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유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OOO주유소는 유OO이 자기책임 하에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유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전말서(청구인, 유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유OO의 전말서상에는 유OO이 이전에 주유소 및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별도로 OOO주유소에 투자한 내역은없고, 청구인이 사업장에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직접 주유소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자신에게 OOO주유소의 관리·운영을 부탁하여 이를 맡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나며, 그 내용은 청구인의 진술과 동일하고, 유OO은 단지 주유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유OO은 처음에는 OOO주유소의 관리소장 역할만을 하다가, 자금난이 발생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라고 권유함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뒤 유류를 구입하였고, 그와 같은 운영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직접 운영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수익으로충당하였으나, 전반적인 매출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전말서에는 유OO은 주유소 운영에 사용한 사업용 계좌는 청구인의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도장과 예금통장으로 입출금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자신에게 단지 관리차원에서 운영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이며 자신의 책임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유OO이며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