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430 선고일 2011.06.22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O 274에서 유류소매업(OOO주유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OO 경기사무소 외 3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26억1,541만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OOO 경기사무소 외 3인의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72,817,800원, 2010년 제1기분 263,71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건어물을 수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건어물의 가공 등을 위한 공장이 필요하여 부지를 경매로 매입하고 공장설립을 진행하였으나, 그 곳에서는 공장설립이 어려워서 고민하던 중 유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유OO이 자기책임 하에 주유소를 운영한 이상,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유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유소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점, 주유소의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점,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점, 청구인이 구두로 본인 명의로 취득한 고액의 부동산 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익금의 배분 등의 대가도 없이 유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한 점, 유OO은 매출과 지출을 청구인에게 보고한 점,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유OO에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이며 본인 책임 하에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유OO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유OO에게 OOO주유소의 관리·운영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은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유소의 명의를 유OO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유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OOO주유소는 유OO이 자기책임 하에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유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전말서(청구인, 유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유OO의 전말서상에는 유OO이 이전에 주유소 및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별도로 OOO주유소에 투자한 내역은없고, 청구인이 사업장에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직접 주유소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자신에게 OOO주유소의 관리·운영을 부탁하여 이를 맡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나며, 그 내용은 청구인의 진술과 동일하고, 유OO은 단지 주유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유OO은 처음에는 OOO주유소의 관리소장 역할만을 하다가, 자금난이 발생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라고 권유함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뒤 유류를 구입하였고, 그와 같은 운영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직접 운영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수익으로충당하였으나, 전반적인 매출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전말서에는 유OO은 주유소 운영에 사용한 사업용 계좌는 청구인의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도장과 예금통장으로 입출금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자신에게 단지 관리차원에서 운영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이며 자신의 책임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유OO이며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