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이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납품하면서 당해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1362 선고일 2011.11.21

특수관계법인의 위탁을 받아 OEM방식으로 납품하면서 당해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하였고,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견본품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종전의 법인명은 (주)□□□□□이며, 이하 “○○○○”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 위탁을 받아 ○○○○가 개발하여 출시한 건강식품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면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당해 제품에 대한 견본품(납품액의 3% 상당) 2005사업연도 209,983,067원, 2006사업연도 557,498,000원, 2007사업연도 300,376,000원, 2008사업연도 276,427,000원 합계 1,344,284,067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0.4.2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1.1.5. 및 2011.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73,140,110원, 2006사업연도 181,430,340원, 2007사업연도90,796,200원, 2008사업연도 77,016,390원 합계 422,38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에 비하여 매출액대비 원가율이 3% 이상 낮아 영업이익이 그 만큼 높게 발생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견본품가액은 최종적으로 제품의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샘플(견본품)을 ○○○○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와 관련이 있으며, 동 견본품의 1개당 평균생산단가는 2006년 32원, 2007년 109원, 2008년 19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판매장려금이란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제조업체가 자기의 제품에 대한 다량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제품이 아니라 ○○○○가 생산을 위탁한 제품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견본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납품하면서 당해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잇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겨웅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8.7.20. 개업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의 위탁을 받아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으로 납품하거나 또는 자체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에게 주로 매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가 2006.1.1.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청구법인이 ○○○○의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정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기본계약서의 ‘상품매매계약서’의 기간에 준한다. 제3조(지급액 및 시기) 청구법인은 ○○○○에게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기 1회 견본품으로 지급한다. 단, 2005.4.1.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샘플지급 품목)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전 견본품으로 한다.

(3)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가 2005.3.31. 이전에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납품하면서 아래와 같이 ○○○○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계 2005 2006 2007 2008

○○○○에 납품한 금액 44,809,524 6,999,435 18,583,298 10,012,546 9,214,245 견본금(판매장려금, 3%) 1,344,284 209,983 557,498 300,376 276,427

(4)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손비(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국심 2005서204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의 위탁을 받아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으로 납품하면서 당해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점, 청구법인이 ○○○○의 영엉활성화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견본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