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평가액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회계법인 평가일 6월이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음으로 부당행위규정 적용할 수 없음
회계법인이 평가액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회계법인 평가일 6월이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음으로 부당행위규정 적용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1. 3. 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 9,202,864,000원의 변동통지처분은 9,190,864,000원을 차감하여 그 금액을 경정한다.
(1) <표1>과 같이 2개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상 주당 평가액 평균(777,602원)보다 낮은 가액 (700,060원)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 <표1> 비 고 회계법인 ○○ 회계법인 □□ 계 약 체결일
2009. 4. 30.
2009. 4. 30. 보고서 제출일
2009. 5. 25.
2009. 5. 29. 기업가치 평가기준일
2008. 12. 31.
2008. 12. 31. 가치평가 산정방법 미래현금흐름 할 인 방 법 좌 동 1주당 평가액 766,481원 786,724원
(2) <표2>와 같이 회계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주요한 추정수치와 발생수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표2> (단위:백만원) 2009사업연도 추정치 (①) 발생치 (②) 차 이 (③=①-②) 차이비율 (③/②) 당기순이익 3,816 3,869 △53 1.4% 자본총계 5,279 5,332 △53 0.9% 부채와자본 총 계 6,228 6,094 134 2.1%
(3) <표3>과 같이 구증권거래법등에 의한 주당 평가액, 상대가치에 의한 주당 평가액도 회계법인의 평가액(주당 766,481원)을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09. 12. 31. 현재와 2010.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각 845,186원, 727,583원)이 모두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700,060원)이상이다. <표3> 평가기준일: 2009. 6. 30. 수익가치 산정방법(구 증권거래법) 1주당 평가액
1. 2009년 ․ 2010년 추정이익 사용 1,226,188원
2. 2009년 실제이익, 2010년 추정이익 사용 1,848,347원
3. 2009년 실제 이익, 2010년 실제이익 사용 991,128원
(4) <표4>와 같이 제3자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면,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은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데, 엔터○○○의 대표이사인 정□□는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09. 5. 2. 동 법인의 홈페이지(http://www.aaabbb.co.kr)상에 투자자의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쟁점주식 양도일(2009. 7. 8.)이후 3월 이내에 해당되는 2009. 10. 1. 및 2009. 10. 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쟁점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유사한 주당 가액으로 양도한 사례가 있다. <표4> (단위:주, 원) 계약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주당가액 매매대금
2009. 10. 1. 정□□ 모○○ 50 710,000 35,500,000
2009. 10. 5. 정□□ 이○○ 150 700,000 105,000,000
2009. 10. 5. 정□□ 남○○ 210 700,000 147,000,000
(1) 회계법인이 추정손익 등으로 평가한 엔터○○○의 기업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자치 평가보고서에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실사업무, 내부통제업무, 부정행위 ․ 오류 및 불법행위 등의 적발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예측, 재무예측 및 계획 등은 전적으로 법인의 판단 및 책임 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나) 회계법인 □□의 보고서에는 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가정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실시 ․ 보고하는 것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한 영업 및 재무의 예측 등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보고서의 추정치가 장래 발생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님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미리 정한 후에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정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회계법인 ○○ 및 □□의 기업가치의 평가와 엔터○○○의 2009년 매출감소비율과 이익증가비율을 반영하여 재평가하자 전자를 반영하면 주당 388,145원으로 평가되지만, 후자를 반영하는 경우 주당 1,011,192원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취득가액 700,060원과는 44% 이상의 차이가 있는 바. 엔터○○○의 추정수치는 매출의 확대를 위한 뚜렷한 계획이 없이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거시경제의 지표를 나열하여 기업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다. (라)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 평가는 의뢰자의 의도 등의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 및 검증 기능 미비로 인하여 변칙적인 상속 ․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엔터○○○의 주식이 소량으로 거래된 것이며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엔테○○○ 주식의 매매당시인 2009년 10월 정□□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와 엔터○○○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는 주주 및 감사이므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양수자가 엔터○○○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IT관련 산업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엔터○○○의 코스닥상장도 예정되지 아니하여 단기의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환금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매입한 것은 실지매매를 가장한 자기매매이다. (다) 양수자가 취득한 엔터○○○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0.25% ~ 1. 