 작성일은 2009.4.7. 품목은 나OOO, 공급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에는 2009.4.7.에 적요는 나OOO으로, 대변에는 OOO원으로, 2009.6.30.에 적요는 보통예금 대체로, 차변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조OOO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③금액이 매출누락대금이라면 대표이사가 이를 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금액이 동일 날짜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사업상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는 점, 조OOO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원을 김OOO에게 대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장부에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의 외상매입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③금액을 단순히 매출누락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