05%에 불과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뒤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라) 남○○와 이○○ 명의로 2010. 2. 19. 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점, 정□□는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세무조사 당시에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 모○○이 2010. 9. 13. 주식매입을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이○○이 모○○의 명의를 빌려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2010. 9. 15. 자 확인세를 제시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정□□와 양수자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실제 2009년 10월에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양수자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투자자 모집공고를 보고 매입하였다고 해명할 뿐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1회성이고 소량거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허위가액이므로 시가가 아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생략)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득주주 등을 제외한다. 생략)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이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이 건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9. 4. 30. 엔터○○○에 대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회계법인 ○○, 회계법인 □□), 기업가치 보고서를 2009. 5. 25. 회계법인 ○○가 회보하고(주당 766,481원), 2009. 5. 29. 회계법인 □□이 회보하였다(주당 786,724원). (나) 2009. 7. 8.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이○○가 보유하는 쟁점주식(16,000주)을 취득(주당 700,060원)하였다. (다) 2009. 10. 1. 엔터○○○의 대표이사인 정□□가 주식 50주를 모○○(이○○)에게(주당 710,000원), 2009. 10. 5. 주식 210주를 남○○에게, 주식 150주를 이○○에게(주당 700,000원) 각각 양도하였다. (라) 2010. 2. 19. 남○○ ․ 이○○가 주식 취득대금인 252,000,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하자 2010. 2. 19. 정□□가 즉시 현금으로 전액을 출금하였으며, 2010. 2. 19. 모○○(이○○)이 35,5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자 2010. 2. 19. 정□□가 즉시 현금으로 전액을 출금하였다. (마) 2010. 2. 24. 정□□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0. 9. 6. 정□□가 엔터○○○ 발행주식 중 일부를 남○○, 이○○, 모○○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며, 2010. 9. 9. 남○○ ․ 이○○가 정□□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2010. 9. 13. 모○○은 이를 부인하자, 2010. 9. 17. 이○○이 모○○의 명의로 정□□로부터 주식 50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인 이○○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 7. 8. 대표이사로부터 매매대금 112억 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인 2009. 11. 17.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의 <표5>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단위:천원) 1주당 양도가액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자진납부할 세 액 700 16 11,200,960 136,004 995,620
(3) 처분청이 2010. 9. 작성한 법인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엔터○○○의 주주 및 이사인 정□□는 주식 2,000주 중 410주를 매매한 사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정□□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421*-04-0015)에 2010. 2. 19. 남○○, 이○○의 명의로, 2010. 2. 22. 모○○의 명의로 주식양도대금 147,000천원, 105,000천원 및 35,500천원이 각각 무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모○○이 2010. 9. 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정□□로부터 엔터○○○ 주식 50주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이○○이 2010. 9. 17. 모○○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3. 이○○는 2010. 2. 19. 매입대금인 105,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료 외에는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4. 남○○는 2010. 2. 19. 매입대금인 147,000천원을 입금하고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2009. 10. 5. 체결)과는 달리 2010. 9. 9.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0년 2월 엔터○○○ 본사를 방문하여 계약하고 ○○시에서 현금으로 송금하였다라며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도 2010. 2. 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남○○가 주식을 실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일은 평가기준일(2009. 7. 8.)부터 3월이 경과한 2010. 2. 19.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거래를 주도한 자는 주식발행법인과 양수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이○○이고 그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엔터○○○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목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거래의 전반적 과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6. 쟁점주식은 사전에 주당 70만원에 거래할 것을 정하여 놓고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정황이 아래와 같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상의 주식평가의견서에도 나타난다.
7.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는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순손 익에 의한 1주당가액 132,704 3 398,112
②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가액 74,509 2 148,118
③ 합 계 546,230
④ 가중평균율 5
⑤ 1주당 평가액 109,245
⑥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125,631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 9. 17. 아래의 이○○ 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명하였고,
2010. 9. 15. 실질투자자인 이○○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확인하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과 실질투자자는 서로 친분 있는 관계로 확인되었고, 실질적인 투자자는 이○○으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이 보유한 주식은 실제 이○○이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위의 해명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이○○의 2010. 9. 15. 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만약에 이○○이 모○○의 명의를 빌려 엔터○○○ 주식 50주를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명의신악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개인사업자로서 배당금 및 투자수익의 세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소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모○○씨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 엔터○○○ 주식 50주를 주당 710,000원, 35,500,000원에 정□□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정□□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421*-04-0015)에의 입금 및 출금내역은 <표 7-1> 및 <표 7-2> 와 같다. <표 7-1> 양수자 입금액 모○○(이○○) 35,500,000원 이○○ 105,000,000원 남○○ 147,000,000원 합 계 287,500,000원 <표 7-2> 내 역 사용금액 수표 실물을 보관 170,000,000원 부모님 경비 지원 50,000,000원 개인의 경비 사용 36,500,000원 귀중품 구입비용 31,000,000원 합 계 287,500,000원 또한 출금내역과 관련하여 <표8>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 8> 거래일자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2010. 2. 19. 정□□가 252백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 210백만은 자기앞수표로, 4,200만원은 현금으로 각각 출금함
2010. 2. 19. 정□□가 3,5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
2010. 2. 22. 현금으로 출금함
2010. 9. 17. 이○○은 모○○ 명의 주식 50주를 정□□로부터 매입하였다 주장
2010. 9. 15. 이○○은 주식 50주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 (다) 엔터○○○은 2009. 5. 2. 홈페이지에 올린 투자자 모집 공고문, 정□□가 2009. 10. 1. 주식 50주를 모○○에게 양도한 것 및 2009. 10. 5. 이○○ 및 남○○에게 주식 150주와 210주를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0. 2. 28.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서류, 정□□가 2009년 10월 주식 합계 410주를 남○○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 2. 28.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라) 회계법인 ○○와 □□이 청구법인과 2009. 4. 30.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2008. 12. 31. 을 기업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엔터○○○이 제시하는 향후의 추정손익과 현금흐름을 기초로 현금흐름의 할인방법(DFC model, 앞으로 예상되는미래 현금흐름을 회사의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르면 엔터○○○ 주식의 주당 가액은 각각 766,481원과 786,724원이며 평균액은 776,602원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인 700,060원을 상회한다.
(5) 손익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대차대조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등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의 변화와 그 변동 추세는 <표9>와 같으며,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2009. 6. 30. 현재 이후 평가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9. 12. 31. 현재를 정점으로 하였다가 2010. 12. 31. 현재는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단위:원) 사업연도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6 2009.12 2010.12
(단위:백만) 2,159 3,926 6,038 7,337 3,823 7,725 4,233
(단위:백만) 458 564 100 240 1,767 3,869 753
132,704 132,704 1,017,983 844,292
27,919 56,127 61,130 74,021 310,385 315,265
27,919 56,127 61,130 79,622 109,231 734,944 632,681
32,106 64,546 70,300 91,566 126,615 845,186 727,583
(6)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회계법인의 평가액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의 가액 등을 비교하면 <표10>과 같다. <표10> (단위:원) 비고
2008. 12. 31.
2009. 6. 30.
2009. 10. 1.
2009. 12. 31. 보충적평가 91,566 125,631 845,186 회계법인 평가 766,481 786,724 매매사례 710,000 ※ 청구법인은 2009. 7. 14. 및 2009. 7. 16. 이○○로부터 쟁점주식 (16,000주)을 주당 76,060원에 취득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산근거에 의하면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은 991,128원이다.
(7) 주식의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두17055, 2007. 1. 11. 같은 뜻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이 2009. 6. 30. 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결과 2009. 12. 31. 현재 및 2010. 12. 31. 현재 평가액이 845,186원 및 727,583원으로 쟁점주식 주당 거래가액과 회계법인 평가액 및 매매사례주식 가액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며, 그것에 대하여 처분청는 소량거래이며 매매대금을 3월 후에 지급하고 입금된 대금 전액이 당일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외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간에 행한 동 매매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발행주식총수(20,000주)의 80% 상당이므로 법인의 경영권을 수반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이 그러하지 아니한 매매사례주식의 그것을 상회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점 등을 보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과거의 실적수치가 아니라 미래의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검증한 결과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모든 가액을 밑도는 수준인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은 위의 제반 사정과 매매사례에 비추어 시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동 규정에 따라 부인하며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